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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민간소송연구, 1906-1910 - 劉金有案·姚貴春案 등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중 민간소송연구, 1906-1910 - 劉金有案·姚貴春案 등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 2006 년 | 이영옥(성신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270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1월 0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고는 1906-1910년 대한제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세 가지 사건의 처리절차를 살펴봄으로써, 외교사적 논의에 치우쳐 있던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 한·중 양국의 일반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었는가를 그려내려 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였고, 경찰권과 재판권도 단계적으로 일본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이듬해, 청조는 짧은 동안 외교관계를 대등하게 처리했던 주한공사를 철수시켰고, 주일청국공사의 지휘를 받는 주조선총영사를 임명하였다. 당시 청국총영사 馬廷亮은 외교적인 업무보다는 상인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그들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삼았다.
    1906-1910년, 대한제국이 경찰권·재판권·외교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청나라 사람이 관련된 1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18건의 살인사건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고가 이용한 문서의 속성상 사건의 피해자는 청국인(11건)이 제일 많았고, 한국인(5건)과 일본인(2건)이 그 뒤를 이었다. 둘째, 사건이 발행한 이유는 넓게 보면 대부분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셋째, 사건은 대체로 청나라 사람들의 활동이 많았던 북부지역에서 일어났다.
    18건의 살인사건 중에서 張導之案·姚貴春案·劉金有案 등 세 사건은 그 처리절차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1906년 8월에 일어난 張導之案을 통해 감리서가 폐지되기 전의 외국인 관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알 수 있었다. 張導之는 대한제국에서 서화를 팔아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王世彭을 살해하였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울산군수 이호석은 사건을 조사하여 감리서에 보고하였다. 1906년 10월,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감리서가 폐지되었고, 그 사무는 일본인들이 맡았다. 이제 대한제국의 관리들은 청나라 사람이 자국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1908년 10월에 일어난 姚貴春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화상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던 華商公會가 어떤 권한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보여주었다. 신의주 華商公會의 巡捕 姚貴春이 도박을 단속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姜文祿에게 총격을 가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신의주의 쿨리나 소규모 상인들은 華商公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사건 당일 그들과 巡捕 姚貴春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 사건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副董事 初允祥이 쿨리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아편굴을 비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董事 縢恩源의 청원서를 통해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馬廷亮은 화교사회의 안정을 위해 뜨내기 쿨리들보다는 華商公會의 관리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끝으로, 1909년 7월에 발생한 劉金有案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청나라 사람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본국으로 이송되고, 어떻게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는가를 살펴보았다. 劉金有 등은 중강진 여연면을 지나다가 한국인 상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초동수사를 제외하면, 수사와 심문의 모든 과정은 일본인 관리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은 당시의 수사기구가 한국인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음을 말해준다. 청국영사관은 사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피의자(범인이 아닌)들은 계획적으로 상인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는 강도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었다.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웠고 어쩌다가 1명이 죽게 된 것이었다. 청국영사관은 奉天省 安東 審判廳으로 피의자들을 이송하면서 범법행위보다 조선인들의 가혹행위를 강조하여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다. 이 사건에서 일본은 의례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청조는 자국민을 가능한 한 보호하려 했으며, 대한제국은 나머지 양국의 처분에 자국민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다.
    본고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일본인 피해사건의 사례도 분석하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일본인 피해사건의 자료는 충분치 않아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살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였다. 둘째, 살인사건 이외에도 「淸季駐韓使館檔案」의 다른 소송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1906-1910년의 좀 더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영문
  • This study made an analysis of three murder cases which happened during the Empire Corea, 1906-1910. I tried to show how it were treated, and hoped to get over preexistence research that was made from the diplomatic point of view. I thought this way could draw the life of common people that day.
    The Empire Corea could not have the police power, jurisdiction and diplomatic light during 1906-1910. The eighteen murder cases in this paper were related with the person from Qing Dynasty. The feature of these cases are able to arrange a lot with three branches. First, it shows the persons from Qing Dynasty are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mong the victim of cases(11 cases), and Korean is after that (5 cases). Second, the most of cases happened, because of the money. The third, the cases happened from the northern part area where the persons from Qing Dynasty were very active.
    This study have two point to be complemented. It will be good to analyze the cases of Japanese victim, even though the data of Japanese victim is not sufficient and is not impossible to observe the total process that it was treated. I hope this shortage could be complemented by researching the lawsuit problem other than murder cases. It will help to show the situation of the Empire Corea, 1906-1910 more widel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고는 1906-1910년 대한제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세 가지 사건의 처리절차를 살펴봄으로써, 외교사적 논의에 치우쳐 있던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 한·중 양국의 일반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었는가를 그려내려 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였고, 경찰권과 재판권도 단계적으로 일본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이듬해, 청조는 짧은 동안 외교관계를 대등하게 처리했던 주한공사를 철수시켰고, 주일청국공사의 지휘를 받는 주조선총영사를 임명하였다. 당시 청국총영사 馬廷亮은 외교적인 업무보다는 상인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그들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삼았다.
    1906-1910년, 대한제국이 경찰권·재판권·외교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청나라 사람이 관련된 1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18건의 살인사건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고가 이용한 문서의 속성상 사건의 피해자는 청국인(11건)이 제일 많았고, 한국인(5건)과 일본인(2건)이 그 뒤를 이었다. 둘째, 사건이 발행한 이유는 넓게 보면 대부분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셋째, 사건은 대체로 청나라 사람들의 활동이 많았던 북부지역에서 일어났다.
    18건의 살인사건 중에서 張導之案·姚貴春案·劉金有案 등 세 사건은 그 처리절차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1906년 8월에 일어난 張導之案을 통해 감리서가 폐지되기 전의 외국인 관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알 수 있었다. 張導之는 대한제국에서 서화를 팔아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王世彭을 살해하였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울산군수 이호석은 사건을 조사하여 감리서에 보고하였다. 1906년 10월,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감리서가 폐지되었고, 그 사무는 일본인들이 맡았다. 이제 대한제국의 관리들은 청나라 사람이 자국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1908년 10월에 일어난 姚貴春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화상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던 華商公會가 어떤 권한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보여주었다. 신의주 華商公會의 巡捕 姚貴春이 도박을 단속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姜文祿에게 총격을 가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신의주의 쿨리나 소규모 상인들은 華商公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사건 당일 그들과 巡捕 姚貴春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 사건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副董事 初允祥이 쿨리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아편굴을 비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董事 縢恩源의 청원서를 통해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馬廷亮은 화교사회의 안정을 위해 뜨내기 쿨리들보다는 華商公會의 관리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끝으로, 1909년 7월에 발생한 劉金有案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청나라 사람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본국으로 이송되고, 어떻게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는가를 살펴보았다. 劉金有 등은 중강진 여연면을 지나다가 한국인 상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초동수사를 제외하면, 수사와 심문의 모든 과정은 일본인 관리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은 당시의 수사기구가 한국인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음을 말해준다. 청국영사관은 사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피의자(범인이 아닌)들은 계획적으로 상인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는 강도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었다.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웠고 어쩌다가 1명이 죽게 된 것이었다. 청국영사관은 奉天省 安東 審判廳으로 피의자들을 이송하면서 범법행위보다 조선인들의 가혹행위를 강조하여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다. 이 사건에서 일본은 의례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청조는 자국민을 가능한 한 보호하려 했으며, 대한제국은 나머지 양국의 처분에 자국민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다.
    본고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일본인 피해사건의 사례도 분석하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일본인 피해사건의 자료는 충분치 않아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살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였다. 둘째, 살인사건 이외에도 「淸季駐韓使館檔案」의 다른 소송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1906-1910년의 좀 더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는 먼저 20세기 초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적 상황을 일반인들의 생활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도록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활용될 자료들은 사건경위서, 진술서, 병원진단서, 검시보고, 보증인 증명서, 보고에 대한 총영사의 비답(批答), 총영사의 지시, 일본 경찰의 협조문, 韓人 지방관의 보고 등 1차사료이다. 연구의 결과와 연구에 사용된 사료들은 역사학의 전공과목에서 학생들의 사료분석 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민간소송, 이사청, 총영사, 장도지안, 요귀춘안, 유금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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