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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방지를 위한 제도설계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담합방지를 위한 제도설계 | 2007 년 | 김진우(연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06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문제에서, Che and Kim (2006)은 사적인 정보를 가진 대리인들 사이의 담합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Che and Kim (2006)은 담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담합이 없을 때와 동일한 보수를 달성하는 것이 주인에게 가능함을 보인다. 하지만 위 논문에서 사용하는 "담합 저항성 (collusion-proofness)"의 개념은 어느 주어진 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인의 제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가 참여할 경우, 다른 대리인들의 위협으로 인해 담합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그 결과 매우 낮은 보수를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어떤 대리인이 주인의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애초에 주인이 달성하고자 했던 결과를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Che and Kim 의 담합저항성의 개념을 매우 강화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우리가 "Strong Collusion-Prooness"라고 부를 이 개념은 대리인들 사이의 담합행위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는다. (단, 이전의 문헌에서 채택되었던 가정인 담합이 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라야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은 유지한다.) 첫째, 담합은 때에 따라 일어날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대리인들의 어떤 타입들 사이에서는 담합이 일어나더라도, 대리인들의 타입이 달라지면 담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담합이 일어날 수있는 대리인의 집단의 수와 규모, 담합을 제안하는 이가 누구인지, 담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담합저항적인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설계자는 위와 같은 사항들에 의한 정보를 알 필요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리인들의 "균형경로밖의 믿음"에 대한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매우 일반적인 환경하에서, strongly collusion-proof 임과 동시에 주인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해 주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대리인들의 타입이 독립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성립한다. 독립적으로 분포된 경우에는 정확하게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사하게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영문
  • In the mechanism design problem with multiple agents, Che and Kim (2006) has proposed a way to deal with collusion among agents who are privately informed of their types.
    Specifically, they show that, even in the face of collusive agents, a principal can attain any surplus level that she can achieve
    without collusion. Their notion of collusion-proofness, however, does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some agent refuses to participate in the principal's mechanism anticipating the followng scenario: If he participates, then he will be forced to join the collusive ring and accept a low payoff since otherwise other agents would be colluding against him. This possibility will undermin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sired outcome for the principal.

    In this research, we suggest a way to dramatically strengthen the Che and Kim's notion of collusion proofness to treat the above problem. In fact, the notion we suggest here, called 'strongly collusion-proof implementation', will require no restriction on collusive behavior, except that collusion occurs after the contract acceptance
    decision - a key assumption of Che and Kim and Laffont and Martimort (1997, 2000) preserved here. First, we do not require agents to collude always: Collusion may involve only some agents and may occur only sometimes
    when ``the condition is right.'' We therefore relax the assumption often made implicitly in the literature including CK that
    the collusive proposal need to be accepted by all types of agents.
    Second, there is no restriction on how many coalitions there are, whom each coalition comprises, how they operate, and who proposes what kind of side contracts. A side contract can be proposed by a third party or by one of the informed agents, or can even be a consequence of negotiation among several
    agents. Further, the design of the collusion-proof mechanism requires no knowledge about any of these matters. Lastly, we do not restrict the agents' out-of-equilibrium beliefs.

    Under fairly general environment, we are able to construct a mechanism that is strongly collusion-proof while implementing the desired outcome for the principal. We do so in both cases of independent and correlated types. In the independent types case, the desired outcome is exactly implementable while it is only approximately implementable in the correlated types cas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에서 우리는 Che and Kim(2006) 의 "담합저항성(Collusion-Proofness)"의 개념을 매우 강화하여, 대리인들 사이의 담합행태에 대한 어떤 제약도 두지 않는 "Strong Collusion-Prooness"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본 연구는 매우 일반적인 환경하에서, strongly collusion-proof 임과 동시에 주인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해 주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대리인들의 타입이 독립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성립한다. 독립적으로 분포된 경우에는 정확하게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사하게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매우 일반적인 경제환경에서 또한 매우 심각한 담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담합저항적인 제도를 설계, 제시한다. 여러 경제현상에서 참여 경제주체들의 담합은 이론적, 실증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매제도가 중요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
    부각됨에 따라, 여러 경매환경에서의 담합 문제를 이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 왔다. 이
    중에서도, 국가 주요 자산(asset)-산림자원, 지하자원, 통신 주파수, 사회 간접자본 구축관련
    사업권, 탄소배출권 등-의 배분에 있어 경매에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매에서의 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본 연구의 결과들은
    현실적인 경매설계에서 담합을 제거하거나 혹은 최소화하기 위해 경매제도들을 보완하는 데에
    통찰력을 제공하리라 믿는다. 또한, 경매뿐 아니라 제도설계가 필요한 여러 경제영역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를 주어진 환경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현실적인 제도설계상황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제도설계, 주인과 대리인, 대리인 사이의 담합, 담합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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