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민선4기에 새로 출범한 대구와 경북지역 20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실태를 분석하여 유급직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도적 변화에 따른 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 문제 ...
이 연구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민선4기에 새로 출범한 대구와 경북지역 20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실태를 분석하여 유급직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도적 변화에 따른 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설계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의원들의 인적 전문성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구조적 전문성에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즉,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의 배정 기준 또는 요인으로서 학력(전공), 직업 및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전문성을 분석하였다. 참고로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관련 경력, 직업, 학력(전공)이 현재 또는 향후의 바람직한 배정 기준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 적합비율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북도의회는 이보다 낮은 57%를 기록하였다. 기초의회의 경우, 전․후반기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적합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평균 적합도가 분석 대상 의원 89명 가운데 67명(75.3%)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후반기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떨어진 62.9%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기와의 업무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전문성을 포함하면 전체 89명의 의원 가운데 72명(80.9%)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경상북도의 경우는 전반기에 총 172명의 분석 대상 의원 가운데 145명(84.3%)의 의원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후반기의 경우는 140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능적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152명의 의원이 적합 판정을 받아 88.4%의 적합도 비율을 기록하여 대구지역과 마찬가지로 적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대한 타당도와 만족도에 있어서는 응답 의원들의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전문성과 의정활동 실적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양자간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별 전문성에 대한 적합성 판정 결과를 토대로 의정활동 실적 즉, 의정활동 중에 개진한 발언 총량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통계학적인 유의적인 관계가 발견되자 않고 있다. 그러나 교차분석 결과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경향성은 일부 확인되었다. 즉, 전문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위원일수록 해당 상임위원회 내의 발언 점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재선 여부 등의 변인들도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분석 대상 354명의 평균 출석율은 94.5%로 조사되었는데 이 변인만이 발언 총량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바람직한 상임위원회 선임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의원들은 ‘직업’, ‘의회 내부의 영향’ 및 ‘본인의 희망’의 항목에서 다소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선 경력’은 기초의원들의 지적이 다소 많이 나타났지만, 공무원은 ‘학력(전공)’을 그리고 전문가들은 ‘경력’을 다른 집단과 달리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다. 둘째, 전반기 상임위원회 선임 기준(1순위)과 관련하여 ‘다선 경력’은 전문가와 공무원 집단의 응답 비율이 높고, ‘경력’, ‘본인의 희망’과 관련한 응답 비율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전공’은 광역의원 집단에서 그리고 ‘출신 지역구의 특성’은 전문가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회 내부의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광역의원과 공무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이 발견되었다.
향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지방의원들의 인적 전문성이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전문성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실적 평가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가 의도한 목표가 보다 선명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