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 첫째, 연금유형은 3가지의 군집으로 나뉘었다. 자유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이 가장 낮았다. 사민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급여수준은 보수주의보다 낮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 ...
분석결과 첫째, 연금유형은 3가지의 군집으로 나뉘었다. 자유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이 가장 낮았다. 사민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급여수준은 보수주의보다 낮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특정 계층만 노령연금을 받되, 높은 급여를 받는다. 둘째, 퇴직이 노년의 경제적 지위를 하락시키는 생애 사건인 것은 맞지만, 이는 연금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자유주의형 연금제도와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퇴직 후 총 소득이 낮아지지만, 사민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퇴직 후 오히려 총 소득이 증가하여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셋째, 연금유형별 퇴직 전후 소득분위변화는 유형에 따라 전반적인 추세가 달랐다. 자유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근로기의 소득분위가 퇴직시기로 소득분위변화는 ꡒ유지형ꡓ,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ꡒ강화형ꡓ, 사민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ꡒ완화형ꡓ으로 나타났다. 넷째, 회귀분석결과, 유럽국가에서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 후 감소하는 반면, 생애 주된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직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인 교육수준은 근로기에서 퇴직기로의 이행시 소득분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애 주된 사회적 지위인 직종과 사회구조적 요인인 연금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근로기의 불평등은 노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거나 강화된다. 여섯째, 다중집단분석결과, 연금유형에 따라 퇴직 후 소득분위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모든 연금유형에서 연금제도가 근로기의 소득분위를 퇴직 시기에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수주의형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만 직종이 소득분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연금제도는 근로기의 경제적 불리를 노년에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수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강화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전 생애에 걸친 불리 악화를 촉발하거나 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기의 가진 자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기여금과 세금을 동원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연대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재분배 장치를 지니고 있으나, 아직 사각지대가 넓어 가장 노후소득보장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은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연금산식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만 재분배기제로 작용할 뿐, 그 외 저소득자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장치들이 부족하다. 기초노령연금은 아직 급여수준이 미약하며,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전보다 노년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형적인 적용대상의 확대보다는 실제 대다수의 국민이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소득 역진적인 재분배가 발생하여 근로자간의 계급격차를 노년까지 이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소득역진적인 경향이 있고, 사각지대가 넓어서 향후 연금제도 개선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