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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物 이원적 권리체계의 변화 - 동물의 물건성과 인격성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人, 物 이원적 권리체계의 변화 - 동물의 물건성과 인격성 | 2007 년 | 양재모(한양사이버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46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권리의 객체인 물건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지구상의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主로서의 인간과 從으로서의 인간외의 존재라는 이분적 사고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적 사고는 인간의 환경파괴에 따른 지구변화와 더불어 인간자신에 대한 고려(다음 세대의 인간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지구의 일부인 생물로서의 인간의 다른 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주장에 따라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적 방법으로 동물의 비인격성을 강조했던 기존의 이론은 현재 커다란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할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점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사회적 책임과 동물의 인격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물건과 인간사이에 중간적 인격체를 인정할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전개는 갑작스런 도출발언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언 아리스토텔레스 (384-322 B.C.)는 자연의 사다리 (Scala Naturae, Ladder of Nature) 라는 개념으로 인간이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있고 동물과 식물은 그 지성의 크기에 따라 그 아래 단계를 각각 차지하는 일종의 계층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어, 낮은 등급의 생물체의 목적은 그보다 높은 등급에 있는 생물체의 먹이가 되거나 노동으로 봉사하는 데 있으므로, 사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은 올바르게 식물이나 동물을 지배하거나 통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의하며 자연의 사다리는 지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이 지성의 정도가 유지되어야 자연의 사다리도 유지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의 사다리를 인간지성의 자만으로 이를 무너뜨렸으며 이제 다시 지성을 통해 이를 안정화하고자 한다. 이제 인간들은 각 생물에 대한 지성적 크기에 따른 배려를 하여야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많은 국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인간과 물건의 이원적 권리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인간, 동물, 물건의 삼분적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의 보호를 제외하고는 아직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보호(권리)가 사실상 프로그램적인 권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인 제 251 조 제 2 항 I 문의 예외를 인정하여, 제 2 문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용이 동물자체의 가격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에도 이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동물의 지위는 물건의 범주를 뛰어넘고 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sido'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매리머피라는 여성이 그녀의 개인 sido의 옆에서 죽은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녀의 유서에는 개를 자신과 함께 묻어달라고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개는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SPCA)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SPCA의 책임자인 Richard Avanzino는 유언집행인에게 개를 데려가는 것을 거부하였고 유언집행인은 법원에 인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수백명이 SPCA에 SIDO의 입양을 청구하였고 켈리포니아 입법부에 SIDO가 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법을 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소송사건에서 피고는 건강한 개에 대한 불필요한 파괴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그녀의 의사는 cy pres(가급적근사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인하였다. 법원에 의해 부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에 대하여 그 근원적인 권리의 원인이나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의 논쟁은 남았을지라도 권리 내지 유사이익을 인정해야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과거 우리 민법체계가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건의 문제를 접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있는 인격이 있었으나 현재 인격적 이익이 완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없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는 시체나 인격적 이익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으나 인격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줄기세포 등 생물학적 인체의 일부에 대한 문제이다.
    동물이나 이러한 인체의 일부 등은 모두 같은 논리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동물을 기존의 물건체계와 다른 법리적 체계에 두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아직 이 분야의 연구자체가 초기에 있어 이론적 체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인격적 이익의 존재에 대하여 중간적인 형태로서의 물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중간물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간물의 개념은 동물이나 시체 처럼 중간적 인격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영문
  • 1. A Change in the Dualistic System of Rights
    2. - Human(the Subject) and Thing(the Object) -
    3.
    4. Yang, Jae-Mo
    5.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cultures lead to changes in the legal system. Though those are Positively or negatively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to economic prosperity, rapid industrialization has also bring unprecedented environmental destruction.
    The changes in the earth will be harmful for human life.
    We are both human and an animal live in the earth at the same time, and it is important to show that human and the livings, the two can live together and feed each other.
    So many countries have begun to promulgate legislation for minimum standards of animal protection. other countries make a rule that animals not a things.
    It marks an epoch in human history. but it is not clear-Whether animal has right or not, the purpose op his approach is to clear up ambiguity that we give recognition to animal right.
    Now, animal is very different than animal used to be. it is regarded as a partner of human. The positive laws in may countries rule animal protection or animal welfare(animal right).
    So I propose an alternative legal system in lieu of traditional system-dualistic system of rights, human(the subject) and thing(the object). It has three parts; human, intermediate, thing. the intermediate has semi- personality.
    The intermediates have animal, dead body, the viscera, stem cells an so 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권리의 객체인 물건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지구상의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主로서의 인간과 從으로서의 인간외의 존재라는 이분적 사고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적 사고는 인간의 환경파괴에 따른 지구변화와 더불어 인간자신에 대한 고려(다음 세대의 인간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지구의 일부인 생물로서의 인간의 다른 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주장에 따라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적 방법으로 동물의 비인격성을 강조했던 기존의 이론은 현재 커다란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할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점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사회적 책임과 동물의 인격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물건과 인간사이에 중간적 인격체를 인정할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전개는 갑작스런 도출발언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언 아리스토텔레스 (384-322 B.C.)는 자연의 사다리 (Scala Naturae, Ladder of Nature) 라는 개념으로 인간이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있고 동물과 식물은 그 지성의 크기에 따라 그 아래 단계를 각각 차지하는 일종의 계층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어, 낮은 등급의 생물체의 목적은 그보다 높은 등급에 있는 생물체의 먹이가 되거나 노동으로 봉사하는 데 있으므로, 사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은 올바르게 식물이나 동물을 지배하거나 통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의하며 자연의 사다리는 지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이 지성의 정도가 유지되어야 자연의 사다리도 유지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의 사다리를 인간지성의 자만으로 이를 무너뜨렸으며 이제 다시 지성을 통해 이를 안정화하고자 한다. 이제 인간들은 각 생물에 대한 지성적 크기에 따른 배려를 하여야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많은 국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인간과 물건의 이원적 권리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인간, 동물, 물건의 삼분적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의 보호를 제외하고는 아직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보호(권리)가 사실상 프로그램적인 권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인 제 251 조 제 2 항 I 문의 예외를 인정하여, 제 2 문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용이 동물자체의 가격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에도 이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동물의 지위는 물건의 범주를 뛰어넘고 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sido'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매리머피라는 여성이 그녀의 개인 sido의 옆에서 죽은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녀의 유서에는 개를 자신과 함께 묻어달라고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개는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SPCA)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SPCA의 책임자인 Richard Avanzino는 유언집행인에게 개를 데려가는 것을 거부하였고 유언집행인은 법원에 인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수백명이 SPCA에 SIDO의 입양을 청구하였고 켈리포니아 입법부에 SIDO가 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법을 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소송사건에서 피고는 건강한 개에 대한 불필요한 파괴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그녀의 의사는 cy pres(가급적근사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인하였다. 법원에 의해 부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에 대하여 그 근원적인 권리의 원인이나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의 논쟁은 남았을지라도 권리 내지 유사이익을 인정해야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과거 우리 민법체계가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건의 문제를 접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있는 인격이 있었으나 현재 인격적 이익이 완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없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는 시체나 인격적 이익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으나 인격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줄기세포 등 생물학적 인체의 일부에 대한 문제이다.
    동물이나 이러한 인체의 일부 등은 모두 같은 논리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동물을 기존의 물건체계와 다른 법리적 체계에 두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아직 이 분야의 연구자체가 초기에 있어 이론적 체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인격적 이익의 존재에 대하여 중간적인 형태로서의 물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중간물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간물의 개념은 동물이나 시체 처럼 중간적 인격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재 동물권에 관한 연구는 매우 기초적 분야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서 단순히 윤리적 접근방향의 연구를 권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유사물에 대한 법적 권리의 확장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인간의 시체나 유전자조작에 의해 인간과 같은 게놈을 가지게 되는 유전자동물, 줄기세포에 대한 법적 평가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색인어
  • 물건, 소유권, 동물권, 동물복지, 중간물,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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