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이버문화(수용)의 개념과 논리구조를 살펴보고, 구조모형을 형성하였다. 특히 인간-기술-내용-환경적 차원에서 사이버문화수용의 독립변인을 살펴보았다. 사이버문화의 본질을 감안할 때 이 네 가지를 포괄하여 접근하는 것이 연구타당성측면에서 더 적합하다 ...
본 연구는 사이버문화(수용)의 개념과 논리구조를 살펴보고, 구조모형을 형성하였다. 특히 인간-기술-내용-환경적 차원에서 사이버문화수용의 독립변인을 살펴보았다. 사이버문화의 본질을 감안할 때 이 네 가지를 포괄하여 접근하는 것이 연구타당성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사이버문화는 i) 사이버공간(cyberspace)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간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예, 가치수용, 도구수용, 규범 및 제도수용 등) ii) 인터넷의 취약성, 위협성 및 융합성 등 인터넷공간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iii) 온라인활동유형에 따라 수용양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끝으로 ivi) 온라인/오프라인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적·환경적 특성(예, 보유기기정도, 인터넷개방성, 공개성, 익명성, 모호성 및 칩입추적/증거제시의 한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사이버문화(Cyber_Culture)의 정립을 위한 정책대안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fact를 바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문화의 경우 그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문화는 그 자체가 매우 복합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정보기술을 매개로 사이버공간(cyberspace)을 그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문화 및 문화수용에 대한 인식논리적 차원에서 그 내용을 탐색하였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사이버문화형성에 필요한 요소를 제시코자 한다.
하나는 건전한 사이버문화가 정립되고, 사이버공간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필요하다(Spinello, 2006; 정태석·설동훈, 2004)는 점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는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와 사람(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기술적, 체계적 위험과 연관이 된다면 후자는 자아정체성과 같은 인간적, 사회적 위험과 연관된다. 기술적, 체계적 위험(범죄)는 특정한 대상이나 목표에 집중되는 형태(집중성)와 불특성다수에게 확산되는 형태(확산성)가 있는데, 전자는 해킹(hacking)의 특징이며, 후자는 ‘바이러스’가 가진 특징이다. 반면 인간적·사회적 위험은 네트워크로 인한 장소의 이탈성과 원격성으로 인해 대면성의 부담없이 불특정다수에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일이 용이한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용이성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욕설, 명예훼손, 성희롱, 협박 등 인격적, 정신적 침해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을 왜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문화수용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익명성에 관한 것이다. 익명성은 자신의 이름과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물리공간과는 달리 감정표현이 용이하고, 의사소통방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전자공간의 특수성이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나 가명을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에서 타인과의 대면적 상황에서 주위의 사회적 압력이 없는 익명적 상황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익명성이 과연 건전한 사이버문화형성을 약화시킬 것인가와 관련하여 그럴 개연성이 크다. 작년 7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법안은 인터넷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안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의 한계점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작년 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사이버 폭력 상담건수는 2004년 3천900건, 2005년 8천400건, 2006년 7천건이며, 2007년 8월24일까지는 3천600건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점은 ‘제도’적인 조치만으로는 인터넷폐해를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 사이버문화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찾아 인터넷폐해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