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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 案件을 통해 본 청일전쟁 이후(1895-1899) 韓中關係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 #39;訴訟& #39; 案件을 통해 본 청일전쟁 이후& #40;1895-1899& #41; 韓中關係 연구 | 2007 년 | 이은상(고려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86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12월 0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고는 청일전쟁 이후(1895~1899) 한중간 소송 안건을 분석하여 변화된 한중관계의 구체적 실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소송 처리 과정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이 시기를 ‘保護淸商規則’ 시기(1894. 12~1895. 10), 한영수호통상조약 시기(1895. 11~1899. 12)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의 발발이후 조선은 한중간 맺은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폐지하고, 12월에 ‘보호청상규칙’을 제정하였다. ‘보호청상규칙’이 제정되자 청일전쟁 이후 중국의 요청으로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 상민의 보호를 위임받고 있었던 주한 영국 영사관은 재한 중국인의 심판권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한영수호통상조약 제3관에 의거하여 聽審權을 주장하였다. 이후 주한 영국 영사관은 조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895년 10월 30일 ‘보호청상규칙’을 폐지하고, 한영수호통상조약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한 중국 상민의 심판권을 행사하였다. 1895년 11월 唐紹儀는 總商董의 직함으로, 1896년 11월에는 총영사로 조선에 改派되었다. 총상동은 중국 정부가 임명한 정식 관원이 아니었고, 총영사는 중국의 정식 관원이었지만 한중간 無條約 상태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외교 사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상동, 총영사 당소의와 그 수행 인원의 파견은, 청일전쟁 이전 조선에 파견되는 出使人員과 公署 조직을 규정한 ‘辦理朝鮮商務章程’에 준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당소의는 공식 외교 관료가 아니었지만, 실제로 청일전쟁 이후 양국간 국교 재개를 둘러싼 논의에서 핵심 역할을 하였다. 당소의의 중요한 임무 중에는 교섭과 사송 안건이 발생하면 재한 중국인의 보호권을 갖고 있는 영국 영사와 회동하여 공평하게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영수호통상조약 시기 한중간 소송 안건은 공식적으로 영국 영사와 조선 외교부서가 처리하였지만, 실제로 그 처리 과정에서 당소의를 비롯한 중국 관원이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호청상규칙’ 시기에 발생한 안건을 살펴보면, 조선 정부는 원칙적으로 ‘보호청상규칙’에 의거하여 중국인 피고를 심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영수호통상조약 시기에 발생한 안건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한중(공식적으로 한영) 양국은 기본적으로 한영수호통상조약의 심판권 규정에 따라 영사재판권의 피고주의 원칙과 청심권 행사를 통해 자국민을 보호하였다. 이는 중국인이 피고이던 원고이던 모두 중국 商務委員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선 정부의 청심권은 허용되지 않았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시기와는 차이를 보였다. 비록 재한 중국인에게 한영수호통상조약의 심판권 조항이 적용된다는 현실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당시 한국의 여론은 청일전쟁 이후 한중간은 無條約 관계였지만 재한 중국인의 재판권을 영국 영사가 행사하고 있었던 현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새로운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조계 내 중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호청상규칙’은 비록 일본의 제안과 의도가 관철되었고 곧이어 조선과 영국 영사간의 합의로 철폐되었지만, 중국 관원이 주재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재한 중국인의 심판권 귀속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폐지 이후에도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한중간 조약 체결 과정에서 영사재판권의 폐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 영문
  • The present study examined details on the Korea-Chinese relation changed after the Sino-Japanese War (1895~1899) through analyzing legal cases between Korea and China. Specifically, for the analysis, the period was divided into the period of ‘The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Chinese Merchants’ (December 1894~October 1895) and that of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Great Britain and Korea’ (November 1895~December 1899) based on the legal ground of legal procedure.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Korea abolished the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Chinese and Korean Subjects, and established the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Chinese Merchants. According to Article 8 of the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Chinese Merchants, Korea exercised jurisdiction over Chinese merchants residing in Korea. Later the British Consulate in Korea abolished the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Chinese Merchants through conference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exercised jurisdiction over Chinese Merchants in Korea by Article 3 of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Great Britain and Korea.
    According to legal cases that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of the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Chinese Merchants, the Korean government tried Chinese defendants based on the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Chinese Merchants in principle. In legal cases during the period of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Great Britain and Korea, Korea and China (officially Korea and the U.K.) protected their own peoples by the according-to-defendant’s-nationality principle of consular jurisdiction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observe trials according to provisions on jurisdiction in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Great Britain and Korea. This shows a difference from the period of the Regulations for Mari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Chinese and Korean Subjects when consular jurisdiction was applied unilaterally to Chinese in Korea.
    The reality that provisions on jurisdiction in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Great Britain and Korea were applied to Chinese in Korea was acknowledged, but although there was no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after the Sino-Japanese War, public opinion of Korean people criticized the British consul’s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Chinese in Korea. In addition, it was insisted that Chinese’ landownership in the concession should not be acknowledged until a new treaty was mad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청일전쟁 이후, 구체적으로는 韓淸通商條約 체결 전까지(1895~1899) 한중간 외교 사료에서 보이는 訴訟 안건을 분석하여 이 시기 한중관계의 실상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소송’이라고 함은 청일전쟁 이후 ‘조선(대한제국)’이라는 공간에서 한중 양국민 간에 발생한 민, 형사 안건을 의미한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의 발발로 조선에 있는 중국 관원이 모두 본국으로 귀국한 상황 하에서, 재한 중국 상민의 보호는 중국측의 요청으로 주한 영국 영사관이 담당하였다. 조선 정부는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폐지하고, 같은 해 12월 ‘保護淸商規則’ 9조를 발표하여 재한 중국 상민의 재판권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1895년 10월 영국 영사관이 재한 중국 상민의 보호권을 조선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음에 따라, 재한 중국 상민은 조선과 영국간 맺어진 韓英修好通商條約의 심판권 규정을 적용받았다. 1896년 11월 중국 당국은 영국 영사관에 중국 상민의 보호를 모두 위임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여, 이미 1895년 11월 재한 중국 상민 보호와 통상 문제를 책임지는 總商董의 직함으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唐紹儀를 總領事로 改派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한 중국 상민에 대한 심판권은 영국 영사관이 담당하는 독특한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899년 12월 14일 한중간 한청통상조약 비준서의 교환으로, 영국 영사관이 같은 해 12월 30일 중국 상민 보호의 업무를 다시 중국 공사관에 넘길 때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전통적 종속관계에서 근대적 의미의 평등관계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이 시기 한중 양국간 소송은 청일전쟁 이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제 하에서 조선이 ‘일방적으로’ 불평등성을 강요받았던 상황과 다르게 전개되었다. 청일전쟁이후부터 한청통상조약 체결 전까지의 ‘과도적’ 시기에 대한 연구는 소략하다. 청일전쟁이후 한중관계를 분석한 개척적인 논문 외에, 후속 연구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청일전쟁 이후 ‘保護淸商規則’과 한영수호통상조약의 심판권 규정이 적용되었던 시기 한중간 소송 안건을 분석함으로써 청일전쟁 이후 변화된 한중관계의 구체적 실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당시 조선(대한제국) 외교부서의 일기 및 '各司謄錄'을 검토하였다. 연구내용은 우선, 청일전쟁 이후 조선이 발표한 ‘保護淸商規則’과 한영수호통상조약의 심판권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소송 안건 처리 과정의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한중간 소송 안건의 양상과 처리 과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송 안건의 분석을 통해 청일전쟁 이후 한중관계의 변모상을 살펴보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첫째, 한중관계사의 새로운 방법론 제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청말 한중간 ‘소송’ 안건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사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청말 한중관계사를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기존 한중관계사 사료의 전면적 검토
    본 연구는 기존에 선별적으로 이용되었던 청말 한중관계사 자료를 전면적으로 검토였다는 점에서 청말 한중관계사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간 소송 안건에 대한 본격적 연구 기반 제공
    본 연구는 청일전쟁 이후 한중관계사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 의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청말 ‘조선(대한제국)’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한중간 소송 안건에 대한 본격적 연구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중 양국의 상호 인식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종속관계에서 ‘평등관계’로 변화하는 한중 관계의 ‘과도기’에 한중 양국민의 분쟁 사례와 그에 대한 한국민의 대응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중국관, 중국인의 한국관을 분명히 드러내줄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소송 안건, 보호청상규칙(保護淸商規則), 한영수호통상조약, 청심권(聽審權), 영사재판권,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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