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P가 제정된 지 여러 해가 경과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eUCP 신용장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CP 신용장에 반영된 전자적 제시의 적용요건을 검토하고 적용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자적 제시 활성화를 통한 eUCP 신용장 관 ...
eUCP가 제정된 지 여러 해가 경과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eUCP 신용장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CP 신용장에 반영된 전자적 제시의 적용요건을 검토하고 적용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자적 제시 활성화를 통한 eUCP 신용장 관행의 정착과제를 제시하였다.
eUCP는 전자적제시의 요건으로는 전자기록 제시 형식(format)의 명시, 인증된 전자기록의 인정, 수익자 또는 신뢰성 있는 제3자의 제시가능, 전자기록에 대한 eUCP 신용장과의 동일성 확인의무, 수익자의 완료통지 의무, 거절통지와 전자기록의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제시를 통한 eUCP 신용장의 활용 증대를 위하여 eUCP를 적용상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자적 제시와 관련하여 eUCP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은행의 eUCP 프로세스에 대한 준비 및 고객에 대한 안내 등 적극적 노력이 미흡하고 운송인, 보험자, 검사기관, 인증기관 상호간 또한 국제간에 시스템 연계 운용 등 수용능력상의 한계가 있다.
둘째, 매매당사자간의 eUCP 신용장 거래 약정 또한 은행 및 신뢰성 있는 당사자간에 eUCP 신용장거래를 위한 근거계약의 부재로 인하여 eUCP 신용장을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셋째, 전자기록의 형식 및 하이퍼링크(hyperlink)에 의한 전자적 제시에 있어 인식불능으로 인하여 결제가 지연되고 나중에는 신용장 유효기일이 경과될 가능성이 있어 eUCP 신용장 사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신용장의 전자기록에 대한 일치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하이퍼링크에 의한 외부자원을 통한 전자적 제시에 대한 일치성 여부 심사가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전자기록의 인증을 위하여 국제적인 표준 및 상호연동 및 호환성을 확보하는 국제상호간 공인인증체계가 미성숙 되어 있다.
여섯째, 제시된 형식에서 전자기록을 심사함에 있어 은행의 불능(inability)은 거절을 위한 근거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불능의 내용이나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일곱째, eUCP에 의한 수익자의 완료통지의 번잡성과 오류가능성으로 인하여 적기에 결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적 제시 활성화를 통한 eUCP전자신용장 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해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재의 스위프트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금융기관 외에 무역업자, 운송인, 보험자, 검사기관, 전자기록 또는 전자문서 발급기관, 인증기관 등 신뢰성 있는 제3자에게 확대하여 일관된 전자적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 제시 및 심사관련 프로세스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한다.
둘째, eUCP 신용장에 의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근거계약(근거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자무역거래에서 전자적 제시에 의한 eUCP 신용장을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매당사자는 매매계약시에 대금결제 방식을 eUCP 신용장 방식으로 약정하고 eUCP의 적용 버전(version), 전자적 제시에 대한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의 종류, 형식, 인증 그리고 당사자간의 통지의무 등에 관하여 약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상과 발행은행간의 eUCP 신용장 발행약정, 발행은행과 수출상의 국가에 위치한 지정은행간의 거래약정, 지정은행과 수출상간의 약정을 하여야 한다.
셋째, eUCP 신용장 하에서 전자적 제시와 관련하여 전자기록의 인증 및 디지털서명의 요건을 일치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환약정(reimbursement agreement)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자적 제시환경에서는 새롭게 생성되는 위험 및 사기에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 자동화된 일치성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서류에 요구되는 특별한 표준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들은 거래의 모든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어지고 이용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전자기록에 대한 국제공인인증시스템 정착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무역 거래당사자들이 무역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신뢰성, 이용료의 적정성, 상호연동의 가능성이 있는 국제적인 통합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여섯째, 유엔 및 각국의 입법을 통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법적체제도 형성되어야 한하며 현행 eUCP 규정에서 전자기록 제시와 관련된 통지방법의 구체화, 은행의 수신확인 의무에 대한 규정의 보완, 전자기록의 인증방법의 구체화, 은행의 불능에 해당되는 내용 및 범위설정 그리고 전자기록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지 및 재 제시에 대한 은행 의무사항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