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280&local_id=10024376
성공적인 민관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성공적인 민관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 | 2007 년 | 김성수(연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60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0년 05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0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독일 Bad Dürkheim시의 케이블카 사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 Böhmer 재판관의 견해를 검토하고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과의 비교를 통하여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정법적으로 관광시설도 사회기반시설로서 원칙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관광시설의 공익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하부시설과 상부시설간의 구별과 같은 물리적․구조적 기준을 점진적으로 지양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이른바 상부시설로 인식되었던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이를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입법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하면서까지 달성하려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 공공성이 결정되어야 하는가 우선 첫째, 관광시설의 공공성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상 다수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국민 대중의 접근이 필요한 시설이거나(보편적 접근가능성), 문화국가원리 등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시설을 들 수 있다(문화국가지향성). 둘째, 특정 관광시설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역시 강한 공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국토이용의 효율성). 셋째, 국가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의 경제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관광시설을 들 수 있다(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 마지막으로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관광수지 등 무역외 수지의 적자로 인하여 악화된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민간사업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와 토지 등의 수용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다(관광수지의 개선과 무역경쟁력).
  • 영문
  • Zusammenfassung

    Zu der Öffentlichkeit der Fremdenverkehrseinrichtungen

    Sung-Soo Kim(Yonsei University)

    Nach der rechtsvergleichenden Untersuchung zwischen dem Bad Dürkheimer Godelbahn-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der Regelungsstruktur des Art.23 Abs.3 der Koreanischen Verfassung geht man davon aus, daß die Fremdenverkehrseinrichtungen in Korea im Verhältnis zum Art.14 Abs.3 GG den Charakter des Gemeinwohls haben. Erforderlich erscheit die Überwindung der Abgrenzung der sog. Übereinrichtungen von Untereinrichtungen nach den physikalischen bzw. strukturrellen Kriterien, vielmehr von Bedeutung ist die funktionelle Betrachtungsweise zu der Frage nach der Öffentlichkeit der Fremdenverkehrseinrichtungen. In diesem Sinne kommt die rechtspolitische Aufgabe in Betracht, daß die sog. Übereinrichtungen zum Begriff der Fremdenverkehrseinrichtungen hineinbezogen werden. An dieser Stelle stellt sich die grundsätzliche Frage, wonach die Öffentlichkeit der PFI-Vorhaben entschieden werden soll, die gegebenenfalls die Enteignung zugunster Privater zulassen Erstens wird die Öffentlichkeit der Fremdenverkehrseinrichtungen als vorhanden angesehen, wenn sie entweder der allgemeinen Bevölkerung ohne besondere Schwierigkeiten zugänglich gemacht werden oder darauf ausgerichtet sind, den verfassungsrechtlich angekerten Staatszielen einschließlich der Kulturstaatlichkeit zu entsprechen. Zweitens wird die erhöhte Öffentlichkeit der Fremdenverkehrseinrichtungen insofern anerkannt, als sie der effektiven und gleichgewichtlichen Benutzung der gesamten Landfläche dienen. Drittens ist der Staat verfassungsrechtlich in der Lage, mit der Einrichtung der Fremdenverkehrsanlagen die wirtschaftliche Lage bestimmter Regionen zu fördern. Letztens ist der Staat dazu verpflichtet, den Aussenhandel zu fördern, insbesondere kann er dem Vorhanenstraeger die Enteignung zu seinem gusten erlauben, wenn es als erforderlich gehalten wird, durch Anziehung ausländischer Touristen die Handelsdefizite zu deck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독일 Bad Dürkheim시의 케이블카 사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 Böhmer 재판관의 견해를 검토하고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과의 비교를 통하여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정법적으로 관광시설도 사회기반시설로서 원칙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관광시설의 공익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하부시설과 상부시설간의 구별과 같은 물리적․구조적 기준을 점진적으로 지양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이른바 상부시설로 인식되었던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이를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입법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하면서까지 달성하려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 공공성이 결정되어야 하는가? 우선 첫째, 관광시설의 공공성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상 다수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국민 대중의 접근이 필요한 시설이거나(보편적 접근가능성), 문화국가원리 등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시설을 들 수 있다(문화국가지향성). 둘째, 특정 관광시설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역시 강한 공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국토이용의 효율성). 셋째, 국가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의 경제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관광시설을 들 수 있다(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 마지막으로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관광수지 등 무역외 수지의 적자로 인하여 악화된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민간사업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와 토지 등의 수용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다(관광수지의 개선과 무역경쟁력).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관광단지와 관광지를 비롯한 관광시설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기준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헌법상 경제 편에서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한 각종의 과제와 의무를 통하여 설정한 목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적 과제의 공공성을 결정하는 보편성, 효율성, 형평성, 국가경쟁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색인어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 공공성,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