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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분석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분석 | 2007 년 | 김동헌(동국대학교 WISE& #40;와이즈& #41;캠퍼스)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418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2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최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수 및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그 증가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친 제도 변화로 인해 수급자수와 지급액이 급증하였다. 2004년 1월부터는 미지급일수에 무관하게 잔여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안정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기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였다. 2006년 1월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써 지급액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런 제도 변화로 인해 2007년도에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수와 지급액이 전년대비 각각 21.8%, 32.6% 증가하여, 구직급여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 촉진효과와 함께 비용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00수급자의 특성분석에 의하면 취약계층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 프로그램의 목표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우리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본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일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실업자 등과 같은 특정한 목표 집단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6년의 제도 변화로 인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평균적으로 약 6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2006년 제도 변화로 인해 전체 실업급여 지출비용이 절감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들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평균적으로 6일 단축되었기 때문에 2006년에 약 214억 원의 구직급여 지출비용이 절감되었다고 추정된다. 반면에 2006년의 제도 변화로 인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출비용은 약 528억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었다. 결국 2006년의 제도 변화로 인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6일 정도 단축되었고 214억 원의 지출비용이 절감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진입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지출비용이 528억 원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전체 실업급여 비용을 절감하는 데는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영문
  • In this paper we review the design issues and impacts of reemployment bonuses with the labor supply model suggested by Moffitt and Nicholson (1982) and, using the basic economic analytic tool of budget constraints and indifference curves, analyze the design proplems of the Early Reemployment Bonus System in Korea. After the change of the program in 2004, reemployment qualification period has been extended to benefit duration periods. This change has the same effect as removing reemployment qualification period, a core design parameter, in the Early Reemployment Bonus System in Korea. In 2006 the program has been changed that different bonus amounts are offered according to the time period of reemployment to speed up job search efforts. Our analysis suggests that this change might have questionable impacts on reducing the unemployment spell of Early Reemployment Bonus recipients. Furthermore, this generous program change might eventually induce program entry effects as more and more unemployed workers notice the general nature of our Early Reemployment Bonus System. Using the 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our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bonus recipients shows that bonus recipients are those who are relatively easy to find jobs early. This suggests the program may lack target efficiency. Using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method, empirical analysis of the program change in 2006 shows that because of the program change the spell of insured unemployment has been reduced on average by 6 days. This reduction in the spell of insured unemployment resulted in saving of 21.4 billion won of unemployment benefit costs. However, reemployment bonus payouts were increased by 52.8 billion won additionally due to the program change in 2006. Thus the program change in 2006 does not appear to be cost effective, even without considering program entry effect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각각 ‘조기재취업수당’과 ‘재취직수당’이라는 조기재취업촉진제도를 두고 있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경우 잔여구직급여액의 3분의 1을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제도로 출발하였다. 그 후 1998년 1월부터는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액을 잔여구직급여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인상하였으며, 2000년 4월 1일부터는 수급요건 중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경우’의 요건을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경우’로 완화하였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정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지급일수 제한 요건(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삭제함으로써 미지급일수에 무관하게 잔여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하였다. 즉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잔여구직급여액의 3분의 2를 지급하고,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잔여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잔여구직급여액의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Moffitt and Nicholson(1982)이 제시한 노동공급모형을 이용하여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설계와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라는 기본적인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통해 우리나라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한 후,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를 2003년 이전, 2004-2005년, 그리고 2006-2007년의 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 제도 변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미국에서 1980년대에 실험적으로 시행되었던 재취업보너스 프로그램과 현행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비하여 훨씬 관대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미국의 재취업보너스 실험에 비해 재취업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도 일정 부분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제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준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 촉진효과와 함께 비용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방만하게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촉진 수단으로만 인식하며 조기재취업수당의 도입이 실업급여 지출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제도 개편의 방향은 실업급여 지출비용의 절감이라는 목표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어떤 제도 변화가 재취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업급여 지출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수급자의 특성분석에 의하면, 취약계층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 프로그램의 목표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우리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본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일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실업자 등과 같은 특정한 목표 집단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2006년의 제도 변화에 따른 재취업촉진 효과를 이중차감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6년의 제도 변화로 인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6일 정도 단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214억 원의 지출비용이 절감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진입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지출비용이 528억 원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전체 실업급여 비용을 절감하는 데는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색인어
  • 고용보험, 실업보험,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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