榜은 게시물을 지칭하는 극히 포괄적인 용어이다. ‘榜’은 ‘牓’과 통용되어 原義 자체가 ‘편액, 게시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애당초 게시물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 주의하는 것은 광범위한 게시물 중 법률적 기능에 관한 것이며, 이 글에서는 게시물 일반 ...
榜은 게시물을 지칭하는 극히 포괄적인 용어이다. ‘榜’은 ‘牓’과 통용되어 原義 자체가 ‘편액, 게시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애당초 게시물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 주의하는 것은 광범위한 게시물 중 법률적 기능에 관한 것이며, 이 글에서는 게시물 일반을 지칭하는 榜을 광의의 榜, 법률적 기능의 榜을 협의의 방이라 부르기로 한다. 협의의 榜文은 요약하면 民間에서 읽히는 官方문서라는 특징을 갖는다. 榜文은 특정 시기의 구체적 문제에 대응하여 포고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기와 사건의 세세한 정황을 연구하는 좋은 史料가 될 수 있다. 한편 관방문서이면서 민간의 大衆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口語性과 通俗性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체상의 특징이 있으며, 이 점에 있어 언어연구자의 주의를 끌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학방면이건 어문학 방면을 막론하고 방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관방문서이면서 외부에 공개 되는 것으로는 방문 외에도 露布와 檄文, 邸報, 그리고 榜例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방문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이들 공개류 공문들을 상호 비교하였다.
방문은 내용 혹은 그 기능에 따라 크게 ‘法律과 敎化’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법률에 관한 방문의 경우 국가의 기존 법률을 다시 한 번 환기 시키거나 지방 정부에서 제정한 政令 , 法令을 공포하는 것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특정 시기의 병폐를 지적하고, 綱常의 윤리와 治國의 도리를 천명하여 사람들을 경각시키고 권선징악 하려는 것으로서 세분 하면 勸農, 觀風, 喪葬, 育嬰, 禁賭, 防盜, 風俗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관의 방문은 당시 민생에 직접 관계된 사안들을 다루고 있어, 당시의 구체적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예컨대, 남송 당시의 벼농사 작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희의 방문이 주요한 자료가 된다. 또, 주희나 황진의 방문에서는 당시 소송의 남발에 대한 염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남을 모함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적시하여 황진은 우선 소송이 남발하면서 형식에 맞지도 않는 소송장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소송의 절차와 관청의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방문을 공포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법집행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아울러 소송이 남발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에서 실제 주로 역량을 투자한 것은 방문의 독해 작업이다. <<속자치통감>>, <<송회요집고>> 등의 역사서에 기록된 바를 보면 송대에도 많은 방문이 포고 되었으나, 실제 내용이 전해지는 것은 주희나 황진을 비록하여 마광조, 황간, 진덕수 등과 같이 지방관을 지낸 인물의 개인 문집 및 <<삼조북맹회편>>과 같은 일부 사서에 전해지는 것이 전부이다. 이들 자료는 아직 주해는 물론이고 구두작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수집하고, 일차적인 구두와 주석 작업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