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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교육복지정책의 동향과 법제의 방향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현대 교육복지정책의 동향과 법제의 방향 | 2007 년 | 노기호(군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714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12월 2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현행헌법과 국가의 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선진 외국의 교육복지정책의 실태와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교육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육복지법제의 정비방향과 교육복지법제정의 합리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5가지 세부적인 연구주제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라는 용어는 1980년대 이후 교육학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하여는 정설적인 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복지" 문제를 학자마다 각기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복지"와 "교육"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하여는 먼저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에서는 교육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학교사회사업’, ‘학교복지’, ‘학생복지’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중 학교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학교사회사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교육권에 의한 배분적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사회복지의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학교와 학생이 전인교육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사업실천의 한 전문분야라고 하거나, 또는 학교환경에서 수행되고 제공되는 복지노력 또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목적을 학생, 교사, 행정가, 학부모 등 학교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강, 자율, 자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를 교육의 상위개념으로 설정하고,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가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복지의 개념을 이처럼 교육외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는 경우에는 교육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마치 현대국가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므로 현대국가가 제공하는 주택, 환경, 교통, 통신, 의료 등의 행정서비스는 모두 복지행정의 한 분야에 불과한 것으로 단언하는 것과 같은 소위 「범주의 오류(category mistake)」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의 이념 하에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헌법과 국가의 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야 하며, 나아가 세부적으로는 교육복지의 궁극적인 목표, 교육복지의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의 교육복지정책의 실태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제는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비교고찰 국가로는 우리에게 많은 학문적 제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 및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있어서는, ⅰ) 개별적 교육복지 대상에 해당하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의무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학교보건관리 및 급식, 학교환경 및 시설, 학교폭력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책, 교육의 정보화 등에 대한 고찰과 ⅱ) 교육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는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교육복지재정의 확보, 교육복지관련 법률체계의 정비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현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복지관련 조항들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법제 정비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현재 교육복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7조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 내지 제5조를 들 수 있으나, 이들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특수교육진흥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장학금규정 등과 같은 교육 관련법령들에 교육복지 관련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들 법령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 영문
  • The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have had close relationship to realize social equality and social justice for a long time in the advanced countries and they have treated the education as a kind of social welfare since the welfare state has been emphasized. but otherwise this world wise tendency, our society has no idea to see the education as one of welfare until now. So in this article, I analyzed the tendency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its legal system in the respect of comparative law in the advanced countries( that is England, France and Japan) where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goes well and is realizing the legal system for educational welfare. And in the other hand, I analyzed that we can learn what kind of suggestion from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its legal system of the advanced countries.
    We can accept a lot of merits from educational welfare policy of the England and france that the government id needed to manages and controls low income classes and low educated classes. especially, it is needed to accept the first invest policy of educational welfare for the slums and separated islands that the poor persons are crowded. It is needed to grow to independent for himself without social support policy even though he was born in the poor by the government support through before-school education and to promote the synthetic and systematic educational welfare policy in the standard of nation. also it is needed to make a law and cords to carry out these policy.
    And it is needed to co-work to make a network for helping their school life by connection to community and home. The education problems in the low educated classes can be solved not school but by attending together parents, local community and NGO. we have to find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trial to set up the cooperation system.
    It is very hard to find a only educational welfare acts relating to education welfare in the advanced countries. we can find only acts relating to education welfare in the social welfare codes like a children welfare act. and these codes mean that the articles in the codes are not educational welfare but social welfar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현행헌법과 국가의 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선진 외국의 교육복지정책의 실태와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교육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육복지법제의 정비방향과 교육복지법제정의 합리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5가지 세부적인 연구주제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라는 용어는 1980년대 이후 교육학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하여는 정설적인 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복지” 문제를 학자마다 각기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복지”와 “교육”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하여는 먼저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에서는 교육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학교사회사업’, ‘학교복지’, ‘학생복지’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중 학교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학교사회사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교육권에 의한 배분적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사회복지의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학교와 학생이 전인교육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사업실천의 한 전문분야라고 하거나, 또는 학교환경에서 수행되고 제공되는 복지노력 또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목적을 학생, 교사, 행정가, 학부모 등 학교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강, 자율, 자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를 교육의 상위개념으로 설정하고,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가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복지의 개념을 이처럼 교육외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는 경우에는 교육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마치 현대국가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므로 현대국가가 제공하는 주택, 환경, 교통, 통신, 의료 등의 행정서비스는 모두 복지행정의 한 분야에 불과한 것으로 단언하는 것과 같은 소위 「범주의 오류(category mistake)」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의 이념 하에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헌법과 국가의 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야 하며, 나아가 세부적으로는 교육복지의 궁극적인 목표, 교육복지의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의 교육복지정책의 실태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제는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비교고찰 국가로는 우리에게 많은 학문적 제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 및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있어서는, ⅰ) 개별적 교육복지 대상에 해당하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의무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학교보건관리 및 급식, 학교환경 및 시설, 학교폭력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책, 교육의 정보화 등에 대한 고찰과 ⅱ) 교육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는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교육복지재정의 확보, 교육복지관련 법률체계의 정비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현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복지관련 조항들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법제 정비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현재 교육복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7조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 내지 제5조를 들 수 있으나, 이들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특수교육진흥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장학금규정 등과 같은 교육 관련법령들에 교육복지 관련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들 법령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국가의 모든 정책은 제도를 통하여 실현되며, 그 제도의 존립근거를 이루는 것은 법이다. 교육정책 또한 교육제도를 통하여 실현되며, 교육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학문적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법학의 이론적 개념들이다. 특히 여러 교육관련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거나 교육제도를 실시할 때는 무엇보다도 학문적 개념에 바탕을 둔 이론적 측면과 현실 운용상의 실제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현행헌법과 국가의 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선진 외국의 교육복지정책의 실태와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교육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육복지법제의 정비방향과 교육복지법제정의 합리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의 교육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복지 목표 및 헌법이념에 합당한 제도를 발견하고 교육복지 대상자들의 불평등한 교육적 차별과 혜택을 해소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학문적·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학문적 발전의 공헌도 및 교육과의 연계성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1) 학문적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각 주요 국가들의 교육복지정책의 경향과 개념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서 각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복지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한 교육복지정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 국가별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있지 않은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한 합당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우리 교육법학 상에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교육복지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연계된 학제적 연구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법적인 측면에서는, 교육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의 정비는 현재 하위법령들 속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복지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즉,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교육복지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시책 추진 의무, 교육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복지추진 행정조직, 민관협력체제의 구축, 재원확보방안, 교육복지 관련 연구지원 체제수립 등과 같은 교육복지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개별적 사항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교육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수한 사회복지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의 교육복지정책과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우리의 교육복지법제의 정비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우리의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제도를 입안하고 운용함에 있어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잣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정책적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복지법제의 정비는 학교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교육복지사업 협력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복지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다. 따라서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학교와 공공기관들과의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복지와 관련한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물론이고 학교와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법령에서는 학교와 공공기관간의 협력은 물론이고 학교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복시사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교육복지, 교육복지정책, 학교사회사업, 교육복지법제, 학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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