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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체제 특성에 따른 노인 빈곤율-누적된 불리의 완화? 강화?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공적연금체제 특성에 따른 노인 빈곤율-누적된 불리의 완화? 강화? | 2007 년 | 지은정(서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416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노인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경제활동참여여부가 논의되지만, 노년에 경제적 지위가 악화되는 것은 비단 퇴직으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노년기 이전에 존재했던 불평등과 계급 격차 혹은 노후에 어느 정도의 기회와 자원을 획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전 생애의 영향은 공적연금 특성에 따라 감소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노년의 불평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SHARE이고, 분석은 군집분석과 회귀분석, 그리고 다중집단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금유형은 3가지의 군집으로 나뉘었다. 자유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이 가장 낮았다. 사민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급여수준은 보수주의보다 낮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특정 계층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다. 둘째, 퇴직이 노년의 경제적 지위를 하락시키는 생애 사건이지만, 사민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퇴직 후 총 소득이 증가하였다. 셋째, 연금유형별 퇴직 전후 소득분위변화는 유형에 따라 전반적인 추세가 달랐다. 자유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근로기의 소득분위가 퇴직시기로 소득분위변화가 ꡒ유지형ꡓ이고,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강화형, 사민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완화형으로 나타났다. 넷째, 회귀분석결과,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 후 감소하는 반면, 생애 주된 사회적 지위인 직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인 교육수준은 근로기에서 퇴직기로의 이행시 소득분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애 주된 사회적 지위인 직종과 사회구조적 요인인 연금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근로기의 불평등은 노년의 불평등으로 강화된다. 여섯째, 다중집단분석결과 연금유형에 따라 퇴직 후 소득분위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모든 연금유형에서 연금제도가 근로기의 소득분위를 퇴직 시기에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만 직종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근로기의 주류 근로계층과 비주류 근로계층의 차이가 노년기에 확대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전 생애에 걸친 불리 악화를 촉발하거나 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기의 가진 자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기여금과 세금을 동원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연대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사각지대가 넓고 소득역진적 성격을 지녔음을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외형적인 적용대상의 확대보다는 실제 대다수의 국민이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역진적인 소득재분배가 발생하여 근로자간의 계급격차를 노년까지 이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영문
  • Mainly,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s discussed as effective points of the aged economic status. However retirement is not only point for the worse of the aged economic status. The inequality and class before the aged or previous life factors how many obtaining some opportunities and resources which have effect on the aged could be reduced or strengthened by characteristic of public pension. This study examines how difference is the change of inequality of the aged from types of pension systems.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data SHARE. The methods employed for this study are cluster analysis, regression and multi group analysis.
    The main results from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in six points. Firstly, public pension types are divided into 3 groups. The coverage and benefit is the lowest in nations which put in operation liberal pension type. Benefit level of the nations which executes democratic pension type is lower than that of conservative pension type. However their coverage is universally. In the nation of conservative pension type, special class would be highly paid. Secondly, the retirement is life event which economic status of the aged fall down but the gross income after retirement would be increased under the democratic pension type of nations. Thirdly, income quantile change of pension type before/after retirement is generally different by each type. Under the nation of liberal pension type, income quantile change is "Consistency", "Divergency" is under the nation of conservative pension type and "Convergency" is under the nation of democratic pension type. Fourth, the result from regression analysis, early personal social status effect on the income would be reduced after retirement. However it would be increased by occupation which depends on life social status. The fifth, education level which is early personal social status is not effect on income quantile change in transition from work period to retirement period. However occupation which is mainly social life status and pension which is social structure factor is effective in that inequality of work period would be strengthen into the inequality of the aged. Sixthly, there is difference of factors which are effect on income quantile change after retirement from pension types as the result of multi group analysis. In pension system of all types, income quantile of work period would be alleviated in retirement period. However the occupation make income inequality be worse in the nation of Conservative pension typ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노인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경제활동참여여부가 논의되지만, 노년에 경제적 지위가 악화되는 것은 비단 퇴직으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노년기 이전에 존재했던 불평등과 계급 격차 혹은 노후에 어느 정도의 기회와 자원을 획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전 생애의 영향은 공적연금 특성에 따라 감소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노년의 불평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SHARE이고, 분석은 군집분석과 회귀분석 그리고 다중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금유형은 3가지의 군집으로 나뉘었다. 자유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이 가장 낮았다. 사민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급여수준은 보수주의보다 낮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특정 계층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다. 둘째, 퇴직이 노년의 경제적 지위를 하락시키는 생애 사건이지만, 사민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퇴직 후 총 소득이 증가하였다. 셋째, 연금유형별 퇴직 전후 소득분위변화는 유형에 따라 전반적인 추세가 달랐다. 자유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근로기의 소득분위가 퇴직시기로 소득분위변화가 ꡒ유지형ꡓ이고,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ꡒ강화형ꡓ, 사민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ꡒ완화형ꡓ으로 나타났다. 넷째, 회귀분석결과,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 후 감소하는 반면, 생애 주된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직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인 교육수준은 근로기에서 퇴직기로의 이행시 소득분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애 주된 사회적 지위인 직종과 사회구조적 요인인 연금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근로기의 불평등은 노년의 불평등으로 강화된다. 여섯째, 다중집단분석결과 연금유형에 따라 퇴직 후 소득분위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모든 연금유형에서 연금제도가 근로기의 소득분위를 퇴직 시기에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만 직종이 악화시켰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전 생애에 걸친 불리 악화를 촉발하거나 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기의 가진 자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기여금과 세금을 동원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연대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형적인 적용대상의 확대보다는 실제 대다수의 국민이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소득 역진적인 재분배가 발생하여 근로자간의 계급격차를 노년까지 이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분석결과 첫째, 연금유형은 3가지의 군집으로 나뉘었다. 자유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이 가장 낮았다. 사민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급여수준은 보수주의보다 낮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특정 계층만 노령연금을 받되, 높은 급여를 받는다. 둘째, 퇴직이 노년의 경제적 지위를 하락시키는 생애 사건인 것은 맞지만, 이는 연금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자유주의형 연금제도와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퇴직 후 총 소득이 낮아지지만, 사민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퇴직 후 오히려 총 소득이 증가하여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셋째, 연금유형별 퇴직 전후 소득분위변화는 유형에 따라 전반적인 추세가 달랐다. 자유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근로기의 소득분위가 퇴직시기로 소득분위변화는 ꡒ유지형ꡓ,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ꡒ강화형ꡓ, 사민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ꡒ완화형ꡓ으로 나타났다. 넷째, 회귀분석결과, 유럽국가에서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 후 감소하는 반면, 생애 주된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직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인 교육수준은 근로기에서 퇴직기로의 이행시 소득분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애 주된 사회적 지위인 직종과 사회구조적 요인인 연금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근로기의 불평등은 노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거나 강화된다. 여섯째, 다중집단분석결과, 연금유형에 따라 퇴직 후 소득분위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모든 연금유형에서 연금제도가 근로기의 소득분위를 퇴직 시기에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만 직종이 소득분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연금제도는 근로기의 경제적 불리를 노년에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수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강화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전 생애에 걸친 불리 악화를 촉발하거나 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기의 가진 자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기여금과 세금을 동원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연대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재분배 장치를 지니고 있으나, 아직 사각지대가 넓어 가장 노후소득보장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은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연금산식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만 재분배기제로 작용할 뿐, 그 외 저소득자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장치들이 부족하다. 기초노령연금은 아직 급여수준이 미약하며,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전보다 노년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형적인 적용대상의 확대보다는 실제 대다수의 국민이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소득 역진적인 재분배가 발생하여 근로자간의 계급격차를 노년까지 이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소득역진적인 경향이 있고, 사각지대가 넓어서 향후 연금제도 개선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공적연금체제, 노년기 불평등, 지위유지가설, 누적 이익/불리 가설, 지위평등화 가설, 경제적 지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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