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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상응성 요건의 허와 실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상응성 요건의 허와 실 | 2007 년 | 문채규(부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64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2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상응성은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 간의 죄형균형의 요청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서, 이 요건이 실정법화 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존재필요성이 달리 이해될 것이 아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은 해당하는 작위범의 법정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법정형은 기본적으로 죄형균형의 원칙상 범죄반가치에 상응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범죄반가치는 불법반가치와 책임반가치의 총체라고 할 때,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의 반가치 상응성은 불법 및 책임의 총반가치의 상응성이라 하는 것이 원리에 맞는다고 본다. 상응성 요건에 의하여 불법 및 책임의 총반가치에서 작위범에 상응할 때에만 작위범에 대응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면, 작위범의 불법 및 책임반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부작위행위 내지 부작위행위자로서는 충족할 수 없는 요소를 포함하는 구성요건이 있다면, 그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작위범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한 요소는 그 성질상 상응성 요건을 통하여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로 전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이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서 작위범의 구성요건이 행위자 형법범이나 자수적 작위범, 일신전속적 의무범, 영득범, 등에 해당하거나 작위범의 구성요건에 작위정범에만 해당될 수 있는 가중표지가 속해있는 경우 등이다. 상응성 요건은 작위가 보증인의 부작위로 대체되는 것 외에는 작위범 구성요건의 모든 가벌요건(불법 및 책임요건)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에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 첫째의 의미이고,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만약 작위범의 가벌요건 중에서 그 요건의 성질상 부작위구성요건에서는 충족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작위구성요건에 상응하는 부작위구성요건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부작위로서는 그 작위구성요건에 상응하는 정범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둘째의 의미이다. 첫째의 의미를 상응성요건의 구성요건형성기능이라 한다면, 둘째의 의미는 한계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한계기능에 의하여 부작위로서 실현불가능한 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다른 요건들의 검토 없이 곧바로 그에 해당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은 부정할 수 있다.
  • 영문
  • Da die Auslegung des 18 KStGB zumindest insoweit eindeutig ist, als er mit dem Erforernis der gleichwertigkeit eine zwingende Strafbarkeitsvoraussetzung fuer alle ueber 18 KStGB positivierten Unterlassungsdelikte aufstellt, muss die gleichwertigkeit aller nach dem 18 KStGB zu bestrafenden Unterlassungen ausnahmslos mit der Verwirklichung des im Bezug genommenen Begehungstatbestandes festgestellt sowie begruendet werden, und sie ist insofern auch ueberhauft begruendbar.
    Das Erfordernis der Gleichwertigkeit laesst sich nur auf den tatbestandsartigen und tatbestandsindividuellen Unwertgehalt beziehen, der in der Verwirlichung des gesetzlichen Tatbestandes durch Tun verkoerpert ist Es komt damit der Gesamtunwertgehalt, der im Begehungstatbestand im Besonderen Teil typisiertet und individualisiertet wird, als tertium comparationis in Betrach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상응성은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 간의 죄형균형의 요청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서, 이 요건이 실정법화 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존재필요성이 달리 이해될 것이 아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은 해당하는 작위범의 법정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법정형은 기본적으로 죄형균형의 원칙상 범죄반가치에 상응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범죄반가치는 불법반가치와 책임반가치의 총체라고 할 때,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의 반가치 상응성은 불법 및 책임의 총반가치의 상응성이라 하는 것이 원리에 맞는다고 본다.
    상응성 요건에 의하여 불법 및 책임의 총반가치에서 작위범에 상응할 때에만 작위범에 대응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면, 작위범의 불법 및 책임반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부작위행위 내지 부작위행위자로서는 충족할 수 없는 요소를 포함하는 구성요건이 있다면, 그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작위범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한 요소는 그 성질상 상응성 요건을 통하여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로 전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이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서 작위범의 구성요건이 행위자 형법범이나 자수적 작위범, 일신전속적 의무범, 영득범, 등에 해당하거나 작위범의 구성요건에 작위정범에만 해당될 수 있는 가중표지가 속해있는 경우 등이다.
    상응성 요건은 작위가 보증인의 부작위로 대체되는 것 외에는 작위범 구성요건의 모든 가벌요건(불법 및 책임요건)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에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 첫째의 의미이고,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만약 작위범의 가벌요건 중에서 그 요건의 성질상 부작위구성요건에서는 충족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작위구성요건에 상응하는 부작위구성요건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부작위로서는 그 작위구성요건에 상응하는 정범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둘째의 의미이다.
    첫째의 의미를 상응성요건의 구성요건형성기능이라 한다면, 둘째의 의미는 한계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한계기능에 의하여 부작위로서 실현불가능한 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다른 요건들의 검토 없이 곧바로 그에 해당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은 부정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상응성 요건은 작위가 보증인의 부작위로 대체되는 것 외에는 작위범 구성요건의 모든 가벌요건(불법 및 책임요건)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에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 첫째의 의미이고,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만약 작위범의 가벌요건 중에서 그 요건의 성질상 부작위구성요건에서는 충족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작위구성요건에 상응하는 부작위구성요건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부작위로서는 그 작위구성요건에 상응하는 정범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둘째의 의미이다.
    첫째의 의미를 상응성요건의 구성요건형성기능이라 한다면, 둘째의 의미는 한계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한계기능에 의하여 부작위로서 실현불가능한 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다른 요건들의 검토 없이 곧바로 그에 해당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은 부정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개정입법의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한 독자적인 검토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고, 상응성 요건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는 법적용의 실무를 개선시키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부진정부작위범, 상응성 요건, 상응성 요건의 존재의의, 상응성 요건의 내용, 상응성요건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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