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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차원의 私法統一이 EU회원국들의 國內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유럽연합& #40;EU& #41; 차원의 私法統一이 EU회원국들의 國內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2007 년 | 송호영(광운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87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0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EU의 법적 환경은 EU차원에서 개별회원국의 국내법을 통일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EU와의 FTA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는 EU의 개별회원국과의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로서는 EU의 통일된 사법모델뿐만 아니라(매크로 분석), 개별회원국들의 국내법과의 관련성(미크로 분석)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논문의 진행은 총 5부분으로 구성되고, 그 중에서 서론(I)과 결론(V)을 제외하고는 총 3부분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차원의 사법통일의 배경과 진행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우선 유럽연합에서 사법통일을 시도하게 된 역사적·경제적 배경 등을 살펴보고, 그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간 유럽연합차원에서 사법의 통일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 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둘째, EU회원국들의 자국의 국내법 통일방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러한 국내법 통일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진행된다. 그 하나는 유럽공동체 규정 및 지침에 의한 통일로써, 유럽공동체(EC)가 경제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동화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規定(Regulation; Verordnung)과 指針(Directive; Richtlinie)의 운용례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둘은 유럽재판소(EuGH)의 판결을 통한 통일로써, 유럽재판소의 판결이 일종의 판례법으로써 법통일에 기여하는 모습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셋은 이른바 Soft Law를 통한 통일로써, 사법통일을 위한 각국 워킹그룹들이 작성한 일종의 私設法인 原則(principle) 등의 Soft Law의 제정상황을 알아보았다.
    셋째, 사법통일이 EU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하나는 유럽공동체 규정과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내법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2002년 있은 독일 채권법의 개정과 근자에 진행중인 프랑스 민법의 개정에서의 주요 내용을 그 예로 검토하였다. 또한 규정과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유럽연합조약 제5조의 이른바 補充性의 原則과는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한 법리도 고찰하였다. 그 둘은 유럽재판소의 판결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유럽연합회원국들의 국내법해석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에 대해서 몇가지 사례를 통하여 고찰해보았고, 그 셋은 이른바 原則(Principles) 등의 Soft Law가 회원국들의 국내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특히 2009년을 목표로 유럽위원회가 추진중인 CFR의 제정이 국내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향후 유럽각국의 법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다. 그 넷은 유럽연합에서의 사법통일작업으로 말미암아 향후 각국의 국제사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유럽에서의 사법통일의 작업과 그것이 EU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그러한 사법통일이 우리 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및 향후 있을 수 있는 동아시아 사법통일에도 어떠한 시사점을 전해주는 지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 영문
  • Bei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im wesentlichen um Eine Studie ueber den Einfluss der auf EU-Ebene unternommenen Privatrechtsvereinheitlichung auf das nationale Recht der EU-Mitgliedsstaaten.
    Zur Einleitung stellt der Verfasser im Kapitel I die tats?chiche Beutung um die Privatrechtsvereinheitlichung unter den Mitgliedstaaten der EU dar. Dabei wird betont, die verschiden privaten Wissenschaftlerguppe kennenzulernen, welche sich mit der Privatrechtsvereinheitlichung befassen.
    Kapitel II dieses Aufsatzes zeigt zunaechst die Entwicklungsvorgaenge der EU in bezug auf die Verwirklichung des Binnenmarkts auf. Anschliessend sind serienmaeige Aktionen der EU-Institutionen seit der Entschliessung des Europaeischen Parlament in Jahre 1989 bis zur Mitteilung der Europ?ischen Kommission in Jahre 2005 vorgestellt,
    Kapitel III befasst sich mit den verschiedenen Methode zur Privatrechtsvereinheitlichung, welche jeweils unterschidliche Ziele und Arbeitsweise haben. Dabei werden diese Arbeitsweise nach vier Ansaetze wie folgt klassifiziert: (1) Vereinheitlichung mit Verordnung und Richtlinie, (2) Vereinheilichung mit Entscheidung des EuGH, (3) Vereinheitlichung mit "soft Law", (4) Vereinheitlichung mit Kodifikation des sog. CFR.
    Im Kapitel IV wird der Einfluss der Privatrechtsvereinheitlichung auf das uf das nationale Recht der EU-Mitgliedsstaaten. Dabei wird beispielsweise das Schuldrechtsreform in der BRD erforscht.
    Zum Schluss betont der Verfasser im Kapitel V, dass die Forschungsergebnisse dieser Arbiet in der EU aus internationaler Sicht fuer die Entwicklungstendenz unserer Zivilrechtswissenschaft und die eventuelle Gesetzgebung des gemeinsamen Kaufrechts fuer Fernostasienlaender(vor allen Korea, China, Japan) ein Vorbild weren koenn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논문의 진행은 총 5부분으로 구성되고, 그 중에서 서론(I)과 결론(V)을 제외하고는 총 3부분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차원의 사법통일의 배경과 진행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우선 유럽연합에서 사법통일을 시도하게 된 역사적·경제적 배경 등을 살펴보고, 그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간 유럽연합차원에서 사법의 통일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 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둘째, EU회원국들의 자국의 국내법 통일방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러한 국내법 통일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진행된다. 그 하나는 유럽공동체 규정 및 지침에 의한 통일로써, 유럽공동체(EC)가 경제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동화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規定(Regulation; Verordnung)과 指針(Directive; Richtlinie)의 운용례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둘은 유럽재판소(EuGH)의 판결을 통한 통일로써, 유럽재판소의 판결이 일종의 판례법으로써 법통일에 기여하는 모습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셋은 이른바 Soft Law를 통한 통일로써, 사법통일을 위한 각국 워킹그룹들이 작성한 일종의 私設法인 原則(principle) 등의 Soft Law의 제정상황을 알아보았다.
    셋째, 사법통일이 EU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하나는 유럽공동체 규정과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내법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2002년 있은 독일 채권법의 개정과 근자에 진행중인 프랑스 민법의 개정에서의 주요 내용을 그 예로 검토하였다. 또한 규정과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유럽연합조약 제5조의 이른바 補充性의 原則과는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한 법리도 고찰하였다. 그 둘은 유럽재판소의 판결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유럽연합회원국들의 국내법해석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에 대해서 몇가지 사례를 통하여 고찰해보았고, 그 셋은 이른바 原則(Principles) 등의 Soft Law가 회원국들의 국내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특히 2009년을 목표로 유럽위원회가 추진중인 CFR의 제정이 국내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향후 유럽각국의 법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다. 그 넷은 유럽연합에서의 사법통일작업으로 말미암아 향후 각국의 국제사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유럽에서의 사법통일의 작업과 그것이 EU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그러한 사법통일이 우리 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및 향후 있을 수 있는 동아시아 사법통일에도 어떠한 시사점을 전해주는 지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재까지의 잠정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차원의 사법통일의 배경과 진행과정에 관한 것인데, EU는 역내시장서재화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이전을 위하여 시장을 통합하고자 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회원국들의 상이한 국내법규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1989년 5월에 EU회원국들의 사법규정을 동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결의하였고 1994년에 이를 재차 확인하면서, 유럽위원회는 實行計劃(Action Plan)과 向後進路(the way forward)를 발표하여, 2009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의 私法體系의 골격을 이루게 되는 이른바 共通參考要綱(Common Frame of Reference: CFR)을 제정할 계획이며, 현재 이에 대한 초안(DCFR)이 최근에 간행되었다.
    둘째, EU회원국들의 자국의 국내법 통일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에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規定(Regulation; Verordnung)과 指針(Directive; Richtlinie)을 국내법에서 수용하는 방법, 유럽재판소(EuGH)의 판결을 통한 통일방법, 이른바 Soft Law를 통한 통일방법 등이 있다. 현재까지 보아 EU는 세 번째 방법을 가장 효과적인 통일방법으로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셋째, 사법통일이 EU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인데, 유럽공동체지침에 의해서 각국의 사법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2002년 독일 채권법개정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국내법 개정작업을 통하여 각국의 자국법은 점점 타국의 국내법과 동화되어 가고 종국적으로는 통일화하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국제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개정민법(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본 연구는 새로운 민법(안)의 바람직한 해석방향이나 민법의 세계적인 발전추세 등에 관한 요긴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서는 동북아시아 통일매매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데, 향후에 추진가능한 동아시아 통일매매법의 제정작업에 관한 기초적인 이념과 통일화작업의 기술적인 문제점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유럽연합, 사법통일, 국내법, CFR, Soft Law, 유럽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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