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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외경제통제 연구, 1918-2004 -법제도의 형성, 발전, 변용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일본의 대외경제통제 연구, 1918-2004 -법제도의 형성, 발전, 변용을 중심으로- | 2007 년 | 서승원(고려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461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0년 05월 1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0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기초연구지원에 의해 다음 두 논문이 기 간행되었다.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
    (A) "일본의 경제와 군사, 그리고 경제법제: 1987년 개정외환법의 정치과정,"『일본연구』(2008.8):
    2004년 일본에서는 경제분야의 국가긴급권으로 불리는 개정외환법이 성립되었다. 하지만 동법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전후 최초로 '안전보장' 조항을 삽입한 1987년 개정외환법이었다. 본고는 경제통제 법제의 제도변화라는 관점에서 1987년의 외환법 개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1987년에 성립된 개정외환법이 어떠한 제도적 성격을 갖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 주요 특징, 법률적 문제점, 안전보장 무역관리제도의 변화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환법 개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분석함으로써 제도 형성과 변용의 정치경제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87년 '도시바기계 코콤위반 사건'을 계기로 성립한 개정외환법은 안전보장 무역관리제도의 국내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제도적 성격을 보면 제25조, 제48조, 제69조 등에서 안전보장 조항이 명시화되거나 새로이 삽입되었고, 외무성의 관여도 일정 정도 인정되었다. 또한 코콤규제가 더 이상 국제협조나 경제문제가 아닌 안전보장 문제로 다루어지게 된 점, 무역관리 제도의 실질적인 강화 및 철저화가 꾀해진 점, 정부 및 산업계에 각종 기관이 새로이 설치된 점 등 외환법 체계는 코콤규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질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외환법은 법률적 측면에서 경제거래의 자유원칙과 새로이 도입된 안전보장 조항 사이의 부정합성을 노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B) "일본의 경제와 안보, 1945-1954: 비냉전형 무역통제 체제의 형성과 국내정치,"『일본연구논총』(2009.6):
    탈냉전기 일본 대외정책의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가 경제의 안보화이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경제적 자원의 억지수단화, 국제수출관리 레짐에의 적극 관여, 그리고 국내 법체계 정비를 들 수 있으며 그 근간에는 정부의 대외경제에 대한 법적 권한과 실제적 능력의 비약적인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정치경제 분야의 안보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경제-안보 문제를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냉전초기 요시다 내각의 대공산권, 특히 대중국 무역통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안보 문제를 새롭게 조명함과 동시에 정경분리에 대한 기존 견해에 대해서도 상이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정부는 1940년대 후반 이후 경제의 안보화를 특징으로 하는 냉전형 무역통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둘째, 하지만 일본 국내의 정치사회적 요인은 경제와 안보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비냉전형 무역통제 체제의 형성을 가져왔다. 셋째, 이는 경제적 국가긴급권과 관련 법제도의 결여, 정부부처 간 통제권한의 분절성, 그리고 사회 일반의 강렬한 반무역통제 정서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었다.
  • 영문
  • The following two articles were published with the support by the Korean Research Foundation Grant. The abstracts are below.

    (A) "Economy, Security and Economic Control Law of Japan: An Analysis of the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in 1987," Studies of Japan, Vol.10(August 2008).
    (B) "Japan's Economy and Security, 1945-1954: The Psedu-Cold War Style Trade Control Regime and Domestic Politics," The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29(2009)
    : Japan's post-Cold War foreign policy has couple of distinct, but neglected, aspects that deserve careful analysis. They include her growing reliance on negative economic sanctions, positive commitment to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and unprecedented improvement of its domestic laws. This evolution reveals that Japanese government has acquired stronger legal and administraitve powers than ever before. The existing Japanese political economy of security studies, nevertheless, does not direct much attention to this kind of economy and security issue.
    Article (A) deals with the 1987 amendment of the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which introduced the security claus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Toshiba COCOM violation incident directly led to the amendment of the law for the Nakasone Yasuhiro Cabinet positively responded to the growing pressures from the US government. The amended law newly inserted couple of important security contents in its clause 25, clause 48, clause 69, and, as a result, formed itself as a Cold-War style trade control system. While analyzing Yoshida Cabinet's trade control policy against China, article (B) hightlights how important this issue is, and tries to suggest a different interpretation on the so-called division of politics and economy in Japanese foreign policy studies. The argument here is as follows. First, since the late 1940s, the United States has unsuccessfully introduced the so-called Cold War style trade control unifying economy and security together. Second, however, what emerges there is the pseudo-Cold War trade control regime characterized by division of economy and security. Determinant factors forming the regime are the nonexistence of economic emergency law and relate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 intra-governmental sectionalism regarding the power of economic control, and the strong social antipathy against state control on trad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일본의 경제통제 법제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를 그 기원으로 하며, 1930년대 중일전쟁 발발 직후 전면적으로 강화되었다. 동 법제는 패전 이후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형태로 비안보적 성격을 띄게 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도시바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위반사건을 계기로 안보적 성격을 되찾게 되었고, 21세기 초두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에서 개정외환법(경제제재기본법)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일본 경제통제 법제 개편의 본질과 그 역동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문제제기는 다음 네 가지였다. 첫째, 경제통제는 전전과 전시, 그리고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통해 어떠한 역사적 경로를 밟아 왔으며,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갖는가? 둘째, 급격한 법제개편에는 어떠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였으며, 각 국면에서 누가(과두적 통치그룹), 어떤 목적 하에, 어떤 수법으로 이를 실현하였는가? 셋째, 경제통제의 강약/완급에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동되어 왔으며, 이는 대내외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법제개편은 궁극적으로 일본이란 국가의 어떠한 성격을 입증해 주고 있는가? 위 과제의 수행과정에 지난 2년 간 다음 세 편의 논문이 완성되었다.(아래의 <논문1>은 별도의 연구비를 사용)
    1. “일본 경제통제법제의 연구: 2004년 개정외환법의 정치과정,”『일본학보』(2008.2)(본교 특별연구비: K0714581).
    2. “일본의 경제와 군사, 그리고 경제법제: 1987년 개정외환법의 정치과정,”『일본연구』(2008.8)(학진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 KRF-2007-327-B00461).
    3. “일본의 경제와 안보, 1945-1954: 비냉전형 무역통제 체제의 형성과 국내정치,”『일본연구논총』(2009.6)(학진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 KRF-2007-327-B00461)
    위에서 <논문2>의 경우는 이미 2009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결과보고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논문3>의 결과보고로 대신하고자 한다. <논문3>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미군정기, 특히 요시다 내각시기에 일본의 무역통제가 어떻게 ‘비냉전형’ 체제로 정착되었는가를 밝히고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논문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Ⅰ. 들어가는 말
    Ⅱ. 냉전형 무역통제 하의 비냉전형 무역통제 체제
    1. 동아시아 냉전의 진전과 일본의 무역통제
    2. 미일관계와 냉전형 무역통제의 구성요소
    3. 일중무역과 요시다 내각의 대응
    Ⅲ. 비냉전형 무역통제 체제의 법제적 성격과 국내정치
    1. 전후 체제로서의 비냉전형 무역통제
    2. 비냉전형 무역통제 체제와 국내정치
    Ⅳ. 맺는 말
    이상으로 패전 이후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경제통제 법제의 변용을 다루어 보았다. 하지만 당초 연구계획에서 언급했던 1918년 ‘군수공업동원법’과 1930년대 중반의 ‘경제통제 3법’(임시자금조정법, 수출입 등 임시조치법, 군수공업동원법 적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총동원법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자료조사 및 연구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향후의 과제로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일본법제사 및 일본경제사 등 개별적 학문분야에서 주변부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일본정치학에 있어서도 전후사회의 반군국주의적 정서로 인해 본격적인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일본의 대외적 ‘경제통제’ 법제를 역사적, 정치학적 어프로치를 통해 분석·고찰함으로써 법제개편의 역동성을 규명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용되는가라는 의문에 유력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일본 정치학계의 연구적 공백상태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 일본지역학이 지향하고 있는 학제적 연구의 통로 개척, 더 나아가 일본연구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전전 및 전시의 법제 개편 문제에 대한 향후의 연구와 함께 단행본 형태로 발간하고자 한다. 단행본의 구성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물과 앞으로의 연구성과물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하게 개정-보완하고, 그 위에 전전, 전시, 전후의 주요 경제통제 법제 원문을 번역하여 소개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상세한 해설문을 부연할 생각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본을 연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대외무역을 종사하는 기업인, 그리고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의 주요 참고도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경제통제 법제연구는 작금의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 문제의 해결, 향후 통일 한반도와 관련한 일본과의 경제협력 추진, 더 나아가 향후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 각국 법제도 간의 조정이 핵심적인 과제임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의 2004년 개정외환법은 미국의 대외무역법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북, 대중 경제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 색인어
  • 일본, 경제와 안보, 동아시아, 냉전, 미일관계, 요시다 시게루, 비냉전형 무역통제, 중일관계, 중일무역, 국제수출관리레짐, COCOM, 외국환 및 외국무역 관리법(외국환관리법), 국가긴급권, 경제외교, 바세나르체제, 캐취-올 규제, 기술내셔널리즘, 통상산업성(통산성), 정경분리, 트루만 독트린, 마셜플랜, 미국의 대일정책에 관한 권고(NSC-13), 중화인민공화국, 중국판 티토주의, 중국위원회(CHINCOM), 중국차별(China differential), 1949년 수출통제법(배틀법), 국제통화기금(IMF),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민간무역협정, 수출무역관리령, 미일교배형 모델, 대미협조, 대미자주, 하토야마 이치로, 외무성, 통산성, 속죄의식, 반미 내셔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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