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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발전추세에 따른 RFID 관련 법률문제 검토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발전추세에 따른 RFID 관련 법률문제 검토 | 2006 년 | 배대헌(경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947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4월 02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Ⅰ. 서 언
    유비쿼터스 사회로 견인하는 RFID는 사물인식에 대한 효율성을 증진시켜 인류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당해 기술의 활용에 따른 역기능을 유발한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인류에게 주는 혜택 외에 악용으로 인하여 인류의 생활관계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깨뜨리어 사회문제를 파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규범적 해결방안을 필요로 한다. 기술개발을 독려하여 개발자로 하여금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허권 등의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악용을 막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규범적 방안검토가 요청된다.

    Ⅱ. 유비쿼터스 사회를 이끄는 RFID 기술과 보호
    RFID 기술개발을 이끌어내는 전략과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점이다. 태그, 리더 및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 기술은 미국 중심으로 세계시장이 이끌어지고 있는 반면에, RFID 응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RFID 기술은 한국의 기술 진출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기울이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로 보유한 기술이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되면 짧은 시일 내에 세계시장 선점, 그 이후의 경쟁 업체에 대한 효과적 배제, 계속되는 개량 기술의 지속적 확보라는 이점이 있다. 어떤 RFID 기술이 이미 특허권을 확보한 후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하여 기술표준으로 확정되었다면, 국제표준으로 결정된 이후에 당해 기술로부터 당업자에 대하여 기술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 확보 외에 관련 기술의 지속적 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실현에 실질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반면에 규격의 통일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태그를 읽을 경우에 개인, 사물의 위치, 기업 또는 군의 정보가 쉽게 노출됨으로써 안정성을 깨뜨린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려면 암호를 사용허가나 태그, 리더 사이의 정보전달시 그 내용을 암호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Ⅲ. RFID 데이터(정보)와 연계된 개인정보 보호 논의
    종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논의되었던 기초적 사실과 비교할 때, RFID 정보는 종래의 개인정보와 아주 다른 특색을 띠고 있다. 종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논의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식을 전제로 동의 여부를 묻는 보호대상에 대하여 검토되었다. 반면에 RFID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인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물 자체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의 실체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RFID 정보 자체를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지만, 이들 정보를 다른 정보와 연계한 후 개인정보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규범적 논의를 불러온다.

    Ⅳ. RFID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범적 접근
    RFID 기술개발 및 이에 대한 권리화와 이의 상업화를 이끌어내는 일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RFID 체제로부터 얻어지는 효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에 대하여는 RFID 이용에 따른 편익이 증대된다. 반면에, 이 점은 효율성 및 편익증대로 인하여 기술이용에 따른 부작용인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논의의 연장은 개인정보 보호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는 실체적 방안인 태그의 무능화 또는 블로커 사용 등의 기술적 해결방법을 RFID 기술개발 및 표준제정 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EPC 및 RFID 기술개발의 주체는 RFID 정보가 개인정보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술개발 시에 반영하여 처음부터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PC의 경우에는 EPCglobal 프라이버시 지침을 발표하여 소비자보호, 소비자 프라이버시 및 기타 문제를 각국의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EPCglobal과 같이 그 해결방안을 RFID 관련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시행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규범적 장치를 통하여 강제하는 방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Ⅴ. 결 어
    시장경제,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정보의 한정 없는 교류에 의하여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잃은 유비쿼터스 감시사회를 상정할 수 있다. Geroge Orwell이 소설 ‘1984년’에서 예견되었던 공산사회 체제에 기한 감시적 환경과는 무관하게 감시사회가 전개될 수 있다. RFID 기술의 진보를 통하여 경제적 효율, 편익을 얻음으로써 유비쿼터스 사회를 이끌어내지만, 정보통신 기술에 의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 정신적 안정이 방치되는 것을 경계한다.
  • 영문
  • Legal Approach to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 Depending on Ubiquitous Society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hereinafter ‘RFID’) is an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relying on storing and remotely retrieving data through RFID tag. The use of RFID chips in product, animal and people's skin makes people monitored and/or superintended. To extend these contextual circumstances to reveal personal information, we may live in ‘Orwellian Surveillance’ society without the privacy protection.
    A problem has arisen at the overlap of technology and personal information. RFID has two different indications, one is the positive aspect of economic efficiency and convenience, the other is the negative of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privacy right. While advocates of RFID technology praise the increased functionality for retailers and manufacturers, advocates for personal inform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try to prevent RFID from using for the purpose of the spying on people and the profiling of their identifications.
    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 on the RFID technology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onsumers. Part Ⅰ introduces the perspectives of newly emerging ubiquitous society in virtue of digital convergency and RFID, Part Ⅱ outlines RFID technology and its protection from intellectual property,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s well. Part Ⅲ presents problem and its solutions against the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side effect of RFID technology, Part Ⅳ addresses the legislative methods on the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Finally, this article concludes by proposing RFID-specific legislation for the substantial stability in ubiquitous socie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국내외 가전, 통신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소비자(또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내놓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정보 융합, 방송, 통신, 인터넷 등 네트워크 융합, 컴퓨터, 통신, 정보가전 등의 기기 융합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융합은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하나로 꾸려낼 수 있다는 논리적 접근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디지털 컨버전시(digital convergency)라 칭하는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또 다른 상상의 세계가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시와 네트워킹을 하나로 묶고 여기에 이동성(mobility)을 추가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통신 환경을 꾸려서 인간의 일상생활의 편익을 구현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간단히 유비쿼터스 세상 또는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라 부르고, 정보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규정하여 디지털 혁명의 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보선진국은 이를 인류의 제4혁명으로 칭하면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 문턱에서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기술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강국은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이끌어내는 데에 디지털 컨버전시 기초 위에 정보전달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기술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를 의심 없이 최첨단 기술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간단히 사물의 상황식별, 위치확인 및 정보의 축적 등을 가능토록 한다. 때로는 사람의 위치식별도 가능하다. 기존의 바코드(bar code)의 대체라는 단순히 개념을 뛰어 넘어 사물에 관한 인식체계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혁명을 이끌어내는 성과 외에 소형화,지능화를 통하여 실생활의 전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로 견인하는 RFID는 사물인식에 대한 효율성을 증진시켜 인류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당해 기술의 활용에 따른 역기능을 유발한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인류에게 주는 혜택 외에 악용으로 인하여 인류의 생활관계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깨뜨리어 사회문제를 파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규범적 해결방안을 필요로 한다. 전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류공영이라는 관점에서 기술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 순기능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역기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窮究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을 독려하여 개발자로 하여금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허권 등의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악용을 막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규범적 방안검토가 요청된다.
    이 연구는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변혁과정에서 RFID 관련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따른 논의대상을 지적재산권법 및 정보법 영역에서 각각을 함께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이 연구는 기술개발로부터 얻어지는 편익(또는 효율성) 증대를 꾀하는 방안 및 이와 상반되어 기술개발의 심화로 인하여 더욱 취약해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요청되는 법제도적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유비쿼터스 사회로 견인하는 RFID는 사물인식에 대한 효율성을 증진시켜 인류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당해 기술의 활용에 따른 역기능을 유발한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인류에게 주는 혜택 외에 악용으로 인하여 인류의 생활관계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깨뜨리어 사회문제를 파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규범적 해결방안을 필요로 한다. 전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류공영이라는 관점에서 기술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 순기능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역기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窮究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을 독려하여 개발자로 하여금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허권 등의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RFID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악용을 막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의 제정이 요청된다.
    이 연구는 RFID가 일상 생활영역에 충분히 자리잡지 못한 현실에서 이의 이용과 관련한 현행법의 해석론에 천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여지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오히려 RFID 특성으로부터 빚어지는 논의대상에 관한 검토로 입법론적 방안을 지적재산권법, 정보법 영역에서 검토하였다. 이 글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2장 RFID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전을 개관한 후, RFID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발명의 보호와 국제적 표준화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 RFID 기술의 이용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는 데 요청되는 기술적, 법제도적 논의를 검토하고, 제4장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규범의 틀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후 입법을 위한 법적 기초를 이끌어내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종합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 색인어
  • 무선인식, 유비쿼터스 사회,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표준화 RFID, ubiquitous socie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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