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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8448&local_id=10023962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국가비교연구 - 한국, 미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국가비교연구 - 한국, 미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 2009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서정희(군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35
선정년도 2009 년
과제진행현황 중단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1년 02월 2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1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국가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분석의 준거틀로서 장애인권리협약과 UN은 2009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지침(Guidelines on Treaty-Specific Document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검토하고 이 중 장애인의 접근권에 한정하여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입법례와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된 11개 법안을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2010년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의성을 고려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 중 사회권적 속성을 띠나 자유권으로 분류된 권리인 제9조 접근권이다. 자유권으로 분류된 권리는 즉각적 실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이행완료되었어야 하고, 점진적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보고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한 국내법 조항들을 분석하여 그 실현 여부를 검토하였다.
  • 영문
  • The Rights to Accessibi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Based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Guidelines on Treaty-Specific Document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 has to submit Treaty-Specific Document under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year's end. Despite it has the property of social rights, Article 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classed as civil rights. States party can't report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rights classed as civil rights because the rights must be realized immediately in principle. The current research examines articles of domestic laws about the rights to accessibi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ramework for this study is based on Guidelines on Treaty-Specific Document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eyword : the rights to accessibilit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elines on Treaty-Specific Document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국가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분석의 준거틀로서 장애인권리협약과 UN은 2009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지침(Guidelines on Treaty-Specific Document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검토하고 이 중 장애인의 접근권에 한정하여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입법례와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된 11개 법안을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2010년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의성을 고려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 중 사회권적 속성을 띠나 자유권으로 분류된 권리인 제9조 접근권이다. 자유권으로 분류된 권리는 즉각적 실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이행완료되었어야 하고, 점진적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보고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한 국내법 조항들을 분석하여 그 실현 여부를 검토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의 장애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제협약의 비준은 비준과 동시에 국내법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비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효력을 갖는다. 실제로 동 협약의 비준 이후 2년 동안 장애인관련 국내법들은 많은 개정안들이 제출되었고, 그 중 상당수가 국회를 통과하여 공표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접근권은 보다 다른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실현을 이루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다. 협약 비준 이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권리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비준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그 무엇보다 접근권 향상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특히 접근권은 그 실현 방식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를 규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속성은 자유권이라 할지라도 그 실현 방식은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권 실현 방식과 더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국회에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장애인권리협약 50개 조항의 대부분이 국내법에 의하여 이행되고 있으므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 신규 추진 예상 사업이 없다."(정부, 2008)고 밝힌 바 있다(서정희, 2009: 1). 협약 비준 단계에서 이미 접근권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크지 않음이 예견되었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접근권의 세부 항목들이 실현되지 않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비교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마다 장애정의가 다르고 장애정책이 너무도 다양하며, 동시에 준거틀이 없기 때문이었다(OECD, 2003: 89; Dean, 2005: 75; Bergeskog, 2001; Floyd, 1991: 210 외 다수).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과 이행보고서 지침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장애인복지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공백으로 남아있었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연구와 장애관련 국가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그러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데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색인어
  • 색인어 : 접근권,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지침 영문 Keyword : the rights to accessibilit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elines on Treaty-Specific Document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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