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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317&local_id=10017794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 단체의 제소권 -그 이론적 근거 및 앞으로의 과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 단체의 제소권 -그 이론적 근거 및 앞으로의 과제- | 2007 년 | 전병서(중앙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76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2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한다.

    ① 청구권의 集束的 方式

    소비자 개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서면에 의해 소비자단체에게 양도하는 것에 의하여 集束된 소비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단체가 청구하는 방식이다. 청구권의 集束的 방식 또는 권리양도구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의 集束的 방식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단체에 양도되더라도 소비자 개인의 인과관계의 증명이나 손해액의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 배상금의 분배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② 단체 자신의 손해배상청구 방식

    위법행위에 의해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 가운데 소비자단체의 구성원이 받은 손해를 해당 단체 자신의 손해로 하여 단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단절하여 소비자집단의 손해에 착안한 점, 그리고 이 경우에 피해를 받은 전체 소비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단체의 구성원의 손해에 한정한 점이 특징이다. 인과관계의 증명이나 손해액의 산정이 용이하고, 단체의 구성원의 손해에 한정하고, 이를 단체 자신의 손해로 하는 것에 의하여 배상금의 분배라는 곤란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단체가 구성원의 손해를 단체의 손해로 배상청구하는 점에서 각 구성원으로부터 수권 없이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데, 소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소비자단체가 거의 없다는 현상에 비추어 집단적 구제 방식으로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③ 단체-Class Action 방식

    단체를 원고로 하는 Class Action이다. 즉 손해를 입은 소비자 전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소비자로부터 수권 없이 소비자단체가 청구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 방식은 소송수행자가 私人이 아니라 단체인 점을 제외하면 Class Action과 마찬가지이므로 단체-Class Action이라고 불린다.

    ④ 이익박탈 방식

    독일에서는 종전의 부정경쟁방지법(UWG)을 근본적으로 개정한 UWG가 2004년 7월 3일에 성립하여(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vom 03. 07. 2004, BGBl, I S. 1414) 7월 7일에 공포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주목할 만한 중요한 개정은, 소비자단체 그 밖의 단체에 이른바 이익환수청구권(Gewinnabschäpfungsanspruch)이 인정된 것이다(UWG 제10조). 즉, 금지청구의 자격이 있는 소비자단체에게 고의로 경쟁위반을 하여 다수의 구매자의 부담을 통해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해당 이익을 국고에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권능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이익환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전통적 개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아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아니라는 점과 이익환수는 형벌 내지는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등을 둘러싸고 헌법적 질서 및 민사법 체계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비판을 비롯하여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가 분분하다.
  • 영문
  • Klagebefugnisse von Verbänden in Verbraucherverbandsklage
    -theoretische Grundlagen und zukünftige Aufgaben-

    Die Verbandsklage stellt die Einräumung eines Klagerechts an die Intreessenverbände.

    Einordnung der Verbandsklage
    1. Die Verbandsklage als Whhrnehmung des Gruppeninteresses
    2. Die Verbandsklage aufgrund Repräsentation
    3. Die Verbandsklage als Prozeßstandsschaft
    4. Die Verbandsklage als Privatrechtliche Kontrollkompetenz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독일에 있어서의 단체소송제도의 새로운 전개를 참고하면서 아울러 최근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한 일본에서의 논의도 살펴보면서 (참고로 보면, 우리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제소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제12조는 ‘당해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소비자단체소송에서의 단체의 제소권에 대한 적절한 이론구성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구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방식이 있다. 여기서 물론 개개 소비자의 권익침해를 집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당연히 미국의 Class Action 방식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미 독일의 단체소송의 방식을 도입한 소비자단체소송을 전제로 그 연장선에서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우선, 단체의 제소권이 어떠한 이론구성에 의하여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2006년 「소비자기본법」 입법시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단체의 제소권이 민사절차법상의 여러 원칙(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적 규제가 행정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적 통제로 우선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한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청구제도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앞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이 적절하게 활용되는 것에 의해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사회적 정착이나 평가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집단적 권리구제․보호를 위해서 현재 필요에 따라 증권분야 피해구제(증권관련집단소송법), 소비자분야 피해구제(소비자기본법) 등에 대하여 개별적 입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을 여러 피해 형태를 포함한 일반법으로 집단적 권리구제․보호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법적 과제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색인어
  • 소비자단체소송(Verbraucherverbandsklage), 단체소송(Verbandsklage),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단체의 제소권(Klagebefugnisse von Verbänden), 부작위소송법(UK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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