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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인권의 문화적 다양성 수용을 위한 유럽인권협약의 해석기법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보편적 인권의 문화적 다양성 수용을 위한 유럽인권협약의 해석기법에 관한 연구 | 2006 년 | 정경수(숙명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953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4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판단재량이론의 순기능은 국제인권의 해석과 적용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할 우려이다. 특히 하나의 인권이 국가마다 달리 해석되고 집행된다면, 보편적 인권의 실현의 중대한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
    판단재량이 제시되고 다루어진 것은 유럽인권협약체계이다. 즉 유럽인권재판소가 1958년 키프로스 사건(그리스 대 영국)에서 국내기관의 재량문제를 제시한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국제인권법상 판단재량이론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법을 정립되면서, 그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인권의 해석과 적용에서 우리나라가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유럽인권협약이 아니라 국제연합인권체계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국제연합체계 하에서 판단재량이 다루어진 사례를 보면, 1982년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의 헤르츠베르그 대 핀란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는 공공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국내기관에게 일정한 판단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면에서 위원회의 견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후 위원회는 자신의 선례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내당국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있는 재량권 부여를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판단재량은 본질적으로 국제인권의 해석과 적용에서 국내당국과 국제기관의 권한배분에 속한다. 그러나 판단재량은 국내당국에게 판단여지의 재량을 부여하는 기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 남용의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그 결과 판단여지의 재량 부여는 실효적 보호, 적법성, 공동성, 비례성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통제해온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고려할 때, 낙태, 매매춘, 안락사, 동성애자 문제에 관한 문화적 다양성 인정 여부는 국내당국이 판단여지의 재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영문
  • Margin of appreciation recognize cultural relativism. But on the other hand, it could be odds with the concept of the university of human rights. If it is misused, it could not be achieved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Margin of appreciation is a concep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developed when considering whether a signatory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has breached the declaration. The Doctrine was used in the case Cyprus (Greece v United Kingdom) in which the United Kingdom argue the discretion of national authorities. In Hertzberg and Others v. Finland, Human Rights Committee took account of margin of appreciation. In this case, the Committee concluded that since a certain "margin of discretion" must be accorded to the responsible national authorities in issues concerning public morals. While the Committee has utilised concepts found in the ECHR, it has been very restrictive in granting discretionary powers which are likey to be misued.
    The margin of appreciation doctrine has been developed in an attemp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national views of human rights and the uniform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t is inherent in, and naturally contained, the misuse. Therefore it should be used that national institutes exercise the doctrine and appreciate the variety of justifications for its existence and bandwidth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판단재량이론의 순기능은 국제인권의 해석과 적용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할 우려이다. 특히 하나의 인권이 국가마다 달리 해석되고 집행된다면, 보편적 인권의 실현의 중대한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
    판단재량이 제시되고 다루어진 것은 유럽인권협약체계이다. 즉 유럽인권재판소가 1958년 키프로스 사건(그리스 대 영국)에서 국내기관의 재량문제를 제시한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국제인권법상 판단재량이론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법을 정립되면서, 그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인권의 해석과 적용에서 우리나라가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유럽인권협약이 아니라 국제연합인권체계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국제연합체계 하에서 판단재량이 다루어진 사례를 보면, 1982년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의 헤르츠베르그 대 핀란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는 공공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국내기관에게 일정한 판단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면에서 위원회의 견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후 위원회는 자신의 선례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내당국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있는 재량권 부여를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판단재량은 본질적으로 국제인권의 해석과 적용에서 국내당국과 국제기관의 권한배분에 속한다. 그러나 판단재량은 국내당국에게 판단여지의 재량을 부여하는 기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 남용의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그 결과 판단여지의 재량 부여는 실효적 보호, 적법성, 공동성, 비례성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통제해온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고려할 때, 낙태, 매매춘, 안락사, 동성애자 문제에 관한 문화적 다양성 인정 여부는 국내당국이 판단여지의 재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확립된 평가재량이론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체계화한 이 연구의 성과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치사회학적 인권담론과 법해석학적 적용법리를 하나의 체계에서 접목하여 분석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재판규범으로서 국제인권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연구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 의의에 입각한 기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여 부분을 예정할 수 있다.
    첫째, 1990년 이후 한국의 국제법학은 국제인권법의 체계적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국제인권보호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체계화에 큰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국제인권법의 실체법적 내용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연구동향의 큰 틀에 속하면서도 국제인권재판소의 사법심사에서 나타나는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을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게 됨으로써, 한국 국제인권법학의 심도 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국제법학이 인권에 대한 제도론 연구에서 해석론 연구로 전환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평가재량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이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의 새 장을 여는 데 중요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인권의 해석과 적용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내당국에 대한 평가재량의 부여가 정당화되는 원리는 민주사회론이다. 즉 국가라는 해당 정치사회공동체 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정치도덕적 합의는 국제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리는 민주적 주권의 존중 원리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의제로 제기되는 민주사회론 논의와 연구의 출발점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활용방안>
    이 연구가 유럽 역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하나의 유럽인권협약에 사법적으로 포섭하는 해석기법인 평가재량에 대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이 연구의 성과물은 인권담론, 실무, 교육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성에 관한 인권담론의 팽팽한 긴장관계의 지양을 모색하는 구체적 매개이자 증거로 유럽인권협약의 평가재량이론이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평가재량에 관한 이론체계는 한국에서 국내법원을 포함한 국내당국이 국제인권법의 집행과 적용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대상과 범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이 연구는 그 활용 범위가 이론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무적 차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아우르는 연구는 법학의 실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적용관계의 한 단면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법학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제화시대에서 국내법률가의 국제법활용능력 제고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 연구의 성과는 향후 국제기준을 다루는 국내법률가의 국제법 해석기법을 교육하는 데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인권조약의 해석, 재량, 판단여지, 인권의 보편성, 문화적 상대주의, 유럽인권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럽인권재판소, 시민적및정치적권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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