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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444&local_id=10015984
환경인권으로서의 사법(司法) 액세스권과 환경법상 단체소송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환경인권으로서의 사법& #40;司法& #41; 액세스권과 환경법상 단체소송 | 2007 년 | 김현준(영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715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국민들의 司法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법개혁차원에서도 거론되는데, 특히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와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사법액세스?란 행정소송 가운데 환경문제로 인한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사법액세스를 뜻한다. 이러한 사법액세스에 ?그린?이 결합시킨 그린사법액세스은 환경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구제 또는 행정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사법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그린사법액세스?, 또는 같은 의미의 ?환경사법액세스?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일종으로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필자는 우리 헌법상 환경권과 결부시켜 헌법상 기본권의 일종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그린사법액세스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이 글에서는 그린사법액세스권의 보장차원에서 그 입법필요성을 논하게 된다. 이러한 그린액세스권 실현으로서의 환경법상 단체소송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연의 권리론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되리라 생각된다.
  • 영문
  • This paper addresses the Convention on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Aarhus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at the Fourth Ministerial Conference "Environment for Europe" in Aarhus, Denmark, on 25 June 1998. The Convention will be open to accession by non-ECE countries, giving it the potential to serve as a global framework for strengthening citizens? environmental rights. The third pillar of the Aarhus Convention is the access-to-justice pillar(articles 9).
    It is necessary that we accept the concept of Verbandsklage, in ordter to grant the right of green access to justice as human right in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그린(녹색, green)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민들의 司法에의 접근성(access to justice)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법개혁차원에서 거론되는 말이다. 행정소송에서 사법접근성의 문제는 원고적격의 확대와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사법액세스’란 행정소송 가운데 환경문제로 인한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사법액세스를 뜻한다.
    이러한 사법액세스에 ‘그린’이 결합시킨 그린사법액세스(green access to justice) 역시 그린대세의 흐름을 탈 수 있을까? 아직 국내에선 생소한 이 용어는 환경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구제 또는 행정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사법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그린사법액세스’, 또는 같은 의미의 ‘환경사법액세스’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일종으로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필자는 우리 헌법상 환경권과 결부시켜 헌법상 기본권의 일종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그린사법액세스를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그 가운데 이를 제도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법상 단체소송을 생각할 수 있다. 아직 우리 법제가 알지 못하는 제도이어서 일종의 입법론 차원에서 환경법상 단체소송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학계에서 일찍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실무차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경법상 단체소송을 이 글에서는 그린사법액세스권의 보장차원에서 그 입법필요성을 논하게 된다.
    그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단체에게 절차참여권 및 제소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모든 단체에게 그 권리가 부여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절차참여권과 절차참여소송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이러한 참여권과 연계하여 참여소송을 인정할 수 있다. 참여소송의 유형으로는 우선 우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들 수 있다. 셋째, 환경법상 단체소송의 핵심은 역시 이타적 단체소송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적용영역 확정 및 객관소송으로서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그린액세스권 실현으로서의 환경법상 단체소송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연의 권리론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되리라 생각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대학 교육자료로서 기여
    - 연구책임자가 대학에서의 환경법, 행정법에 대한 교육에서 직접 교육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 같은 학문분야의 학자들에게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대학교육현장에서 교육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 향후 로스쿨이 도입되어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환경인권법, 환경권리구제법 등과 같은 독자적인 교과목이 개설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 기타 교육자료로서 기여
    - 본 연구자료를 토대로 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환경인권 및 단체소송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자료로서 재구성할 수 있어 일반국민 등이 환경보호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본 연구자료를 토대로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식의 성숙을 목표로 하는 각종 교육의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
  • 색인어
  • 단체소송(Verbandsklage),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 그린사법액세스(Green Access to Justice), 환경인권(Environmental Human Rights), 오르후스협약(Aarhu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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