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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446&local_id=10014217
북한세법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북한세법연구 | 2007 년 | 안창남(강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721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6월 0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북한 권력체계
    북한 헌법 제11조에 규정에 따라서 조선노동당의 처음과 끝은 김일성, 김정일이다. 북한의 최고기관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인데, 세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과 개성지구 세금법 등이 제정되었다.

    □ 북한 세입구조
    북한의 세금 수입은 주로 거래수익금, 거래수익금, 기업이익금, 사회협동단체 이익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가장 큰 세입원은 거래수익금으로서 주로 소비재에 부과되며 기업이익금은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흡수한다. 북한에서 형식상 세금이 사라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존재하고, 북한 헌법 제37조 및 제38조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외국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 하고 있다.

    □ 외국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남한의 세법전에 해당된다. 먼저 총칙규정,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지방세, 납세자 보호규정이 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1994년 2월 21일 정무원 결정 제9호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이 제정되었다.

    □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2003년 북한은 개성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세금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개성에 진출한 남한기업은 우선적으로 남북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받고 조약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남북한 간 법, 정치 및 경제 체제의 차이로 인해서 이중과세, 조세마찰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 남북이중과세방지협정
    전체적으로는 OECD 모델조약과 유사하지만, 남북 이산 가족 특성상 상속세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도 필요하다.
  • 영문
  • A study on North korean Tax Law

    There is on an increasing trend tio invest north korea and GAESUNG industrial area by south korean resident. The north korea's tax system is only for applied to foreign resident established in north korea. To develop north korean ecocnmy, they establoshed a Tax regulation of GAESUNG Industrial area and conclude a SOUTH-NORTH korea tax convention in 2003. In general, the latter is prior to applied. For the reason of division of Korean penisula, there are difference in law, politics and ecncomy. It is necessary to make a presdentation for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and of tax conflict in two countr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북한에서 법이란 정치의 시녀로서 사회주의적인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교시가 북한의 어떠한 법형식에 대한 우월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북한헌법 제25조에 의하면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북한)>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세금제도가 없어졌다는 의미이지만, 이는 북한 주민에 대한 <형식적>인 세금이 없다는 의미이지 <실질적>인 세금은 존재하고 있다. 특히 금강산, 개성공업지구에는 북한 주민과 기업이외의 주민과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기업이나 남한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한편, 남북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에서 남한기업이 사업을 하는 경우, 가능한한 북한에서 세금납부를 면제해주고, 설혹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남한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세법(개성공업지구세금법)의 내용이 너무 간편하고 간단하여서, 실무상으로는 북한의 조세당국과 조세마찰이 있는 경우, 이를 마땅히 조정하여주는 제도가 없다. 또한 남한의 주민과 기업이 북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납세자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이를 중재해 주는 제도가 빈약하여서, 자칫 조세마찰이 조세범 처벌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설혹, 조세분쟁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규정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그 해결시한조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협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특성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또는 북한출신 남한기업인이 북한에서 여생을 마치는 경우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체결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이중과세방지규정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자의 범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이른바 <민족>간의 거래에 따른 특례규정인데, 남한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범위에는 민족이라는 개념 대신 <거주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이를 남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즉, 민족간의 거래에 따른 특례규정(세금감면규정)을 다른 민족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세법은 거주자인 경우 속인주의 과세원칙을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속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세의 경우에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세금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상세한 규정이 미비하고, 회계기준 및 용어가 서로 상이하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립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의 북한 세법에 대한 이해증진 및 북한세법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서, 장래의 조세분쟁에 대한 사전 및 사후대책의 수립을 원활하게 한다.
    2. 북한에 세법에 대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노동당 강령 및 김일성의 유훈 내용, 북한의 세정 내용, 북한의 세금과 관련된 실정법 연구를 통해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세제 조화방안을 제시한다.
    3.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북한에서의 세무조사 또는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 이중과세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4. 남한기업이 북한을 이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색인어
  • 남북이중과세방지 협정, 북한 세법, 개성공업지구 세금법, 속인주의, 속지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납세자의 권리,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 민족간 내부거래, 조세분쟁, 개성공업지구 세금법, 북한 헌법, 북한회계기준, 법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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