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현행헌법과 국가의 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선진 외국의 교육복지정책의 실태와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교육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
본 연구는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현행헌법과 국가의 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선진 외국의 교육복지정책의 실태와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교육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육복지법제의 정비방향과 교육복지법제정의 합리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5가지 세부적인 연구주제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라는 용어는 1980년대 이후 교육학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하여는 정설적인 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복지" 문제를 학자마다 각기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복지"와 "교육"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하여는 먼저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에서는 교육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학교사회사업’, ‘학교복지’, ‘학생복지’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중 학교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학교사회사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교육권에 의한 배분적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사회복지의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학교와 학생이 전인교육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사업실천의 한 전문분야라고 하거나, 또는 학교환경에서 수행되고 제공되는 복지노력 또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목적을 학생, 교사, 행정가, 학부모 등 학교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강, 자율, 자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를 교육의 상위개념으로 설정하고,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가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복지의 개념을 이처럼 교육외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는 경우에는 교육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마치 현대국가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므로 현대국가가 제공하는 주택, 환경, 교통, 통신, 의료 등의 행정서비스는 모두 복지행정의 한 분야에 불과한 것으로 단언하는 것과 같은 소위 「범주의 오류(category mistake)」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의 이념 하에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헌법과 국가의 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야 하며, 나아가 세부적으로는 교육복지의 궁극적인 목표, 교육복지의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의 교육복지정책의 실태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제는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비교고찰 국가로는 우리에게 많은 학문적 제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 및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있어서는, ⅰ) 개별적 교육복지 대상에 해당하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의무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학교보건관리 및 급식, 학교환경 및 시설, 학교폭력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책, 교육의 정보화 등에 대한 고찰과 ⅱ) 교육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는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교육복지재정의 확보, 교육복지관련 법률체계의 정비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현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복지관련 조항들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법제 정비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현재 교육복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7조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 내지 제5조를 들 수 있으나, 이들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특수교육진흥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장학금규정 등과 같은 교육 관련법령들에 교육복지 관련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들 법령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