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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인주거시설의 공급 및 건축계획적 특징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일본 노인주거시설의 공급 및 건축계획적 특징에 관한 연구 | 2008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권순정(아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D00136
선정년도 2008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0년 02월 2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0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일본은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화적 현상들을 한국보다 약 20여년 앞서 경험해 가면서 노인주거복지와 관련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다. 일본은 1970년 노인인구비율이 7%(고령화사회)를 초과, 1994년에는 14%(고령사회)를, 그리고 2005년에 20%(초고령사회)를 초과하였다. 더욱이 일본은 1995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회의 탄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노령화속도와 노령화비율에서 본다면 일본은 세계에서도 가장 노령화가 진행된 국가중의 하나가 된다. 특히 일본의 평균수명은 2006년 현재 남자 79세, 여자 86세로 세계에서 가장 장수국가이다. 이러한 노인환경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노인정책과 노인주거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가파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노인주거시설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이다. 일본 노인주거시설의 종류는 크게 주생활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자립형 노인주택, 개호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립형 노인시설과 개호형 노인시설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립형 노인주택에는 공영주택, 기구주택, 공사주택, 고령자용우량임대주택, 고령자전용임대주택, 고령자원활입주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자립형 노인시설에는 유료노인홈(주택형, 건강형),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A형), 케어하우스(원기형)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개호형 노인시설에는 유료노인홈(개호형), 케어하우스(개호형), 치매고령자그룹홈, 개호보험시설(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노인주거시설의 종류가 많아 노인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와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는 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가령의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종종 주거지를 이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본의 고령자복지는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부터 본격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복지선진국과 같이 일본에서도 고령자복지 초기단계에서는 ‘시설에 의한 대응’이 주요 수단이었다. 시설대응은 주로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거주장소의 제공에 의한 수용의 방식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후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복지의 구빈적 기능보다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감안한 요양서비스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이후 공영주택법, 노인보건법 등에 의해 재택복지로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인은 대부분의 복지선진국에서와 같이 ‘시설에 의한 대응’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대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노인들의 만족도도 높지 않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은 개념에 입각하여 고령자들이 자신이 살던 주택과 지역에서 가능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개호 상태가 되었을 때 지역의 시설에 입소하는 ‘주택+생활지원서비스+시설’의 체계에 의해 고령화에 대응하였다. 나아가 고령자 주택법률에 따라 고령자용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이때 재정을 감안하여 주로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고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개조하는데 정책상 중점을 두는 점이 특징이다. 결국 일본의 노인복지전개과정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노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탈시설화 및 재택서비스의 강조, 지역별 특성화, 하드와 소프트의 조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지속가능성, 건축물․마을 무장애화 등을 감안한 일련의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노인주거의 발전과정을 1기(재택과 병원), 2기(재택과 시설), 3기(재택, 케어주택, 시설)로 구분하여 볼 때 한국은 일본의 2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한국이 일본의 발전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한다면 향후 한국의 노인주거시설에 있어서 하드와 소프트가 결합된 즉, 케어가 가능한 주택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급증하는 노인요양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쟁적으로 공급하였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공급억제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주거시설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대규모의 시설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공급자보다는 이용자의 측면을 고려한, 그리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서비스의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영문
  • Japan has experienced various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related to aging society and undergone many trials and errors on elderly housing welfare prior to Korea. Her elderly population rate exceeded 7% in 1970, 14% in 1994 and 20% in 2005. This is one of the fastest aging speed among aged societies such as France, Spain, U.K., and so on. In 2006 year, the life expectancy of Japanese recorded the highest as of 79 year old of men and 86 year old of women. Korea is undergoing the fastest aging speed in the world as Japan was. So the Japan's various experiences on elderly housing will be of benefit to Korea preparing national elderly housing welfare
    There are a lot of elderly housing types in Japan in order to meet various needs of the older person and the change of social situations. Elderly housing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 the elderly housing for healthy older persons and the elderly care facility for healthy and unhealthy older ones. Elderly housings include public rental housings run by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companies, and private rental housings such as well furnished elderly housing, rental housing designated only for the elderly and rental housing which the elderly can use. Elderly care facilities for the healthy elderly include full fee charging elderly housing, elderly homes, low fee charging elderly homes and care houses. Elderly care facilities for the unhealthy elderly consist of full fee charging elderly care homes, group homes for the dementia, elderly health facilities, nursing homes, elderly hospitals, and so on.
    Japan's elderly welfare system was started from the enactment of Elderly Welfare Law in 1963. In the early stage, major means for the elderly welfare were fulfilled through "the elderly facility". Elderly facilities were mainly focused on poor relief and functioned as the shelter accommodating the poor elderly. According the developments of the society, Japanese governmen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are services of the frail elderly rather than the poor relief. After that, Public Housing Law and Elderly Health Law have been emerged in order to seek home care for the elderly. This is because "elderly care facilities" have been proved to not be efficient for the delivery of elderly welfare services nor satisfactory to the frail older person as in the advanced western countries. Therefor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Normalization", daily services have been provided for the elderly in order that they can live at their own home in the community for themselves. When the elderly become frail, they can be accommodated at the facility serving 'housing + daily services + care' in the community. At the same time, various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in order to promote elderly housing through Elderly Housing Law. In this case, considering the budget, the government make use of private capital and put emphasis on the renovation of existing rental housing. As a result, Japan aims to not only reduce elderly welfare expenses but also increase elderly satisfaction. Emphasis on non-institutionalization and in-home services, regional characterization, harmony between Hard and Soft, user oriented services, sustainability, universal design and so on are sought for the sake of those goal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한국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교적 유사하면서 노인주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노인주거시설 및 이에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서 향후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에 관련된 정책 및 공급계획, 건축계획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데이터와 계획적 방향을 효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통계자료 분석, 노인시설의 방문, 노인주거복지에 관련된 제반 법규의 검토, 노인관련 건축계획가이드라인의 분석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서는 노인주거시설의 연구 필요성, 일본의 노인주거시설을 연구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2장 ‘일본의 노인환경’에서는 일본의 인구학적 특성, 특히 노인인구의 비율 및 증가추이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일본은 특히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아 노인에 대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 3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노인들의 장래 거주방식에 대한 전망, 일본의 주거유형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노인주거발전 및 현황에 대한 기본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3장은 ‘일본 노인주거시설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일본의 다양한 노인시설에 대한 종류와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노인주거시설이라 함은 ‘고령단신, 부부 등의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모여 거주하고, 주택으로 말하기에 충분한 거주의 질과, 소정의 생활지원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 주거형식’이라고 보았다. 일본의 노인주거시설은 크게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주거시설과, 개호가 필요한 노인시설로 구분된다. 일본 전역에는 일반적인 노인주거시설이 있지만 한국에 비해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일본의 경우 자치단체마다 또는 민간회사의 전략에 따라 일부 특별한 명칭의 노인주거시설이 개발되기도 한다. 개호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유료노인홈 중 건강형, 건강형은 제외)은 엄밀한 의미에서 노인주거시설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노인주거시설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노인주거시설로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일본 노인주거시설의 공급추이,를 파악하였다. 여기에는 노인세대의 주거현황과 노인주거시설별 공급추이가 포함된다. 노인세대의 주거현황에서는 노인들의 주택소유형태, 주택형식, 주택의 건립연도, 거주형태, 국가별 비교,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등을 다루었다. 노인주거시설의 공급추이는 각 노인시설에 대한 20년간의 공급량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시설별 공급량 추이를 파악하였다. 일본의 경우 개호노인복지시설과 개호노인보건시설이 가장 공급량이 많고 공급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료노인홈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절대공급량이 앞의 두 시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5장은 ‘제도의 정비’에 관한 내용이다. 1960년 이후 노인주거관련 제도가 어떻게 그리고 왜 변천되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일본의 고령자거주에 관한 시책은 주택의 무장애화, 주택개조 추진, 자가 고령자의 주택이전 지원, 임대거주자의 지원, 케어주택의 공급, 건축물․마을 무장애화 등 6개 항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을 소관하고 있는 주요부서는 주로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체가 지역의 사정에 대하여 독자시책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민간을 주체로 한 여러 가지 구상도 있다. 국토교통성이나 후생노동성이 소관하고 있는 시책이라도, 실제의 사업시행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행정은 민간이 적정한 사업전개를 수행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도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6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주거시설을 시설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의 노인주거시설 위상과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7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일본 노인주거시설의 특성을 요약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노인주거시설의 계획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연구는 건축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제도 및 정책, 경영 및 조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다학제간 연구의 기초를 구축할 수 있다.
    2.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후의 삶이 일상화(normalization)되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거주공간의 계획은 일반주거부분과 연계되어 교육의 보편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의 증진은 물론 주거계획의 인식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
    3. 주거지도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생성, 변화, 쇠퇴, 재생 등의 변화를 겪는다. 이과정에서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애주기를 반영하게 된다.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사는 주거지는 지속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를 일반주거와 어떻게 연계시키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주거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4. 노인주거시설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건립은 물론 시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단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거주만족도 향상과 국가복지비용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현실적으로 노인주거시설이 지역사회 외곽지 혹은 임대주택형식으로 건립되고 있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노인주거시설의 지역서비스 향상과 이미지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고령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노인들이 지역사회(community)의 한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6. 그 동안 충분한 검증없이 참조되었던 국외의 노인시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노인주거시설의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7.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노인주거시설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은 물론 건축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8. 주호내 계획시 단차제거, 휠체어통로폭 확대, 핸드레일 부착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방안들은 노인주거시설의 공급시 건축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9. 대단위 노인주거시설에는 노인주택은 물론, 노인병원,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및 단기보호센터 등이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지역단위 노인주거복지체계를 수립하는 기초를 구축할 수 있다.
    10. 일본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기본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국가간 노인주거시설비교 등 관련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색인어
  • 노인주거,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개호보험, 일본주거, 지역밀착형 서비스, 자립형노인주택, 자립형노인시설, 개호형노인시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영주택, 고령자용우량임대주택, 고령자전용임대주택, 고령자원활입주임대주택, 실버하우징, 시니어주택, 유료노인홈, 경비노인홈, 양호노인홈, 케어하우스, 치매고령자그룹홈,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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