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방법
재교섭의무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 상황 하에서의 재교섭의무론을 정립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에 있어서의 재교섭의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지만, 분석방법 및 방향성에 대해 두 시점을 가지 ...
⑴ 방법
재교섭의무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 상황 하에서의 재교섭의무론을 정립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에 있어서의 재교섭의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지만, 분석방법 및 방향성에 대해 두 시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시점은, 독일에 있어서의 재교섭의무론을 검토하는 전제로서, 우선 먼저, 이들의 논의 배경으로 되어 있는 독일의 법 상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작업을 행하고, 이 독일 법 상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재교섭조항 등의 계약조정조항의 규정 상황, 특별법 및 판례상의 전개가 검토된다.
또 다른 시점은, 독일에 있어서 학설상의 논의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입법론 레벨에서의 논의와 해석론 레벨에서의 논의를 구별한 다음에 이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해석론 레벨에서의 논의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도 함께 고려한다.
입법론 레벨에 있어서의 논의에 대해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독일 채무법개정위원회의 감정의견과 최종보고서 및 현대화법을 검토하고,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과 유럽계약법원칙의 규정상황에 관해서도 병행하여 검토한다. 이들은 독일에 있어서 재교섭의무론의 중요한 배경으로 되고 있고, 특히 유럽계약법원칙에 대해서는 유럽권에 속하는 독일에 있어서의 논의와 연결하여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⑵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서론의 첫째 장에서의 문제점 등을 밝힌 후, 두 번째 장에서는 재교섭의무론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재교섭을 통한 계약내용의 수정 유형 정리한다. ‘체결된 계약의 내용 수정 및 조정’의 법실무적 현상 중 합의적 조정 중심으로 정리한다. 그 중 사정변경의 원칙하에서의 재교섭에 대한 논의 정리를 독일, 일본에서의 법상황 및 논의 및 현대계약법(유럽계약법원칙, Unidroit 원칙, DCFR)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세 번째 장은 몇몇 국가에서의 재교섭의무에 관한 해석론을 살펴본다.
독일에 있어서 해석론으로서의 재교섭의무론의 전개를, Horn과 Nelle의 주장, 및 그에 대한 Eidenmüller 및 Martinek에 의한 응답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특히 Horn과 Nelle의 견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석론적 귀결뿐만 아니라, 그 해석론의 기초와 방법론상의 특징도 검토한다. 이제까지의 독일채무법의 개정작업 등에 있어서 재교섭의무는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졌고, 어떠한 모습으로 개정법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독일과 미국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재교섭의무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통일화작업의 결과인 유럽계약법원칙과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상의 재교섭의무를 살펴본다.
네 번째 장은 이를 바탕으로 재교섭의무론을 구체화한다.
(독일, 일본 등에 있어서) 재교섭의무의 개념에 관한 논의에 대해 검토한다. 여기서는 재교섭의무와 승낙의무의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재교섭의무의 기능영역, 재교섭의무의 법적 성질 및 의무구조론상의 위치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1) 재교섭의무의 개념
(2) 사정변경의 원칙과 「계약의 구속력」의 관계
(3) 재교섭의무(재교섭에 의할 의무)의 정당화
(4) 교섭촉진규범으로서 파악
(5) 재교섭의무위반에 대한 구제(SANCTION)
마지막 다섯 번째 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앞의 연구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법상황의 특징, 특히 독일과 우리나라의 법상황의 이질성․동질성에 관한 인식에 입각하여, 우리법하에서의 재교섭의무에 관한 해석론적 정리(및 입법론적 제언)를 한다. 특히 독일의 개정법, 및 그 전의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등을 우리 민법 개정안과 비교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