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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 거버넌스 분석과 리모델링 전략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서비스무역 거버넌스 분석과 리모델링 전략 | 2007 년 | 박문서(호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359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6월 0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정책들은 최근에 발진된 것으로써 서비스무역 거버넌스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속속 발표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거버넌스 자체가 부재한 상태이며 일부 갖추어져 있는 관련 규범마저도 아날로그 시대 이전 혹은 디지털 시대 이전에 설계된 것으로서 부처간 중복현상을 보이는 등 현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
    ○ 본 논문은 현실적으로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한국 서비스무역의 경쟁력 제고 등 발전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고 리모델링 전략을 도출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둠.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에 관한 정책은 산업발전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까지 확장할 수 있는 무역정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장래 우리나라의 서비스상품을 국내상품으로만 머물게 하여 수출입국의 현실을 방기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음.
    ○ 정부부처간 서비스산업 관장 업무의 중복 또는 혼란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정책의 실효성 저하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에 명백히 역행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음. 특히 의료관광서비스나 탄소배출권거래 상품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서비스상품이며, 이들에 대한 부처간 정책적 혼선이 극명하게 노출되고 있음.
    ○ 의료관광서비스와 관련하여 전국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발전전략에 몰입하고 있어서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적 효과를 반감하게 될 수밖에 없음.
    ○ 서비스무역 거버넌스 리모델링 전략은 프로세스 개선과 과제별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으며, 동 거버넌스의 목표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분산형 또는 집중형 구조로 할 것인지의 문제를 선택하여 입법과정을 통해 실천해야 할 것임.

    [주요 연구결과]
    ○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거버넌스는 대외무역법 상의 ‘용역의 범위’ 조항을 외에는 아무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서비스무역에 관련되는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서비스수출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부 관장법규범에서 ‘서비스 부문의 해외진출’의 조항을 담기 시작하였음.
    ○ 전체적으로 서비스무역 거버넌스는 부재한 상태이거나 부처간 중복, 혼란 등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무역환경에 한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 과거와는 달리 향후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공유와 참여의 컨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부처가 무역일선에 나서기 보다는 각 서비스산업별 혹은 서비스상품별 수출입 협의기구를 적극 활용할 방안, 특히 서비스수출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하도록 거버닝 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제안함.
    ○ 궁극적으로 서비스무역 거버넌스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수행되어야 하는 바, 가칭 서비스무역기본법 또는 서비스무역촉진법 형태로 독립입법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법안 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현행 대외무역법을 서비스무역 거버넌스 체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종합무역법 형태로 재입할 것을 권장함.

    [연구의 기여도 및 활용방안]
    ○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서비스무역 관련 법안 정비의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음.
    ○ 서비스수출기업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글로벌 무역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의 관심도를 제고시켜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서비스상품의 신규발굴 등 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음.
    ○ 서비스무역에 관한 후속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서비스무역 부문의 거래적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실무적 자료가 될 것임.
  • 영문
  • Remodeling Strategies for Governance of Trade in Services in Korea
    Moon-Suh Park

    As a result of overemphasizing the goods sector in trade structure, Korea does not meet properly the global trend which has the key role of 'trade in services' as the service economy have been expanded. Hereafter, it is easily forecasted that trade in services will be one of the main factors for Korea's competitiveness and engine of growth .
    Nevertheless, because Korea does not equip the concreteness of governance for trade in services, it is possible that the efficiency deterioration of trade volume, confusion of Korea's trade policy, conflict among trading countries, and discordance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may be occurred.
    This paper analyze the governance system of Korea for trade in service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trade in services and to draw some strategies for remodeling the service governance system. It is expected to raise the efficiency of Korea's trade policy by constructing the systematic governance for trade in services, and remove lots of latent risks during global transactions by improving the imbalance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part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in services in Korea.
    Analysis revealed itself the result that Korea is weak enough to can not identify the governance system about trade in services. Except 'Extent of services' article of the Foreign Trade Act, Korea has not prepared the governance system for trade in services so that governance system have been scattered overly or decentralized.
    Problems about trade in services are not limited to enterprise's side, but extended to all the players including government agency whole, academic world and research institute. Therefore, the governance of trade in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systematized by making the model law for trade in services(provisional name : Master Law for Trade in Services or Promotion Law for Trade in Services) by formatting type of fundamental law or separate legislation. If the bill legislation does not meet the conditions, the Foreign Trade Act should be totally reformed to Omnibus Trade Act concept including trade in servic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국문초록]
    한국의 무역구조는 물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서비스 부문이 확대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무역은 국가경쟁력의 중심이자 성장동력의 핵심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서비스무역 거버넌스가 구체성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무역거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혼란과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은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한국 서비스무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고 리모델링 전략을 도출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체계적인 서비스무역 거버넌스 구축은 한국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시켜 제조-서비스 부문간 불균형에 의한 무역정책적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거버넌스 자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 대외무역법의 ‘용역의 범위’ 조항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산업ㆍ상품별로 아예 없거나 분산, 중복 등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서비스무역은 서비스수출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기관 전체를 포함한 산학관연 모두가 참여하는 협치(governance)의 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가칭 서비스무역기본법 내지 서비스무역촉진법 형태의 독립입법을 통해 서비스무역 거버넌스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독립법안 입법이 여의치 못하다면 대외무역법을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종합무역법 개념으로 재입법하는 방안도 서비스무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거버넌스는 대외무역법 상의 ‘용역의 범위’ 조항을 외에는 아무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 서비스무역에 관련되는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서비스수출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부 관장법규범에서 ‘서비스 부문의 해외진출’의 조항을 담기 시작하였음.
    - 전체적으로 서비스무역 거버넌스는 부재한 상태이거나 부처간 중복, 혼란 등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무역환경에 한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 과거와는 달리 향후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공유와 참여의 컨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부처가 무역일선에 나서기 보다는 각 서비스산업별 혹은 서비스상품별 수출입 협의기구를 적극 활용할 방안, 특히 서비스수출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하도록 거버닝 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제안함.
    - 궁극적으로 서비스무역 거버넌스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수행되어야 하는 바, 가칭 서비스무역기본법 또는 서비스무역촉진법 형태로 독립입법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법안 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현행 대외무역법을 서비스무역 거버넌스 체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종합무역법 형태로 재입할 것을 권장함.

    [활용방안]
    -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
    - 서비스무역 관련 법안 정비의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자료가 될 것임.
    - 서비스수출기업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글로벌 무역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줌.
    - 서비스무역에 관한 학술연구자료로 활용 가능
    - 서비스무역 거래적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실무적 자료로 활용
  • 색인어
  • [국문] 서비스무역, 거버넌스, 글로벌무역, 서비스산업, 서비스무역기본법 [영문] Trade in Services, Governance, Global Trade, Service Industry, Model Law on Trade i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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