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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2007 년 |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88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 최근 들어 일부 검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입법(안)과 그 문제점
    색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의 증대 및 독보적인 정보접근능력과 여론창출에 관한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이용자보호, 공정거래 및 언론자유와 같은 여러 쟁점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검색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과 정보의 자유에도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따라서 검색서비스가 어떠한 법적 환경 속에서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상의 여론과 정보의 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이 단순히 정보의 검색과 매개만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일정한 주제 하에 선택하고 자신의 판단 하에 이러한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막대한 힘은 뉴스서비스를 통하여 드러났다. 검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을 큰 공백으로 느껴졌고 대선과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07년부터 검색서비스사업자인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다양한 법제정 내지 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검색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입법의 대상이 되었으며, 다른 영역들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달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이슈들은 행정규제를 통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입법의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7년도의 제안되었던 2개의 법안을 중심으로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규제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들 법안이 검색서비스를 세부적인 기능에 맞추어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도 검색서비스에서 자동검색서비스를 강제하는 규정, 숨은 광고로 인한 혼동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인기검색어 순위서비스에서 인위적인 조작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각 법률들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2. 불법․불건전 인터넷 광고에 대한 매체의 책임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불법광고의 문제들은 대부분 기존의 광고관련 법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나,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가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광고가 매개되는 경우에 관한 판결에서 법원은 불법광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하고 차단조치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확인하였다. 검색서비스는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보의 차단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차단의무를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둘째는 인터넷 포털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업자의 불법광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본 판결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광고주의 주체성을 판단해야 한다.
  • 영문
  • 1. Kritische Betrachtung der Gesetzesentwürfe für die Stärkung der sozialen Pflichten der Internet-Portale
    - in Hinblick auf die Stellung als Suchmaschinenbetreiber -
    Suchmaschinen sind zentraler Bestandteil des Internets. Die Marktmacht der großen Suchmaschinen rückt zunehmend ins Visier des koreansichen Gesetzgebers. Insbesondere wurde im Jahre 2007 vor den Presidenten- und Parlamentswahlen über die sozialen Plichten der Suchmaschinen heiß diskutiert, da in den voherigen Wahlen die Suchmaschinen wichtige Rollen gespielt hatten. Im Jahre 2007 wurden zwei Gesetzesentwürfe dem Parlament vorgelegt, die Internet-Portale in Hinsicht als Suchmaschinenbetreiber regeln wollten. Der Aufsatz zeigt auf Grunlage der Themen, die in diesen Entwürfen genannt worden sind, aktuelle Entwicklungen auf und analysiert, ob die vom Gesetzgeber vorgeschlagenen Rechtsgrundlagen geeignet sind, einem möglichen Machtmissbrauch entgegenzuwirken.
    2. A study on the Illegal ․ unsound advertisement liability of internet media.
    - Focus on the Internet portal site that mediator for advertisement -
    Recently, the rapid expansion of internet usage caused many legal problems, just like unlawful internet advertisement. Especially, make internet portal site's appearance was complicate the situation get entangled this problems. So, this study suggest several ideas for resolve this problems by analyzing recent judicial cases and to distinguish the conception of illegal advertisement. In the concrete, concentrate upon an internet medias liability of illegal or unsound advertisement on the cyber space answer to the purpose of intermediar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 최근 들어 일부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의 증대 및 독보적인 정보접근능력과 여론창출에 관한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이용자보호, 공정거래 및 언론자유와 같은 여러 쟁점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검색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과 정보의 자유에도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따라서 검색서비스가 어떠한 법적 환경 속에서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상의 여론과 정보의 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이 단순히 정보의 검색과 매개만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일정한 주제 하에 선택하고 자신의 판단 하에 이러한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막대한 힘은 뉴스서비스를 통하여 드러났다. 검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을 큰 공백으로 느껴졌고 대선과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07년부터 검색서비스사업자인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다양한 법제정 내지 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검색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입법의 대상이 되었으며, 다른 영역들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달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이슈들은 행정규제를 통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입법의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7년도의 제안되었던 2개의 법안을 중심으로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규제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들 법안이 검색서비스를 세부적인 기능에 맞추어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도 검색서비스에서 자동검색서비스를 강제하는 규정, 숨은 광고로 인한 혼동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인기검색어 순위서비스에서 인위적인 조작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각 법률들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2.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불법광고의 문제들은 대부분 기존의 광고관련 법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나,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가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광고가 매개되는 경우에 관한 판결에서 법원은 불법광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하고 차단조치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확인하였다. 검색서비스는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보의 차단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차단의무를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둘째는 인터넷 포털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업자의 불법광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본 판결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광고주의 주체성을 판단해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인터넷 포털을 검색사업자로서 규제하려고 하였던 2007년도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했던 논의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2008년도에 들어와서도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검색서비스가 등장한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술적 내용과 서비스 내용이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았고 검색서비스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알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검색서비스를 법률을 통하여 규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어려우면서도 오류를 범하기 쉬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포털이 갖게 된 정보사회에서의 중요한 위치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을 규제하려는 입법자의 노력이 잘 못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어느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에서 살펴 본 개정내용들은 검색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2007년의 시도들은 해당 규정들은 -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 완전히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2. 인터넷 불법광고로 인한 매체의 책임을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불법광고의 문제들은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검색광고에서 숨은 광고’의 문제를 빼고는 기존의 법률 적용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그 현상이 새롭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가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검색서비스에서 웹페이지가 검색되는 것 자체가 광고가 되므로 이를 통한 새로운 광고기법도 탄생하고 검색결과상 상위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검색서비스가 불법광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이 갖고 있는 매체로서의 성질로 인하여 불법광고를 매개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인터넷포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두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이 논의되었다. 첫째는 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광고가 매개되는 경우에 관한 판결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존의 다른 불법정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불법광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 하에서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하고 차단조치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가능한 경우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확인하였다. 다만 검색서비스가 갖고 있는 공공성과 정보사회에서의 핵심적인 역할로 인하여 정보의 차단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차단의무를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각은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웹사이트가 단순히 검색되는 경우는 타당하지만, 웹페이지 운영자가 검색목록에 등록하거나 더 나아가서 검색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과 웹페이지 운영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터넷 포털에게 더 강한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는 인터넷 포털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업자의 불법광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다.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포털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기능하고 있고 통신판매업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인터넷 포털에 대하여 불법광고의 광고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측면도 엄연히 존재하므로 소비자의 시각뿐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광고주의 주체성을 판단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법원의 입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 법제는 부당한 광고에 관하여는 규제하고 있으나, 정보인지 아니면 광고인지의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숨은 광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 색인어
  • 인터넷 포털, 사회적 책임, 검색서비스 사업자, 자동검색서비스, 검색광고, 인기검색어 순위, 불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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