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화적 현상들을 한국보다 약 20여년 앞서 경험해 가면서 노인주거복지와 관련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다. 일본은 1970년 노인인구비율이 7%(고령화사회)를 초과, 1994년에는 14%(고령사회)를, 그리고 2005년에 20%(초고령사회 ...
일본은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화적 현상들을 한국보다 약 20여년 앞서 경험해 가면서 노인주거복지와 관련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다. 일본은 1970년 노인인구비율이 7%(고령화사회)를 초과, 1994년에는 14%(고령사회)를, 그리고 2005년에 20%(초고령사회)를 초과하였다. 더욱이 일본은 1995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회의 탄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노령화속도와 노령화비율에서 본다면 일본은 세계에서도 가장 노령화가 진행된 국가중의 하나가 된다. 특히 일본의 평균수명은 2006년 현재 남자 79세, 여자 86세로 세계에서 가장 장수국가이다. 이러한 노인환경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노인정책과 노인주거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가파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노인주거시설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이다. 일본 노인주거시설의 종류는 크게 주생활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자립형 노인주택, 개호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립형 노인시설과 개호형 노인시설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립형 노인주택에는 공영주택, 기구주택, 공사주택, 고령자용우량임대주택, 고령자전용임대주택, 고령자원활입주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자립형 노인시설에는 유료노인홈(주택형, 건강형),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A형), 케어하우스(원기형)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개호형 노인시설에는 유료노인홈(개호형), 케어하우스(개호형), 치매고령자그룹홈, 개호보험시설(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노인주거시설의 종류가 많아 노인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와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는 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가령의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종종 주거지를 이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본의 고령자복지는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부터 본격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복지선진국과 같이 일본에서도 고령자복지 초기단계에서는 ‘시설에 의한 대응’이 주요 수단이었다. 시설대응은 주로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거주장소의 제공에 의한 수용의 방식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후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복지의 구빈적 기능보다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감안한 요양서비스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이후 공영주택법, 노인보건법 등에 의해 재택복지로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인은 대부분의 복지선진국에서와 같이 ‘시설에 의한 대응’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대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노인들의 만족도도 높지 않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은 개념에 입각하여 고령자들이 자신이 살던 주택과 지역에서 가능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개호 상태가 되었을 때 지역의 시설에 입소하는 ‘주택+생활지원서비스+시설’의 체계에 의해 고령화에 대응하였다. 나아가 고령자 주택법률에 따라 고령자용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이때 재정을 감안하여 주로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고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개조하는데 정책상 중점을 두는 점이 특징이다. 결국 일본의 노인복지전개과정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노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탈시설화 및 재택서비스의 강조, 지역별 특성화, 하드와 소프트의 조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지속가능성, 건축물․마을 무장애화 등을 감안한 일련의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노인주거의 발전과정을 1기(재택과 병원), 2기(재택과 시설), 3기(재택, 케어주택, 시설)로 구분하여 볼 때 한국은 일본의 2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한국이 일본의 발전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한다면 향후 한국의 노인주거시설에 있어서 하드와 소프트가 결합된 즉, 케어가 가능한 주택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급증하는 노인요양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쟁적으로 공급하였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공급억제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주거시설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대규모의 시설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공급자보다는 이용자의 측면을 고려한, 그리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서비스의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