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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土文獻에 보이는 秦漢 시기의 土地制度 ― 法的 規定과 그 實際 및 授田制의 變化 ―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出土文獻에 보이는 秦漢 시기의 土地制度 ― 法的 規定과 그 實際 및 授田制의 變化 ― | 2008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임병덕(충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07
선정년도 2008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0년 07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0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秦은 商鞅變法이후 "士兵이 敵國의 甲士 1명의 首級을 획득하면, 그에게 爵 1級을 상사하고, 田 100畝,택지 9畝, 庶子1인을 각각 지급한다."라 하는 정책을 통하여 軍功을 장려하였고, 또한 240보의 大畝를 실시하여 땅이 넓고 인구가 적은 것에 따른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과연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한 授田이 종전의 100小畝보다 2.4배 넓은 100大畝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과연 1호 평균 2인의 성인 노동력으로 이를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林甘泉은 당시 생산력 수준의 제약으로 2인의 성인이 경작할 수 있는 것이 100小畝, 즉 20大畝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즉 100大畝는 5인의 성인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傅筑夫는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자경농민의 토지는 적은 경우는 7~8畝이고 많은 경우가 20~30畝로 최고 한도가 100畝를 초과한 경우가 없다고 지적한다. 梁方仲은 漢代人들의 평균 경작 면적은 1인당 14畝정도였다고 한다. 100大畝는 당시 2인의 성인의 노동력으로 경작 가능한 면적이 아니고 100大畝를 모두 경작하려면 단지 조방적 방식으로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확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연구는 당시 농업기술 수준에서 2인의 성인이 100大畝를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鳳凰山十號漢墓의 鄭里廩簿는 호당 대략 25畝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于振波는 唐代 均田制의 경우도 규정은 寬鄕의 경우 每丁 100畝, 狹鄕의 경우 每丁 60畝로 되어 있지만, 실제 확인된 것만을 기준으로 보면, 高昌縣의 경우 授田 표준이 10畝, 敦煌縣은 20畝에 지나지 않았음을 예로 들어 名田制에서의 授田 100畝는 하나의 限度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鄭里廩簿가 출토된 江陵은 인구밀집지구가 아니었으므로 출토된 25호는 특별히 貧弱戶가 아니라는 것이다.
    『淮南子』에는, "대저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한사람이 쟁기질하여 경작하는데, 그 면적이 10畝를 넘지 못하고 中等의 田地를 경작하는데, 1년 동안의 수확이 1畝當 4石을 넘지 못한다."라 하여, 漢初의 농경수준에서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단지 10무에 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淮南子』의 저술시기도 鄭里廩簿와 비슷하다. 이 10畝는 당연히 大畝인데, 1가구당 2인의 성인노동력으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1호 평균 20畝, 즉 鄭里廩簿의 25畝와 매우 유사하다.
    한편, 『銀作山竹書』에는 1인이 경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면적이 보통 14畝 정도였다고 한다. 100畝의 경작은 1家 2人의 성인노동력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였고 50畝 경작조차도 극히 조방적인 경작방식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였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2인의 성인노동력 가운데 1인은 여성이 포함된 부부단위로 이해한다면, 여성의 경작능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1戶의 경작 가능한 면적이 대체로 30畝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秦이 전국적으로 100大畝를 기준으로 모든 民에게 일률적으로 授田을 했다하더라도 이것이 授田을 한 民에게 경제적 빈부 격차가 없는 국가의 公民을 보증해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없는 것도 분명하고 또 그런 체제를 商鞅이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2인의 성인이 경작할 수 없는 규모의 田地를 지급함으로써 編戶齊民인 士伍가 얼마만큼 생산성을 높이느냐는 전적으로 토지의 비옥도와 授田한 民의 근면함과 영농기술에 따라 크게 달랐을 것이다. 『二年律令』토지지급규정을 보더라도 有爵者 내부에서도 그 등급마다 토지면적의 규모의 차이는 매우 컸고 따라서 유작자 등급 간의 경제적 격차는 매우 컸다고 이해해야 한다. 동일 계급으로 분류된 士伍도 빈부 격차가 심각하였다. 100大畝는 2인의 成人이 경작 가능한 면적이 아니었으므로 奴婢나 牛馬를 소유하고 있는 士伍와 그렇지 못한 경우와는 경제적 격차가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士伍중에는 불법주조자, 도둑, 群盜로 전락하는 자가 보이는 등 동일한 계층 내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내재하고 있었다. 『里耶秦簡』에는 많은 士伍가 家貧하여 빚을 갚지 못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동일계급을 전제로 한 제민지배체제는 어디까지나 율령 상에서만 존재한 것이고 현실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가공의 세계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율령 규정 그대로의 토지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영문
  • Shang Yang Bian Fa(商鞅變法) system satisfied both farmers and new landowners. The question is could two people farm 100Da-Mu大畝 unit which is 2.4 times bigger than what they had been received before. Researchers have negative point of view on the matter, because at that time two adults could only cultivate 100Xiao-Mu小畝 that is only 20Da-Mu大畝. To farm 100Da-Mu大畝 5 adults were needed. Liang, Fang Zhong梁方仲 said that average area to farm by a people in Han was 14Mu畝. To farm 100Da-Mu大畝 , it had to be an extensive farming but if so the amount of harvest could not be increased. Farming 100Da-Mu大畝 by 2 adults could not be possible but there was a record that each household of The mount of ten Fenghuang Han tomb鳳凰山十號漢墓, Zheng-li-lin-bu鄭里廩簿 had 25Mu畝. For Yu, Zhen Bo于振波, The big land had a people 100Mu畝, The small land had a people 60Mu畝. The fact was Kao-chang高昌 only had 10Mu畝, Dunhuang敦煌 had 20畝. For example, we can find a phrase on land system of name that receiving 100畝 is the one of the best amount. Specially, Jiangling江陵 where excavated was not a populated area, so it is not a poor.
    Huainanzi淮南子 says that when a person plow the are cannot be more than 10畝 and when plow a farm each year there are only 4Dan石 per 1Mu畝 in an year. Huainanzi淮南子 had been written in about same period as Zheng-li-lin-bu鄭里廩簿 was written.
    The mount Yin-ch'ueh Han tomb銀作山竹書 says a person can only plow 14Mu畝Mu. 100Mu畝 by 2 people was impossible and if you consider a person was woman, a household only could farm not more than 30Mu畝. Eventhough the government gave people a large scale of land I do not think that there were much difference on productivity.
    If you look at the leagal text of year 2 it says that each rank of nobility l got different size of land. Therefore even Shi Wu士伍 had big gap between haves and have-nots. If a landowner had a slave or cow and horse, they were more wealthy. Among Shi wu士伍 people, they were on same social class but their wealth was unequal. On the slips unearthed in Liye we could find that many Shi Wu士伍 were not able to pay their dept. I think because of those inequality on each Shi Wu士伍 people's finance they cannot be on the same clas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秦은 商鞅變法이후 "士兵이 敵國의 甲士 1명의 首級을 획득하면, 그에게 爵 1級을 상사하고, 田 100畝,택지 9畝, 庶子1인을 각각 지급한다."라 하는 정책을 통하여 軍功을 장려하였고, 또한 240보의 大畝를 실시하여 땅이 넓고 인구가 적은 것에 따른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大畝制는 신흥지주계급과 농민계층의 토지의 요구를 만족시켜줌과 동시에 무엇보다 농민에게 적극적인 개간을 장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한 授田이 종전의 100小畝보다 2.4배 넓은 100大畝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과연 1호 평균 2인의 성인 노동력으로 이를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林甘泉은 당시 생산력 수준의 제약으로 2인의 성인이 경작할 수 있는 것이 100小畝, 즉 20大畝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즉 100大畝는 5인의 성인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傅筑夫는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자경농민의 토지는 적은 경우는 7~8畝이고 많은 경우가 20~30畝로 최고 한도가 100畝를 초과한 경우가 없다고 지적한다. 梁方仲은 漢代人들의 평균 경작 면적은 1인당 14畝정도였다고 한다. 100大畝는 당시 2인의 성인의 노동력으로 경작 가능한 면적이 아니고 100大畝를 모두 경작하려면 단지 조방적 방식으로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확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연구는 당시 농업기술 수준에서 2인의 성인이 100大畝를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鳳凰山十號漢墓의 鄭里廩簿는 호당 대략 25畝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于振波는 唐代 均田制의 경우도 규정은 寬鄕의 경우 每丁 100畝, 狹鄕의 경우 每丁 60畝로 되어 있지만, 실제 확인된 것만을 기준으로 보면, 高昌縣의 경우 授田 표준이 10畝, 敦煌縣은 20畝에 지나지 않았음을 예로 들어 名田制에서의 授田 100畝는 하나의 限度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鄭里廩簿가 출토된 江陵은 인구밀집지구가 아니었으므로 출토된 25호는 특별히 貧弱戶가 아니라는 것이다.
    『淮南子』에는, "대저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한사람이 쟁기질하여 경작하는데, 그 면적이 10畝를 넘지 못하고 中等의 田地를 경작하는데, 1년 동안의 수확이 1畝當 4石을 넘지 못한다."라 하여, 漢初의 농경수준에서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단지 10무에 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淮南子』의 저술시기도 鄭里廩簿와 비슷하다. 이 10畝는 당연히 大畝인데, 1가구당 2인의 성인노동력으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1호 평균 20畝, 즉 鄭里廩簿의 25畝와 매우 유사하다.
    한편, 『銀作山竹書』에는 1인이 경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면적이 보통 14畝 정도였다고 한다. 100畝의 경작은 1家 2人의 성인노동력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였고 50畝 경작조차도 극히 조방적인 경작방식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였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2인의 성인노동력 가운데 1인은 여성이 포함된 부부단위로 이해한다면, 여성의 경작능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1戶의 경작 가능한 면적이 대체로 30畝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어쨌든 100大畝는 휴경농법을 고려해 억지로 계산해도 2인의 成人이 경작 가능한 면적은 아닌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秦이 전국적으로 100大畝를 기준으로 모든 民에게 일률적으로 授田을 했다하더라도 이것이 授田을 한 民에게 경제적 빈부 격차가 없는 국가의 公民을 보증해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없는 것도 분명하고 또 그런 체제를 商鞅이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2인의 성인이 경작할 수 없는 규모의 田地를 지급함으로써 編戶齊民인 士伍가 얼마만큼 생산성을 높이느냐는 전적으로 토지의 비옥도와 授田한 民의 근면함과 영농기술에 따라 크게 달랐을 것이다. 『二年律令』토지지급규정을 보더라도 有爵者 내부에서도 그 등급마다 토지면적의 규모의 차이는 매우 컸고 따라서 유작자 등급 간의 경제적 격차는 매우 컸다고 이해해야 한다. 동일 계급으로 분류된 士伍도 빈부 격차가 심각하였다. 100大畝는 2인의 成人이 경작 가능한 면적이 아니었으므로 奴婢나 牛馬를 소유하고 있는 士伍와 그렇지 못한 경우와는 경제적 격차가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士伍중에는 불법주조자, 도둑, 群盜로 전락하는 자가 보이는 등 동일한 계층 내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내재하고 있었다. 『里耶秦簡』에는 많은 士伍가 家貧하여 빚을 갚지 못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에 근거하여 士伍는 동일계급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동일계급을 전제로 한 제민지배체제는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秦更修田律木牘』,『睡虎地雲夢秦簡』, 『龍崗秦簡』, 『二年律令』, 그리고 곧 공개될 張家山漢336號墓에 포함된 율령문서는 시기적으로 秦 統一 以前, 秦 統一 後, 前漢初期, 前漢中期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출토문서 가운데 특히 「田律」을 중심으로 한 위의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단순히 수전제도의 실상과 그 변화에 대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전국시대(󰡔睡虎地雲夢秦簡󰡕)→秦의 통일 및 말기(󰡔龍崗秦簡󰡕)→前漢 初期(󰡔二年律令󰡕)→文帝 13년 刑制改革’으로 이어지는 진한시기 법률체제의 변화 및 사회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에 걸친 󰡔二年律令󰡕과 『奏讞書』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통하여 전국시대 후기에서 한대까지의 법률의 변화상에 대한 계기적 연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법률이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심도 있는 진한사회에 대한 연구의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秦更修田律木牘』, 『睡虎地雲夢秦簡』, 『龍崗秦簡』, 『里耶秦簡』, 『奏讞書』, 『二年律令』, 『算數書』, 『鄭里廩簿』와 같은 출토문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를 이용한 연구는 아직 극히 일부만 공개되고 있는 『里耶秦簡』이나 그 내용이 일부 공개되고 있고 곧 출판될 예정인 『張家山336號墓竹簡』에 대한 본격적 연구의 튼튼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출토자료에 기초한 연구의 심화는 자연스럽게 출토자료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제간 연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종래 출토문헌에 기초한 연구의 경우, 사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전문 고대사 연구자만의 점유물이 되었지만, 출토사료를 기초로 한 충실한 연구의 진행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학문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결과의 도출을 유도할 것이다. 또 간독문서가 일본이나 한국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진한시대의 출토사료에 기초한 연구의 심화는 고대 중국사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출토자료에 의해 제시된 고대 중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은 종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전개된 역사인식의 한계를 동아시아사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중국고대사 연구 및 강의는 󰡔史記󰡕, 󰡔漢書󰡕 등과 같은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발굴, 정리 및 발간되는 簡牘과 帛書 등의 출토문헌은 기존 문헌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학문연구 동향에 대한 이해의 제고이다. 고대사회에 대한 연구의 중심이 문헌자료에서 출토문헌으로 이동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본 논문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Web-Site에 발표된 논문의 경향을 확인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비단 고대 역사분야 만이 아니라 사상, 문화, 문자 등에 이르는 인문학 전반에 걸친 출토문헌에 대한 중요성의 반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토자료의 특성이 생생한 현실을 반영한 ‘當代’에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후속학문세대에게 고대사회의 연구가 단순한 ‘과거’ 사실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오늘날 현실과도 매우 밀접한 현실적 역사인식을 강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인문학의 소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즉 한문을 해독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고문자 및 고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단순히 『靑川縣出土秦更修田律木牘』, 『睡虎地雲夢秦簡』, 『龍崗秦簡』, 『里耶秦簡』, 『奏讞書』, 『二年律令』, 『算數書』, 그리고 곧 공개될 張家山漢336號墓에 포함된 율령문서, 『里耶發掘報告』에 보이는 戶籍簡, 鳳凰山漢墓出土簡의 「鄭里廩簿」, 『居延漢簡』의 戶籍簡 등의 출토문헌 기초로 수전제도 및 그 변화 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秦·漢 시기 법률체제의 변화 및 사회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인문학도를 양성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색인어
  • 주제어: 묘, 수전체제, 사오, 상앙변법, 리야진간, 수호지진간, 이년율령 关键词: 畝, 授田體制, 士伍, 商鞅變法, 里耶秦简, 睡虎地秦简, 二年律令, Key Words: Mu, Upply system of land, Shi Wu, Shang Yang Bian Fa, Unearthed bamboo slips of Liya, The Sui HuDi Qin Bamboo, The legal text of year 2, newly unearthed at Zhangjia-shan,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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