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5915&local_id=10014152
고려,조선-明 관계 외교문서의 정리와 분석 -『吏文』, 『高麗史』, 『조선왕조실록』 소재 문서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고려,조선-明 관계 외교문서의 정리와 분석 -『吏文』, 『高麗史』, 『조선왕조실록』 소재 문서를 중심으로- | 2007 년 | 김순자(이화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30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고려․조선-明 관계 외교문서의 정리와 분석
    -『吏文』, 『高麗史』, 『조선왕조실록』 소재 문서를 중심으로-

    『吏文』에는 1370년(고려 공민왕19, 明 洪武3)~1476년(조선 성종7, 明 成化1)까지 고려,조선과 明 사이에 行移된 외교문서 중 사대문서인 詔書, 勅旨, 表文 등을 제외한 실무외교문서 93건이 대개 문서의 全文 상태로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고려,조선과 직접 行移한 외교문서 47건을 『高麗史』,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편찬 正史類 史書에 어느 정도 수록되어 있는가를 비교하였다. 정사류 史書에 수록되지 않은 문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이제까지 학계에서 거의 이용해오지 않은 『吏文』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분석하지 않은 46건 문서는 고려,조선과 明 사이에 行移된 외교문서가 아니며, 조선 사행원이 明을 다녀오면서 베껴온 明측의 榜文, 告示 등이므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47건 문서 중, 고려와 明 사이에 行移된 문서는 20건, 조선과 明 사이에 行移된 문서는 27건이다. 이 중에서 『高麗史』, 『조선왕조실록』에 전문이 수록된 경우는 11건(23%), 일부가 수록된 경우는 6건(13%)이며,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30건(64%)이다. 특정한 외교현안을 다룬 『吏文』에 수록된 외교문서의 64%가 편찬 正史에 전혀 수록되지 않은 것들이다. 특히 正史와 같은 연대기에 수록된 문서는 의례적 事大문서의 성격이 강한 것들이다. 『吏文』에 수록된 외교문서들은 국가 수준에서, 혹은 국왕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조공책봉질서의 의례적인 것보다는 지방 단위, 혹은 개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많다. 전근대 동아시아세계에서 두 국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외교적 문제를 검토하는데 유용한 자료들이다.
    발행주체별로 검토하면, 고려, 조선에서 明으로 발행한 문서 7건은 모두 국왕, 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행된 문서이다. 반면 明이 발행한 문서 40건 중에서는 중앙정부가 발행한 문서는 16건(40%)에 불과하며 지방기관이 발행한 문서는 24건(60%)를 차지한다. 접수기관은 고려국왕, 조선국왕, 혹은 도평의사사와 같은 중앙관청이다. 여기의 지방기관은 거의 遼東都司를 가리킨다. 그 내용은 遼東과 고려 국경 사이에서 도망인구 추쇄 등과 같은 현안 뿐 아니라 고려, 조선과 明 사이에서 유동적인 여진족 동향 등 원말명초 요동지방의 정세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들이다.
    각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면 『吏文』소재 문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高麗史』, 『조선왕조실록』에는 고려,조선과 明 국가 수준의, 혹은 군주 수준의 외교에 관련된 문서가 주로 수록되어 전한다. 조공과 책봉의 의례적인 외교 절차에 관련된 문서는 우선적으로 수록되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는 국가(국왕) 수준의 거대범주로 한·중관계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에는 월경한 범죄인 인도, 사행원, 혹은 두 나라 민들의 절도 사건, 군사 동원에 대한 상대국에의 통보 등 다양한 외교현안이 발생했다. 이러한 외교현안이 어떻게 발생하고 처리되었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물론, 두 나라에서 공통된 현안을 처리하는 방법, 범법자의 경우 법 적용의 실례, 혹은 두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동원의 경우 사후 통보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제11문서 「金甲雨盜賣馬罪名咨」는 貢馬 절도건에 관해 주모자와 공모자, 동조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구체적 법 적용을 살필 수 있는 사례이며, 제12문서 「濟州行兵都評議使司申」는 고려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제주를 토벌한 일에 대한 사후 통보 사례이다. 또한 이들 문서 중에는 여말선초 여진족의 동향과 이동한 여진족 추쇄에 관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요동, 만주 지역을 확보하는 것은 여진족의 동향과 결부되어 있었다. 이를 둘러싸고 고려,조선과 명은 14~15세기 내내 갈등을 겪었다. 여진족 초유, 조선 영내로 이주한 여진족의 추쇄, 조선과 명의 인구 귀속 정책과 그에 관한 외교정책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다.
  • 영문
  • Study on Diplomatic documents between Goryeo, Joseon and Ming from Imun, Goryeo-sa, Joseon SilrokGoryeo Dynasty, Joseon Dynasty, Ming Dynasty,

    This is a study on Imun, diplomatic documents between Goryeo, Joseon and Ming dynasty. Imun was edited with 93 documents from 1370 to 1476. 47 documents were intercoursed between Goryeo, Joseon and Ming Dynasty such as jamun(咨文), jeongmun(呈文), gyebon(啓本), sinmun(申文), chabu(箚付), etc. They are original copies, so they can be primary sources on studying the relation history between China and Korea during medieval times.
    Above all, 17 documents were recorded partially or on the whole in Goryeosa and Silrok of Joseon Dynasty. 30 documents were not recorded in them. Those documents of Imun can make the record of Goryeosa and Silrok.
    The King and the central government of Goryeo and Joseon issued 7 to Ming dynast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f Ming did 40 to Goryeo and Joseon. The local government was Yodong-dosa(遼東都司). The documents are about carrying out a manhunt, illegal act just like personal profit, illegal infiltration to other state, beating cases among people between two nations, etc. We can understand the relation history between China and Korea more concretely.
    Especially there are many documents on Jurchen's tendency around Manchu area. The Jurchens were main residence in Manchu, they were not belonged to Ming, even Joseon.
    Some documents are about process of lawbreaker. It would be possible to find out the laws of Goryeo and Joseon, and how to handle democratic struggles through this cases. Laws of Goryeo dynasty were not known till now. Also It w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Tribute and investiture system between 14th and 15th century more closely and concretel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吏文』에는 1370년(고려 공민왕19, 明 洪武3)~1476년(조선 성종7, 明 成化1)까지 고려,조선과 明 사이에 行移된 외교문서 중 사대문서인 詔書, 勅旨, 表文 등을 제외한 실무외교문서 93건이 대개 문서의 全文 상태로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고려,조선과 직접 行移한 외교문서 47건을 『高麗史』,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편찬 正史類 史書에 어느 정도 수록되어 있는가를 비교하였다. 정사류 史書에 수록되지 않은 문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이제까지 학계에서 거의 이용해오지 않은 『吏文』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분석하지 않은 46건 문서는 고려,조선과 明 사이에 行移된 외교문서가 아니며, 조선 사행원이 明을 다녀오면서 베껴온 明측의 榜文, 告示 등이므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47건 문서 중 고려와 明 사이에 行移된 문서는 20건, 조선과 明 사이에 行移된 문서는 27건이다. 이 중에서 『高麗史』, 『조선왕조실록』에 전문이 수록된 경우는 11건(23%), 일부가 수록된 경우는 6건(13%)이며,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30건(64%)이다. 특정한 외교현안을 다룬 『吏文』에 수록된 외교문서의 64%가 편찬 正史에 전혀 수록되지 않은 것들이다. 특히 正史와 같은 연대기에 수록된 문서는 의례적 事大문서의 성격이 강한 것들이다. 『吏文』에 수록된 외교문서들은 국가 수준에서, 혹은 국왕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조공책봉질서의 의례적인 것보다는 지방 단위, 혹은 개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많다. 전근대 동아시아세계에서 두 국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외교적 문제를 검토하는데 유용한 자료들이다.
    발행주체별로 검토하면, 고려, 조선에서 明으로 발행한 문서 7건은 모두 국왕, 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행된 문서이다. 반면 明이 발행한 문서 40건 중에서는 중앙정부가 발행한 문서는 16건(40%)에 불과하며 지방기관이 발행한 문서는 24건(60%)를 차지한다. 접수기관은 고려국왕, 조선국왕, 혹은 도평의사사와 같은 중앙관청이다. 여기의 지방기관은 거의 遼東都司를 가리킨다. 그 내용은 遼東과 고려 국경 사이에서 도망인구 추쇄 등과 같은 현안 뿐 아니라 고려, 조선과 明 사이에서 유동적인 여진족 동향 등 원말명초 요동지방의 정세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들이다. 요동, 만주 지역을 확보하는 것은 여진족의 동향과 결부되어 있었다. 이를 둘러싸고 고려,조선과 명은 14~15세기 내내 갈등을 겪었다. 여진족 초유, 조선 영내로 이주한 여진족의 추쇄, 조선과 명의 인구 귀속 정책과 그에 관한 외교정책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다.
    각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면 『吏文』소재 문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高麗史』, 『조선왕조실록』에는 고려,조선과 明 국가 수준의, 혹은 군주 수준의 외교에 관련된 문서가 주로 수록되어 전한다. 조공과 책봉의 의례적인 외교 절차에 관련된 문서는 우선적으로 수록되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는 국가(국왕) 수준의 거대범주로 한·중관계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에는 월경한 범죄인 인도, 사행원, 혹은 두 나라 민들의 절도 사건, 군사 동원에 대한 상대국에의 통보 등 다양한 외교현안이 발생했다. 이러한 외교현안이 어떻게 발생하고 처리되었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물론, 두 나라에서 공통된 현안을 처리하는 방법, 범법자의 경우 법 적용의 실례, 혹은 두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동원의 경우 사후 통보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제11문서 「金甲雨盜賣馬罪名咨」는 貢馬 절도건에 관해 주모자와 공모자, 동조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구체적 법 적용을 살필 수 있는 사례이며, 제12문서 「濟州行兵都評議使司申」는 고려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제주를 토벌한 일에 대한 사후 통보 사례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吏文』에 수록된 1370~1476년까지 고려, 조선과 明 사이에 行移된 외교문서가 『고려사』,『조선왕조실록』과 같은 편찬 정사류 수록 여부를 정리하여 도표로 작성하였다. 각 문서의 소재를 확인하고 문서의 수록 상태-全文, 일부-를 대조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吏文』에 수록된 외교문서는 正史類 사서에 전문, 일부가 수록된 것이 40%, 미수록된 문서가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려,조선과 明의 관계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吏文』에 수록된 문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사류에 수록되지 않은 『吏文』 소재 외교문서는 1370~1476년 사이 고려,조선과 明 사이에 발생했던 구체적인 외교 사안을 다룬 것들이다. 범죄 후 상대국으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추쇄와 처리 과정, 使行으로 파견된 기간에 개인이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행위, 개인간 충돌에 의한 구타 사건 등 국가 편찬 정사류에 기록되지 않은, 구체적이고 소소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현대에도 국경을 접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외교사안들이 대략 포함되어 있다. 한국사학계에서 전근대 韓․中관계 연구는 국가, 혹은 국왕 수준의 상위관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면 한중관계사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측면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3.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주요한 자료는 『吏文』이다. 韓․中관계는 외교문서를 통해 진행되었다. 국내에는 明代 이전 외교문서가 단 한 건도 남아있지 않다. 중국측에 고려/조선이 발행한 외교문서의 원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欓案 중에서도 明代 이전 문서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吏文』 소재 문서 93건은 明측에서 발행한 문서가 대부분인데, 明 건국초인 홍무 3년(1370)에 발행한 문서부터 全文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吏文』 소재 외교문서는 한중관계사는 물론 明代史 연구에도 유용한 자료이다. 明初 공문서제도와 吏文 용어, 관서별 업무 분장관계와 政令 전달 체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高麗律을 확인하는 전거자료가 될 수 있다. 고려시대의 律令의 내용은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또한 고려율이 중국 律을 수용하였는지, 고려 현실에 적용하여 어떻게 변용했는지 등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고려가 元제국 질서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통율에 宋律이 참작되어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1259년 元과 강화한 이후는 元律을 刑政의 기본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元律의 내용 자체가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율에 있어서 전통적인 부분과 元律의 수용 정도를 구분하기 어렵다. 한국사학계에서 元典章과 至正條格의 조문 추정에 골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吏文』에는 고려와 明 사이에서 외교문제화된 사안에 관한 처리과정을 보고한 문서가 많다. 따라서 관련자에 대한 판결도 실려있다. 이들 자료를 정리하면 고려시대의 율령을 확인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5. 전근대 국제관계사 측면에서 외교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吏文』 소재 외교문서는 고려/조선과 明 사이에 발생했던 외교문제의 발생과 그 배경, 외교적 문제제기와 사후 조사, 처리 과정까지 기록하고 있다. 중화적 외교질서의 틀 안에서 국가 수준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있지만(영토 분쟁, 공물 분쟁 등) 개인 차원에서 국경 침입(犯越), 타국으로의 도피, 타국 관리를 구타, 혹은 살해하는 것, 타국에서의 뇌물 수수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양국간 협의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5~16세기 양국 사이에 외교현안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협의하고 처리하였는지, 처리할 때 적용하는 법률은 어떤 원칙으로 정하는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 혹은 보상하는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색인어
  • 한중관계사, 正史, 이문, 이문등록,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동문휘고, 동문선, 외교문서집, 외교문서, 1차사료, 연대기, 편찬사서, 고려, 조선, 明, 공민왕, 홍무제, 세종, 최세진, 김갑우, 발행기관, 접수기관, 行移, 도평의사사, 중서성, 예부, 병부, 좌군도독부, 遼東都司 表文, 箋文, 呈文, 咨文, 申文, 照會, 철령위사건, 표전문사건, 종계변무, 외교사신, 절일사, 주청사, 방물표, 貢馬, 요동지방, 여진족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