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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445&local_id=10015857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향: 브라운필드(Brownfield)문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향: 브라운필드& #40;Brownfield& #41;문제 | 2007 년 | 김홍균(한양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716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4월 0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토양환경보전법(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상의 책임체계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브라운필드(Brownfield)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다: 브라운필드의 정화(clean up) 및 개발·이용의 촉진. 이를 위하여 미국은 2001년 브라운필드법(The 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을 제정하였다. 브라운필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경험과 대처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예컨대, 선의의 토지구입예정자(bona fide prospective purchasers)에 대한 면책, 소량배출자(de micromis exemption) 및 도시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한 면책(municipal soild waste exemption) 등과 같은 면책 규정의 신설, 선의·무과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 기준 및 관행의 확립, 토양환경평가의 활성화를 통한 정화비용의 예측가능화, 정화비용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담, 효율적인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평가·구제 등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자발적 정화조치의 유인 등이 좋은 예이다. 브라운필드 문제에 적극 대비하는 것은 도시의 현명한 성장(smart growth)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영문
  • Considering the draconian responsibility system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brownfields problem will become to reality in Korea as well. Then, what are the solutions to the brownfields problem The resolutions are ostensibly quite simple: The cleanup,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brownfields. For this,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 in 2001. America’s management process and experiences related to the brownfields problem suggest many things to us. Some examples are the bona fide prospective purchasers exemption, the de micromis exemption and the municipal sold waste exemption, the clarification of standards and practices with regard to ‘all appropriate inquiry’,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to decide due diligence, the effort to enhance predicting the cleanup costs through the soil environment assessment, the sharing of risk-bearing related with cleanup cost, the efficient financial and technological support for the research, assessment, remediation of polluted areas and the inducement to voluntary cleanup. It is important to positively prepare for the brownfields problem in order to attain smart growth of the c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토양환경보전법(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상의 책임체계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브라운필드(Brownfield)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다: 브라운필드의 정화(clean up) 및 개발·이용의 촉진. 이를 위하여 미국은 2001년 브라운필드법(The 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을 제정하였다. 브라운필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경험과 대처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예컨대, 선의의 토지구입예정자(bona fide prospective purchasers)에 대한 면책, 소량배출자(de micromis exemption) 및 도시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한 면책(municipal soild waste exemption) 등과 같은 면책 규정의 신설, 선의·무과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 기준 및 관행의 확립, 토양환경평가의 활성화를 통한 정화비용의 예측가능화, 정화비용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담, 효율적인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평가·구제 등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자발적 정화조치의 유인 등이 좋은 예이다. 브라운필드 문제에 적극 대비하는 것은 도시의 현명한 성장(smart growth)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실태, 연구결과 또는 법이론의 이해
    관련 입법 또는 개정 시 참고자료
  • 색인어
  • 브라운필드, 토양환경보전법, 종합환경대응책임법, 브라운필드법, 선의의 토지구입예정자, 인접한 토지 소유자, 선의의 토지소유자, 소량 배출자, 도시폐기물 배출자, 면책, 선의·무과실, 정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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