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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를 통한 환경규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금융규제를 통한 환경규제 | 2007 년 | 한철(한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706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2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존을 강조하는 것이며, 금융시장의 역할은 지속가능성의 전략에 대하여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전형적으로 금융시장은 적극적인 수익 또는 적어도 소극적 수익이 아닌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자한다. 금융자본은 일종의 환경효과를 가진 기술혁신 및 상품혁신과 같은 주요 투자를 유도하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환경문제는 무관하지 않다.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정책 내지 투자철학은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의 틀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특히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들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의존하게 되며, 여기에는 세계은행 또는 각종 민간금융기관 등이 관여하게 되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는 반면 환경에 관한 부담을 아울러 가져다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체적으로 개도국의 정부들은 이러한 대규모의 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되는 지역사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도국에서의 정부규제 부재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설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기관(Private Institutions)들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초기에는 이러한 민간기관들의 프로젝트 기준들은 최소한도의 수준에 그쳤으며, 그 결과 대규모의 환경 파괴에 대하여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민간의 자금지원이 증대됨에 따라 여론의 비판은 증폭되었고,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민간금융기관들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마련된 적도원칙은 국제적 환경기준을 수립하고 금융부문의 공적 심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마련되고 채택되었다. 이 원칙은 3년 후 이 원칙은 수정되었으며, 이 시장에서 민간부문은 정부 조치 이전에 환경기준을 이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 원칙은 실질적으로 민간금융업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원칙의 채택은 그것이 개도국 세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가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것이 될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의 대출거래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한다면, 그 실패는 손상된 브랜드 평판과 사회책임투자 그룹으로부터의 투자감소 등과 같은 실제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수정된 적도원칙은 원래의 적도원칙의 비판에 대응하는 변화를 구체화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제공한다. 민간부문이 환경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전향적이 되는 새로운 역할을 창출했다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다.
  • 영문
  • In these days, private financial sectors are playing important role in environmental regulation.
    Whilst environmental issues have traditionally been at the margins of decision-making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evidence suggests that in recent years aspec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become of interest to financial organisations, both in terms of their own use of internal resources and, more saliently, control of their client's environmental activities.
    The Equator Principles are a set of voluntary environmental guidelines created to manage environmental degradation that results from large-scale developmental projects in the Third World. On June 4, 2003, several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dopted these guidelines, and by the end of 2006 this number had grown to forty. Moreover, in June 2006 the Principles were revised, raising the level of scrutiny for companies that adhere to these guidelines.
    At first blush, the adoption of the Equator Principles by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ppears to be a substantial step toward implementing environmental standards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lack adequate regulations. However, three years after their inception, debate as to whether the Principles are actually spurring environmental change remain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Equator Principles are having a positive impact and achieving their stated goals related to the local environ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concludes that, despite a great deal of uncertainty regarding their real impact, the Equator Principles clearly have improved the situation by placing the private sector in a proactive environmental role and strengthening the public's ability to hold the financial sector accountable for its actions.
    This study has examined the growing relevance of environmental care to the banking sector and shown that the availability of credit, the cost of capital and the construction of banking contracts provide a framework for banks to integrate environmental risk in project financing. Overall, a combination of partial lender liability rules and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standards into banking regulation could provide a framework for promoting greater reflection on environmental policy among banks. However, enlistment of banks to support environmental policy aims may help nurture the evolution of more ecologically sustainable forms of development and facilitate more efficient environmental regul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존을 강조하는 것이며, 금융시장의 역할은 지속가능성의 전략에 대하여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전형적으로 금융시장은 적극적인 수익 또는 적어도 소극적 수익이 아닌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자한다. 금융자본은 일종의 환경효과를 가진 기술혁신 및 상품혁신과 같은 주요 투자를 유도하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환경문제는 무관하지 않다.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정책 내지 투자철학은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의 틀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특히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들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의존하게 되며, 여기에는 세계은행 또는 각종 민간금융기관 등이 관여하게 되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는 반면 환경에 관한 부담을 아울러 가져다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체적으로 개도국의 정부들은 이러한 대규모의 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되는 지역사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도국에서의 정부규제 부재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설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기관(Private Institutions)들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초기에는 이러한 민간기관들의 프로젝트 기준들은 최소한도의 수준에 그쳤으며, 그 결과 대규모의 환경 파괴에 대하여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민간의 자금지원이 증대됨에 따라 여론의 비판은 증폭되었고,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민간금융기관들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 연구는 전통적으로 행정법적인 차원에서 정부규제에 의존해왔던 환경문제에 대하여, 민간금융기관들이 이에 가세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목표에 접근해가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해결방식에 대하여 상고할 것이다. 과거에는 명령과 통제라고 하는 행정법적 규제방식이 환경규제의 주를 이루었지만, 이러한 방식은 투자비용에 비해 그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는 환경규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행정당국의 몫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다양하게 결실을 보고 있다.
    적도원칙을 통하여 민간금융기관들이 환경규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준을 그들의 자금제공행위와 연계시킴으로서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과연 적극적으로 개도국의 환경에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적․환경적 위기를 관리한다고 하는 그들의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여부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먼저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국가와 민간부문의 규제협력의 메커니즘이 등장하면서 금융기관이 환경규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법리적 배경을 검토한다. 이어서 적도원칙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 원칙이 형성되기까지 논란이 되어 온 사건의 전개과정과 이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을 제시한다. 그리고 민간금융기관들이 이 원칙을 채택하는 경우의 인센티브의 문제를 검토한다. 나아가서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인 사할린 II에 대한 적도원칙의 효과를 분석한다. 은행활동에 대한 이 원칙의 영향과 미래를 판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문제, 은행산업과 환경에 관한 적도원칙의 영향, 적도원칙의 수정내용과 이러한 변화의 원인 등이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적도원칙을 둘러싼 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게 적극적인 환경역할을 주문함으로써, 그리고 금융부문에 대한 환경책임에 대하여 일반 공중의 역할과 환경성과 간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근래 사회과학이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Governance'의 논리를 금융기관과 환경보호의 논리에 접목시킴으로써, ‘정부와 비정부부문 간의 규제협력’에 의한 환경규제의 법원리에 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한다. 금융기관과 환경규제의 논리를 결합함으로써 각종 금융법과 환경법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다. 특히 엔론 사태 이후 신뢰위기에 휩싸인 금융시장에 사회책임투자 내지 환경책임의 법리를 도입함으로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문화의 변화를 유도하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주식시장의 장기적 안정에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미 선진국 자본시장에서의 직접금융의 조달을 위한 기초자료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서’와 그 기준이 되고 있는 GRI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선진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3)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시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의 환경문제가 접목되는 현장에서 자본주의의 장래를 둘러싸고 전개된 담론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며, 이는 곧 금융시장 관련법의 철학적 태도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본주의체제가 지니고 있는 철학적 바탕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기업활동이 일관성 있는 철학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금융시장의 건전화 및 환경목표의 달성을 위해, 금융시장에 관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 입법자료로, 기업의 친환경적 경영 유도를 위해, 선진 금융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환경법은 새로운 분야로서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다수의 법과대학들에서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법 강좌는 주로 행정규제의 측면에서 전형적인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접근방식을 넘어서 ‘시장원리에 기초한’(Market-Based)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는 ‘환경규제와 금융기관’의 문제를 통하여 환경문제 이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성과는 환경법 또는 금융법 관련 강좌에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나라의 경험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틀에 관련된 과제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성과는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환경 가버넌스,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스, 증권거래위원회, 금융규제, 환경규제, 적도원칙, 사회책임투자 Environmental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 Finance, SEC, Financial Regulation, Environmental Regulation, Equator Principles,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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