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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왈가닥 유권자(flapper vote)’의 형성과 해체: 차별 속의 차별화된 범주, 1918-28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영국의 ‘왈가닥 유권자& #40;flapper vote& #41;’의 형성과 해체: 차별 속의 차별화된 범주, 1918-28 | 2007 년 | 홍석민(연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04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918년 이전까지 여성들은 남성성에 기초한 참정권과 관련하여 계급, 성, 제국주의와 관련된 인종주의 및 ‘공/사 분리 영역’ 논리에 의해 차별받았다. 1차대전 중에 여성들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적 영역인 사회·경제 및 심지어 군사 분야에서의 활동 능력을 대거 입증함으로써 또 하나의 공적 영역인 정치 영역에서의 활동 잠재력을 강력히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대표법은 남성의 경우엔 그동안 참정권의 논리 기반이 되어왔던 계급, 독립적인 가장으로서의 덕성, 전투적인 남성성, ‘공/사 분리 영역’ 논리 등의 조건이 와해되면서, 남성에겐 보통 참정권을 부여했으나, 인구 구성 면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던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의 정치 지배를 우려하여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했다. 이 법은 21-29세의 젊은 여성을 자의적·인위적인 ‘왈가닥 유권자’라는 범주에 집어넣고 이들에게는 선거권을 거부했다. ‘왈가닥 유권자’는 ‘가장’이며 공적인 정치 영역에서 ‘가장’으로서 갖춰야 할 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규정됨으로써, ‘공/사 분리 영역’ 논리에 의해 여전히 성 차별을 당하고, 또 자의적으로 ‘발명’된 연령 규제와 심지어 낡아빠진 ‘실제적 대표제’ 이론에 의해 같은 여성들로부터도 세대 차별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왈가닥 유권자’라는 정치적 범주는 1918-28년에 나타난 ‘왈가닥’이라는 사회·문화적 범주에 기본 틀을 제공했으며, ‘왈가닥’은 ‘인구 위기’ 속에서 영국의 정치·경제·사회·도덕적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1928년에 보수당은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이 정치에 적합한 지적 능력과 건전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하나의 단일한 성·세대 집단도 아니고 집단 투표를 하지도 않으며 당의 선전과 정치교육에 의해 보수당 지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에 보수당의 정치적 계산과 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참정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규정 없이, 보수당은 국민평등선거법을 통해 21-29세의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로써 ‘왈가닥 유권자’라는 범주는 사라졌고 ‘왈가닥’이라는 범주도 곧 그 뒤를 따랐다. 사실 1918-28년의 10년 동안 젊은 여성에게 이중으로 가해진 이 차별의 근저에는 여성 혐오증이 깔려있었던 것이다.
  • 영문
  • The British Parliament and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Flapper Vote:’ A Forgotten Double-Discriminated Category, 1918-28
    British women were denied franchise until 1918. The theoretical ground of the denial was based on the categories of class, gender, race based on imperialism, and the theory of ‘separate sphere.’ During the First World War women demonstrated a variety of capacities in the male-dominated socio-economic public sphere and thereby strongly suggested that they should have abilities and fitness high enough to enter the political public sphere. However, terrified at the phenomenon of the ‘demographic crisis’ in which women, particularly young women, outnumbered men and thus dominated British politics,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of 1918 granted franchise to only women of 30 and above. The Act defined those young women between 21 and 29 as the ‘flapper vote,’ a category which was an artificially and arbitrarily invented in order to prevent women from dominating British politics. As a result, the young women were discriminated by both gender and generation. In 1918-28 the political category of the ‘flapper vote’ set the ground on which the socio-economic category of the ‘flapper’ which was considered a serious threat to Britain’s socio-economic and moral order as well as political stability.
    In 1928, the British Conservative Party learned from the 10-year experience that women including young women had both high intellectual capacity to make sound political decisions and fitness for politics. The Party also found out that they were never a one solid sex or generation group, nor voted as a female group. The Party also realized that its hard efforts for propaganda and political education could make them support the Party self. It was this political calculation that made the Party to introduce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Equal Franchise Bill in 1928 which granted franchise to the young women between 21 and 29. Finally, the category of the ‘flapper vote’ dissolved and so did the category of the ‘flapper’ sooner than late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918년 이전까지 여성들은 남성성에 기초한 참정권과 관련하여 계급, 성, 제국주의와 관련된 인종주의 및 ‘공/사 분리 영역’ 논리에 의해 차별받았다. 1차대전 중에 여성들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적 영역인 사회·경제 및 심지어 군사 분야에서의 활동 능력을 대거 입증함으로써 또 하나의 공적 영역인 정치 영역에서의 활동 잠재력을 강력히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대표법은 남성의 경우엔 그동안 참정권의 논리 기반이 되어왔던 계급, 독립적인 가장으로서의 덕성, 전투적인 남성성, ‘공/사 분리 영역’ 논리 등의 조건이 와해되면서, 남성에겐 보통 참정권을 부여했으나, 인구 구성 면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던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의 정치 지배를 우려하여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했다. 이 법은 21-29세의 젊은 여성을 자의적·인위적인 ‘왈가닥 유권자’라는 범주에 집어넣고 이들에게는 선거권을 거부했다. ‘왈가닥 유권자’는 ‘가장’이며 공적인 정치 영역에서 ‘가장’으로서 갖춰야 할 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규정됨으로써, ‘공/사 분리 영역’ 논리에 의해 여전히 성 차별을 당하고, 또 자의적으로 ‘발명’된 연령 규제와 심지어 낡아빠진 ‘실제적 대표제’ 이론에 의해 같은 여성들로부터도 세대 차별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왈가닥 유권자’라는 정치적 범주는 1918-28년에 나타난 ‘왈가닥’이라는 사회·문화적 범주에 기본 틀을 제공했으며, ‘왈가닥’은 ‘인구 위기’ 속에서 영국의 정치·경제·사회·도덕적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1928년에 보수당은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이 정치에 적합한 지적 능력과 건전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하나의 단일한 성·세대 집단도 아니고 집단 투표를 하지도 않으며 당의 선전과 정치교육에 의해 보수당 지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에 보수당의 정치적 계산과 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참정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규정 없이, 보수당은 국민평등선거법을 통해 21-29세의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로써 ‘왈가닥 유권자’라는 범주는 사라졌고 ‘왈가닥’이라는 범주도 곧 그 뒤를 따랐다. 사실 1918-28년의 10년 동안 젊은 여성에게 이중으로 가해진 이 차별의 근저에는 여성 혐오증이 깔려있었던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1차 대전부터 1928년까지의 영국의 시민권 개념의 형성 과정과 기준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고, 본 연구자의 강의와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된다.
    2) 구미와 한국 사학계의 세대의 역사 연구의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1920년대의 여성참정권운동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데 기여한다.
    4) 한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선거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또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구성하는 논리가 무엇인지도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대한민국의 보다 책임감 있는 공민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
    5)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갈등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
  • 색인어
  •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국민평등선거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Equal Franchise Act) ‘왈가닥 유권자(flapper voter)’ ‘공/사 분리 영역’ (‘public/private separate sphere’) 집단 투표 (block voting) ‘인구 위기’ (‘demograph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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