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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의 위기와 그 대응에 관한 계약규범의 변화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계약관계의 위기와 그 대응에 관한 계약규범의 변화 | 2007 년 | 고영남(인제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91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2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논문은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등 계약이행의 위기에 대한 계약법의 대응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근대적 계약법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근대적 계약법이론은 분쟁해결의 근거를 계약체결 당시의 의사와 그 해석에서 구하기 때문에 의사라는 요소는 계약의 내용 및 효과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계약법이론은 확실히 의사를 핵심으로 체계화된 계약법이론, 즉 의사(意思)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계약법이론은 계약체결의 당시를 불변하는 현재시점으로 평가하고 그 시점에 당사자가 계약으로써 장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탐구하게 된다. 그 결과, 계약체결 후에 생기는 의사의 변동(내지 변심)이라든지 객관적 상황의 변화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평가된다.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현실적 토대가 이렇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사에 기초를 둔 계약준수의무와 의사이론은 근대적 계약법이론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계약관계의 유지 내지 준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의사를 의제하거나 확대한다. 따라서 계약의 현실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계약에 법적 구속력을 주는 이유는 개인의 의사에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거만으로는 여전히 ‘의사이론’이 갖는 근원적 한계를 넘을 수 없다.
    한편 계약준수의무에 대한 의사이론의 일관적 논리는 최근에 이르러 내부적으로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계약을 체결할 때 존재하던 당사자들의 의사가 현실적인 계약관계의 위기 등 계약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오히려 계약관계를 수정하려는 태도이다. 예를 들어 재산상태가 악화되는 등 매수인의 주관적 사유 때문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더라도 매수인이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이행은 위기에 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계약의 구속력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약정대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데 만족해야 하는가 상대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난 후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계약이행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준수의무를 양 당사자에게 일관되게 요구한다면 계약의 효력을 신뢰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오히려 계약의 효력 때문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화된 손해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준수의 논리는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계약준수의무를 정당화하는 개인의 의사가 계약관계의 변화된 현실과 격리된 채 고립되는 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채무의 이행이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을 여러 입법례와 국제계약규범의 검토를 통하여 ‘계약이행의 위기’라고 개념화한다. 이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구속력의 정당화논거로 삼는 전통적인 계약이론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현실적인’ 계약이행과정의 위기를 계약규범 안으로 포섭함으로써 계약관계가 자기수정을 거쳐 변화할 수 있도록 그 정당화논거를 규명한다. 연구자는 계약이행의 위기에 대하여 그 발생사유의 시기, 개연성, 그리고 사유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요건화한 후, 계약이행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행정지권, 이행기 전 계약해제권, 담보제공청구권, 그리고 계약해제권을 검토한다. 아울러 계약관계의 위기론이 계약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 영문
  • This study focused on the responding to the crisis of contractual performance like anticipatory repudiation. I must point out the limits of modern legal theory of contract before I start to study the crisis. Although the practical fundamental in the formation and validity of contract has transformed, the will of the contractual party is regarded as reality and enlarged by the obligations of contract-keeping and the will theory in order to justify the retainment and keeping of contractual relation from a dogma standpoint to retain the consistence of modern legal theory of contract. Therefore, in view of the transformation of contractual reality, fine reasoning as the binding force of mind or promise justifies that of contract cannot overcome the deep limits of will theory.
    Meanwhile, the coherent reasoning of will theory on the obligation of contract-keeping have recently been in disturbance even from within that. It is one reasoning that the party`s wills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actively adjust oneself to the transformation of contractual relations, so modify them. By the Article 71 of CISG, a party may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as a result of the crisis of performance. In specialty, examining the norms i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an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PECL), I analysis the system of solution to that crisis.
    I set the time, probabilities, and importance of cause of crisis in a required conditions, then examine rights to withhold performance, to demand adequate assurance of due performance, and to terminate contract as the solutions of crisis. In addition, I will carefully study whether the doctrine of crisis of performance is the ground to pull away from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논문은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등 계약이행의 위기에 대한 계약법의 대응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근대적 계약법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현실적 토대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사에 기초를 둔 계약준수의무와 의사이론은 근대적 계약법이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교의의 측면에서 계약관계의 유지 내지 준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의사를 의제하거나 확대한다. 따라서 계약의 현실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계약에 법적 구속력을 주는 이유는 개인의 의사에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거만으로는 여전히 ‘의사이론’이 갖는 근원적 한계를 넘을 수 없다. 한편 계약준수의무에 대한 의사이론의 일관적 논리는 최근에 이르러 내부적으로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계약을 체결할 때 존재하던 당사자들의 의사가 현실적인 계약관계의 위기 등 계약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오히려 계약관계를 수정하려는 태도이다. 특히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채무의 이행이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을 ‘계약이행의 위기’라고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여러 입법례와 국제계약규범을 통하여 분석한다. 이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구속력의 정당화논거로 삼는 전통적인 계약이론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현실적인’ 계약이행과정의 위기를 계약규범 안으로 포섭함으로써 계약관계가 자기수정을 거쳐 변화할 수 있도록 그 정당화논거를 규명한다. 연구자는 계약이행의 위기에 대하여 그 발생사유의 시기, 개연성, 그리고 사유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요건화한 후, 계약이행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행정지권, 이행기 전 계약해제권, 담보제공청구권, 그리고 계약해제권을 검토한다. 아울러 계약이행의 위기론이 계약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현재 지배적인 계약법이론에 준거하는 계약준수의무의 논리는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계약준수의무를 정당화하는 개인의 의사가 계약관계의 변화된 현실과 격리된 채 고립되는 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채무의 이행이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을 여러 입법례와 국제계약규범의 검토를 통하여 ‘계약이행의 위기’라고 개념화하였다. 이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구속력의 정당화논거로 삼는 전통적인 계약이론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현실적인’ 계약이행과정의 위기를 계약규범 안으로 포섭함으로써 계약관계가 자기수정을 거쳐 변화할 수 있도록 그 정당화논거를 규명한다. 연구자는 계약이행의 위기에 대하여 그 발생사유의 시기, 개연성, 그리고 사유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요건화한 후, 계약이행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행정지권, 이행기 전 계약해제권, 담보제공청구권, 그리고 계약해제권을 검토한다. 아울러 계약관계의 위기론이 계약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연구자의 궁극적인 물음은 영미법에서 일방이 이행거절을 표시할 경우 이를 계약위반으로 처리하는 Anticipatory Repudiation법리를 한국 민법의 아래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연구자는 당사자의 이행거절이 과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2. 활용방안
    이 연구과제는 종래 지배적 계약법이론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연구자의 장기적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계약이행의 위기에 대한 계약규범화는 종래 지배적인 계약법이론인 의사이론에 의하여 요구되던 의사도그마 및 계약준수의무의 절대성을 극복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계약법이론의 근대성이 요구하던 계약의 기계론적 이분법을 탈피하여 계약관계를 고정적인 개념에서 살아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입법론적 성과를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계약규범의 입법과정과 그 결과를 둘러싼 다양한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계약이행의 ‘위기’를 사실의 개념이 아닌 규범적 개념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응한 계약법적 구제 수단 및 절차의 정당화 논거를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이 연구과제는 그동안 국내 민법학 연구영역 가운데 미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계약법이론에 대한 연구관심에 자극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부터의 다양한 비판과 성찰이라는 데 익숙하지 않은 연구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국 이 연구과제는 연구자의 장기과제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분석을 제공할 것이고, 학계로서는 지배적 담론 위주의 계약법이론의 틀과 논리를 재구성하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 색인어
  • 계약준수의무, 의사이론, 근대적 계약법이론, 계약이행의 위기,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이행정지권, 담보제공청구권, 해제권 obligation of contract-keeping, will theory, modern legal theory of contract, anticipatory repudiation,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right to demand adequate assurance of due performance, right to terminat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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