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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의 매매에 대한 국내법적 수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생명보험계약의 매매에 대한 국내법적 수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 2007 년 | 김문재(경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96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1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생명보험계약전매(Viatical Settlement)’사업이라고 함은 미국 등에서 현재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신종 사업의 일종이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 전매라 함은 생명보험전매업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전매업자에 대하여 생명보험증권상의 사망보험금 또는 소유권을 양도, 이전, 매매 등을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전매업자가 보험증권상 예상되는 사망보험금보다도 적은 가격의 보수 혹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사업은 다음고 같은 거래구조를 가진다. 즉 생명보험전매회사가 생명보험의 매도를 희망하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잔여수명에 따른 할인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매수하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전매업자로 이전되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전매업자가 그 후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장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전매업자는 사망보험금을 수취하고, 매수가액과 제반 비용을 공제한 액을 이익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동사업을 개시한 회사가 있고, 최근 관련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제도의 국내법상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법과 관련 원리, 보험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체제내에서의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 특히 보험약관상에서 규정된 보험계약자 지위의 양도에 관한 보험사의 동의규정의 해석론을 미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법제를 비교하면서 전개하였다. 또한 보험수익자 지위의 변경과 피보험이익과의 관계, 생명보험계약의 전매와 도덕적 위험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보험계약법상의 규정과 원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체제내에서도 동제도의 수용에 법적 장애가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동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경우, 미국의 생명보험계약전매모델법과 모델규칙 및 뉴욕주 보험법의 관련규정,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여, 동제도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과 입법에 필요한 전제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입법상 필요한 내용들은 동제도에 대한 정의규정, 보험계약자 보호규정, 투자자 보호규정 및 생명보험계약 전매업자에 대한 감독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였다.
  • 영문
  • The Admission and its Limitations of the Viatical Settlement in Korea


    Viatical settlements consist of the buying and selling of life insurance policies of terminally ill policyholders. Viatical insurance agreements arose from the need of terminally ill persons to obtain funds to pay exorbitant medical expenses caused by the rising costs of health care in USA.
    In general, the transaction is comprised of a third-party viatical settlement company paying money to a terminally ill person for the rights to receive death benefits from his or her life insurance policy. The individual is paid a lump sum of money and the viatical settlement company obtains the right to receive the death benefits of the policy when the individual dies.
    In USA, the viatical settlement industry is regulated both as the practice of insurance by the state insurance commissioner and as a security transaction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This paper has the object to explore whether the viatical settlement can be imported or not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 contents.
    Section II discusses the basic legal theory of the viatical settlement. Section III explores whether the insured can alienate or not a life insurance policy to a third-party under the legal system in Korea. For this issue, this paper examines the Insurance Law and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of Korea.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examination, we can import the viatical settlement without the legal obstacles in present legal system.
    Section IV explores the limitation that viatical settlement business has. Section V i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and discusses what are the necessary restrictions as it is imported in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생명보험계약전매(Viatical Settlement)’사업이라고 함은 미국 등에서 현재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신종 사업의 일종이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 전매라 함은 생명보험전매업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전매업자에 대하여 생명보험증권상의 사망보험금 또는 소유권을 양도, 이전, 매매 등을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전매업자가 보험증권상 예상되는 사망보험금보다도 적은 가격의 보수 혹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사업은 다음고 같은 거래구조를 가진다. 즉 생명보험전매회사가 생명보험의 매도를 희망하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잔여수명에 따른 할인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매수하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전매업자로 이전되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전매업자가 그 후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장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전매업자는 사망보험금을 수취하고, 매수가액과 제반 비용을 공제한 액을 이익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동사업을 개시한 회사가 있고, 최근 관련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제도의 국내법상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법과 관련 원리, 보험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체제내에서의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 특히 보험약관상에서 규정된 보험계약자 지위의 양도에 관한 보험사의 동의규정의 해석론을 미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법제를 비교하면서 전개하였다. 또한 보험수익자 지위의 변경과 피보험이익과의 관계, 생명보험계약의 전매와 도덕적 위험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보험계약법상의 규정과 원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체제내에서도 동제도의 수용에 법적 장애가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동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경우, 미국의 생명보험계약전매모델법과 모델규칙 및 뉴욕주 보험법의 관련규정,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여, 동제도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과 입법에 필요한 전제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입법상 필요한 내용들은 동제도에 대한 정의규정, 보험계약자 보호규정, 투자자 보호규정 및 생명보험계약 전매업자에 대한 감독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I. 연구결과

    이미 학회에 제출되어 심사중에 있는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그 중요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 서론

    1. 생명보험계약 전매의 대한 미국, 일본의 현황
    2. 본고의 연구범위 및 선행연구 현황

    II. 생명보험계약 전매의 기본법리

    1.생명보험계약 전매의 개념
    2.사망보험금이연급부(ADB)와의 비교
    2.1. 사망보험금이연급부의 의의
    2.2. 생명보험전매계약과 사망보험금이연급부의 차이점
    2.3. 사망보험금이연급부의 적용대상
    2.4. 우리나라의 경우
    3. 관련 당사자의 법적 지위
    3.1. 생명보험전매업자
    3.2. 생명보험 전매중개인
    3.3. 보험매도인
    3.4. 전매신탁업자
    3.5. 생명보험전매 투자자
    4. 생명보험 전매의 거래방식
    4.1.단순전매방식
    4.4.완전전매방식
    4.3.신탁이용방식

    III. 생명보험계약 전매의 국내법적 수용가능성

    1. 생명보험전매의 보험계약법상의 문제

    1.1.생명보험전매의 개념적 특징
    1.2.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지위의 양도와 제한가능성
    1.2.1. 미국에서의 보험계약자 지위의 양도
    1.2.2. 일본법제에서의 계약자 지위의 양도
    1.2.3. 우리나라 법제에서의 계약자 지위의 양도
    1.3. 보험수익자 변경과 피보험이익과의 관계
    1.3.1.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1.3.2. Grigsby v. Russell사건과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1.4. 도덕적 위험과의 관계
    1.4.1.도덕적 위험의 의의
    1.4.2.생명보험계약의 전매와 도덕적 위험

    2. 보험업법의 적용 여부

    3.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대상으로의 포섭
    3.1.생명보험계약전매에 대한 투자
    3.2.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4. 소결

    IV. 생명보험계약 전매사업의 내재적 한계

    1. 생명보험계약 전매사업의 반사회성 여부
    1.1.생명에 대한 도박성
    1.2.피보험자의 인격권의 침해
    1.3.매도인의 열악한 지위의 악용가능성

    2. 거래당자사간의 사기 가능성
    2.1.매도인의 보험사 혹은 전매업자에 대한 사기
    2.2.전매업자의 피보험자 및 투자자에 대한 사기

    3. 소결

    V. 국내법적 수용을 위한 입법적 제언

    1. 입법방향
    2. 입법내용에 대한 제언
    2.1.정의규정
    2.2. 보험계약자 보호규정
    2.3. 투자자 보호규정
    2.4.전매업자에 대한 감독규정

    II. 활용방안

    본 연구주제는 국내에는 아직 소개되어 있지 않은 미국의 생명보험전매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사업이 국내진입을 할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규제방안에 대한 기초작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동사업에 대한 실무적, 법이론적 연구의 초석을 놓는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가 국내에 소개되면 보험실무계 뿐만 아니라 보험법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촉발될 것으로 보며,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의 현상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사업의 국내에의 수용가능성을 예견하면서 이에 대처할 법제도를 사전에 준비한다는 것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분쟁을 예방한다면 측면과 아울러 특히 생명보험의 매도를 희망하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말기병환자의 긴급자금수요의 충족, 신종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운용유도 등의 미시적 효과와 더불어 거시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관련사건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규의 제정 및 정비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구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색인어
  • 생명보험전매, 생명보험매도인, 생명보험전매업자, 생명보험전매 모델법과 규칙,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 투자계약, Howey기준, 사망보험금이연급부, 절대적 양도 Viatical Settlement, Viator, Viatical Settlement Company, Viatical Settlement Model Act and Model Regul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 Investment Contract, Howey Test, Accelerated Death Benefit, Absolute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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