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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이슬람국가에서의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법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아랍 이슬람국가에서의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 #40;CISG& #41;의 법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2007 년 | 손태우(부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707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12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한국은 2005년 3월부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이하에서는 ‘CISG’로 약칭함)을 발효시킴으로써 물품매매계약에서 있어서 CISG를 주요한 국내法源으로 정착시켰다. 우리에게 CISG보다 더욱 낯설게 느끼게 하는 법영역이 이슬람법[샤리아(Shari'a): 이하에서는 이슬람법과 샤리아를 동의어로 사용함]이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세계법체계를 단지 영미법과 대륙법으로만 보는 이분적 사고에서 연유하였을 것이고 이슬람국가를 테러국가 혹은 전근대적인 국가라는 편향된 사고에서 이슬람법 자체를 무시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한국처럼 수출지향국가는 전반적으로 무역교역량이 적은 이슬람국가를 등한시 하였을 것이고 자연히 해당국가의 법제도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법은 대륙법과 영미법과 함께 세계 3대 법체계를 이루고 있을 만큼 많은 국가와 국민이 따르는 법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구상에 10억정도의 이슬람인(회교인)이 살고 있으며, 그 중 2억 정도가 아랍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논할 CISG의 아랍 이슬람국에서의 법적 적용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 여타 비아랍 이슬람국에서는 더욱 쉽게 CISG가 적용될 것이다.
    본 논문의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CISG와 이슬람법은 상호 중요한 공통된 법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 법원리가 각 법체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상호 병존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CISG와 이슬람법 특히 후자의 사회적 · 경제적 · 법적 환경을 검토하고 난 연후에 이슬람 법원리에 입각한 CISG의 해석을 통해 양자의 병존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우선 샤리아는 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이슬람에서는 법과 종료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샤리아는 코란학자, 울라마 호은 푸까하에 의해 전승되고 만들어진 신법이다. 샤리아는 4가지 법원으로 구성되는 바, 코란 및 순나가 주요 법원이고 이즈마 및 끼야스는 보조법원이다. 또한 이슬람에는 순니파와 시아파로 불리는 양대 열성신자 그룹이 있다. 아랍 이슬람국가의 법제도는 크게 6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바, 순수한 이슬람 법체계, 대륙법, 영미법, 대륙법 및 영미법의 혼합법체게, 사회주의법체계 및 로마 네덜란드/포르투갈 체계이다. CISG를 채택한 7개의 이슬람국가는 대륙법제도라 불리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한다.
    이슬람법원리에 입각한 CISG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당사자사이의 계약은 서면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CISG 제11조의 규정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해 표현된 계약법과도 일치된다. 이는 샤리아에 근거한 계약법상 두개의 기본원칙이 계약성립의 자유 및 계약상의 의무존중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샤리아 역시 CISG와 마찬가지로 계약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증언, 관행 및 행위에 특별한 증거력을 둔다. 여기서 이슬람법 역시 상거래에서 관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행이 샤리아의 보조법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CISG 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개념은 코란의 여러 규정과 많은 점에서 일치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수인의 원칙적 구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CISG상의 특정이행에 관해서는 샤리아는 학파에 따라서 특정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의할 사항 중에는 이슬람법에서는 '시효법'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CISG는 이자계산 및 이자발생시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 제78조에는 이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샤리아하에서 이자를 고리대금 혹은 리바로 간주되며 전통적으로 리바와 '이자'를 상호 교환적인 용어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국가에 은행과 같이 금융기관이 이자수입없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이자를 금지하지만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거래를 허용해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mudarabah, musharakah 등이다.
    이처럼 중요한 CISG의 법원칙들이 이슬람법원칙과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들은 이슬람법이 후진적인 법이거나 본질적인 하자가 있는 법이 아니라 샤리아가 회교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출 수 있다는 사실과 인간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이슬람법의 근본원칙이라는 것이다.
  • 영문
  • For Islamic Law, the Quran still remains a firm boundary of Islamic law. But the prohibitions on interest and limitations on corporate governance have served to marginalize Sharia with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area. However modern muslim majority countries have taken measures to remedy this situation using the new legal mechanism, i.e.,mudarabah and musharakah. Here, western scholars have described Islamic law as an essentially defective and backward legal system. But this kind of evaluation is unfair because it disregards the ability of the Sharia to adapt to specific circumstances in Muslim's life. Also, it disregards the basic principles of Islamic law which protect human and property rights. Furthermore, interpre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Islamic law and business law can probably benefit from the Sharia' power of adaptability. Thus, it will make the CISG fully compatible with Islamic law principl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한국은 2005년 3월부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이하에서는 ‘CISG’로 약칭함)을 발효시킴으로써 물품매매계약에서 있어서 CISG를 주요한 국내法源으로 정착시켰다. 우리에게 CISG보다 더욱 낯설게 느끼게 하는 법영역이 이슬람법[샤리아(Shari'a): 이하에서는 이슬람법과 샤리아를 동의어로 사용함]이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세계법체계를 단지 영미법과 대륙법으로만 보는 이분적 사고에서 연유하였을 것이고 이슬람국가를 테러국가 혹은 전근대적인 국가라는 편향된 사고에서 이슬람법 자체를 무시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한국처럼 수출지향국가는 전반적으로 무역교역량이 적은 이슬람국가를 등한시 하였을 것이고 자연히 해당국가의 법제도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법은 대륙법과 영미법과 함께 세계 3대 법체계를 이루고 있을 만큼 많은 국가와 국민이 따르는 법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구상에 10억정도의 이슬람인(회교인)이 살고 있으며, 그 중 2억 정도가 아랍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논할 CISG의 아랍 이슬람국에서의 법적 적용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 여타 비아랍 이슬람국에서는 더욱 쉽게 CISG가 적용될 것이다.
    본 논문의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CISG와 이슬람법은 상호 중요한 공통된 법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 법원리가 각 법체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상호 병존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CISG와 이슬람법 특히 후자의 사회적 · 경제적 · 법적 환경을 검토하고 난 연후에 이슬람 법원리에 입각한 CISG의 해석을 통해 양자의 병존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우선 샤리아는 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이슬람에서는 법과 종료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샤리아는 코란학자, 울라마 호은 푸까하에 의해 전승되고 만들어진 신법이다. 샤리아는 4가지 법원으로 구성되는 바, 코란 및 순나가 주요 법원이고 이즈마 및 끼야스는 보조법원이다. 또한 이슬람에는 순니파와 시아파로 불리는 양대 열성신자 그룹이 있다. 아랍 이슬람국가의 법제도는 크게 6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바, 순수한 이슬람 법체계, 대륙법, 영미법, 대륙법 및 영미법의 혼합법체게, 사회주의법체계 및 로마 네덜란드/포르투갈 체계이다. CISG를 채택한 7개의 이슬람국가는 대륙법제도라 불리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한다.
    이슬람법원리에 입각한 CISG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당사자사이의 계약은 서면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CISG 제11조의 규정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해 표현된 계약법과도 일치된다. 이는 샤리아에 근거한 계약법상 두개의 기본원칙이 계약성립의 자유 및 계약상의 의무존중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샤리아 역시 CISG와 마찬가지로 계약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증언, 관행 및 행위에 특별한 증거력을 둔다. 여기서 이슬람법 역시 상거래에서 관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행이 샤리아의 보조법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CISG 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개념은 코란의 여러 규정과 많은 점에서 일치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수인의 원칙적 구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CISG상의 특정이행에 관해서는 샤리아는 학파에 따라서 특정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의할 사항 중에는 이슬람법에서는 '시효법'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CISG는 이자계산 및 이자발생시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 제78조에는 이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샤리아하에서 이자를 고리대금 혹은 리바로 간주되며 전통적으로 리바와 '이자'를 상호 교환적인 용어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국가에 은행과 같이 금융기관이 이자수입없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이자를 금지하지만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거래를 허용해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mudarabah, musharakah 등이다.
    이처럼 중요한 CISG의 법원칙들이 이슬람법원칙과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들은 이슬람법이 후진적인 법이거나 본질적인 하자가 있는 법이 아니라 샤리아가 회교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출 수 있다는 사실과 인간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이슬람법의 근본원칙이라는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와 교육의 연관관계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그 동안 이 분야를 관장해 오고 있는 국제거래법, 민법 및 상법에 새로운 관심과 연구를 촉진시키고 학문적으로도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또한 아랍 이슬람국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을 법 이론에 접목시킴으로써 학문적 연관성과 이론적 정체성을 높일 것임.

    ◆ CISG에 대한 이슬람법의 법적 적용이라는 테마는 국제거래법, 민법 또는 상법의 주요 테마인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제거래법강좌 또는 민상법강좌에서 취급될 수 있음.

    ◆ 동 테마의 연구배경이 되는 이슬람에 대한 인문적 경제적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국내외 인문학 및 경제학 연구가 선행될 것임. CISG 협약을 검토해야 하므로 공법적인 국제협약을 다루는 국제법 연구도 선행될 것임. 나아가 아랍 이슬람국내의 경제블럭인 마쉬렉(Mashreq: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가르킴), 마그렙(Magreb: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를 지칭함) 및 걸프협력위원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UAE 등으로 구성됨)에 대한 지역 간 법적 경제적 비교도 아울러 고찰되어야 하므로 국제통상법 혹은 국제경제법 연구도 병행될 것임.

    (2) 연구결과의 학문적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 본 연구는 그 동안 이슬람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연구에서 이슬람법 분야로의 전환을 통해 이슬람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시키고 학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국내학문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에 대한 영미법 및 대륙법이라는 이분적 시각에서 세계 3대 법 영역인 이슬람법을 포함시킴으로써 다각적 시각으로 동 협약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아랍 이슬람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에 필요한 중요한 사전지식 제공 역할을 할 것임.

    ◆ 종래 영미법, 독일법, 프랑스법, 일본법 등과 같은 법대 커리큘럼에 이슬람법이라는 새로운 법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또한 국제거래법 또는 국제통상법에서 이슬람법이 세계통상질서와 법규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임.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이슬람법의 입장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계약준거법과 법정지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필요한 법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CISG에 대한 이슬람법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대 아랍 이슬람국과의 분쟁해결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대정부 및 기업에 대한 아랍 이슬람국의 법적 환경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통상외교 및 교역실무에 필요한 정책입안 및 실무집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제공할 것임.
  • 색인어
  • 샤리아, 코란, 알라서, 비엔나협약, CISG, 순나, 이즈마, 끼야스, 순니, 시아, CISG 제11조, 구두증거배제의 원칙, 상관행, CISG 제7조, 특정이행, 시효법, 고리대금, 리바, 이자. mudarabah, 신탁재정, musharakah, 재정합작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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