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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와 사회적 보호에 관한 연구 - 다차원적 분석과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비정규 근로와 사회적 보호에 관한 연구 - 다차원적 분석과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 2008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호근(전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226
선정년도 2008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12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연구는 ‘건강보험과 연금제도’의 비정규직 보호(배제)에서 근로형태가 미가입의 결정적 요인임을 밝혔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용근로자, 월근로시간 하한선 적용제외가 개선되어야 한다. 법제도외에 '기여 회피에 의한 배제의 규모'가 크다. 이들을 연금에 가입토록 하는 법제도적 개선 노력과 수급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국가지원, 사회보험 크레디트제도 활성화, 가입기간 인정범위확대, 급여하한선 설정이 필요하다. 전환 단시간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의 기여금 납부보장이 필요하다. 건설업 일용직종사자 고용보험 미가입문제는 하도급구조와 일용직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가능성이 낮다. 노동행정은 인력관리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전자카드제 정착, 고용보험 홍보 등도 시급하다. 한국 젠더체제는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로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 열악한 사회권은 ‘이중노동시장체제’ 에서 비롯하고 있다. 고연령 비정규근로자의 사회보험은 ‘대부분 불법적인 기여회피’로 적용률이 낮다.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에 비해 불안정한 외부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에서 기인하는’ 차별’ 뿐 아니라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불이익을 중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간접고용을 포괄한 제2의 사회안정망구축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욕구와 어려움의 종류에 따라 보편주의에 입각 문제를 해소 비정규직에 주효한 지지체계로 작동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근로시간관계없이 연금/고용보험적용, ‘가입기간인정 범위확대’, 급여하한선설정 등과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등 시사점이 있다. 유럽국가는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정규고용, 원칙 비정규 고용, 예외’로 하여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은 ‘유연-불안전성’(flexinsecurity)로 규제된 유연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직업훈련제도 및 인적자원개발에서 "비정규직 취업자 개인의 인적 자원개발이 노동시장 성과를 낳는다"는 인적 자본론에 출발하고 있다. 일본의 선별적 기초연금과 가입기준이 엄격한 2층 소득비례 연금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에서 ‘사회보험외부자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을 밝혔다.






























  • 영문
  • This study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in the 'health insurance and pension system, protection of irregular workers the 'form of nonstandard work' is the decisive factor of the exclusion. In the National Pension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daily workers and the lower limit of the monthly working time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to legal systems, to avoid 'contributions is the big problem of exclusion. One should try to join them to the pension system and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the requirements for eligibility should be easy. State support for low-wage workers, social insurance credit system, broader recognition of subscription period, and the lowest limit set of pay is to be required. Full-time workers to switch to the part-time work could pay the same level of income and payment of contributions. Unemployment insurance issues for the nonstandard-work in the construction is that subcontracting is the key problem. Daily workers, not employed in writing has the insurance coverage less likely. Labor administr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should be strengthened that the specific checks, the electronic card settlement, employment insurance promotion are also urgent. Korea gender system is regarded as the'male livelihoods dependent layered model and her key problem is the' dual labor market system. Elderly nonstandard workers has less 'social insurance' and most of them avoid contributions. Permanent business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irregular workers compared to full-time labor market is characterized as the instability in the external labor market. The nonstandard workers in the SME are'discriminized' from both the 'business scale' and the employment form. Indirect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should be regulated. To bild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m and the separate regulations are needed. Social services, depending on the needs and difficulties of the kind of irregular could resolve the problem on the basis of Universalism and give the effective support system. The enperiences in France, regardless of working hours, pensions and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broader recognition for the subscription period, lower limit set for the pay in the introduction of the pension system is good guids for the social policy. In the european countries, the labor market is still that the 'regular employment is the first, and the non-standard work is the exceptions for the exploring ways to respond. UK could be regarded as the 'flex-insecurity' and regulated flexibility is needed. U.S. job training system puts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irregular workers in the labor market. Japan's pension based on selective criteria and a strict proportional annuity income to combine two layers of an irregular workers for 'guaranteed retirement income causes the social exclusion problem for the nonstandard work.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비정규 근로와 사회적 보호에 관한 다차원적인 분석 및 관련 주요 국가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노동시장내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와 함께 비정규근로 문제가 대두 노동법, 노동시장 및 각종 사회보장 제도 등 다각도로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비정규 근로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논의 끝에 2007.7.1 관련 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이 기본법은 실효성이 있으며 적절한 대책인가? 더 나아가 ‘법’만으로 비정규 근로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입법논의 이후 우리 사회 비정규근로에 대한 논의가 이제야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법은 ① 차별시정제도 등 핵심적 사항의 운용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고, ② 직접고용 총기간제한과 출구규제방식은 2009년 7월 1일 법 확대시행을 앞두고 대량계약해지론을 야기 논란이 되었다. 대량계약해지설이 에피소드로 끝났지만 주기적으로 계약해지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지원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③ 현재의 비정규법은 파견근로를 제외한 간접고용 문제나 특수고용에 대해 대응방안이 부재하다. 비정규근로 문제 성격이 복잡한 반면, 법개정 ‘방향’에 대해 시장과 규제 중 우리 사회에 합의가 없다. 둘째, 기본법은 노동시장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고 있다. 때문에, 기본법은 관련 인접부문에서 사회적 보호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체계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지속가능한 기능하는 제도로서 실효성을 갖게될 것이다. 연구는 비정규직의 대상 그룹별(여성, 세대별, 기업규모별)로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였다. 주요 이슈영역에서 고용, 산재, 건강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적용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률이 낮은 이유(제도, 인식 등)와 또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공적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체계 및 관련 과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대응방안외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문제를 제기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주요 지역(유럽, 영미, 일본 등)의 관련 주요 법제도 및 사회정책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적합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노동시장 내 정규직 중심의 노동공급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실업이 없게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동시장적, 사회보장적 대응방안 강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비정규 근로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사유제한이나 간접고용의 원천적인 제한은 더욱 그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과제는 그러한 목표와 근접하면서도 현실적 수용성있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어떻게 높은 수준의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유지하며 비정규 근로 활용에 따른 그 합리적 제도∙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가 하는 것이 비정규 근로와 사회적 보호에 관한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 근로의 사회적 보호와 관련 노동시장 내에서 고용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규제외에, 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주요 이슈별(issue-oriented)분석, 간접고용과 같은 고용형태별(employent type-oriented)분석, 여성 비정규노동의 문제(ILO 2008)와 같은 주요 사회적 대상 그룹별(target group-oriented)분석, 또, 기업규모별(enterprize size-oriented)로 살펴보고 사회보험과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적 조건이 존재하며 이의 실질적이며 합리적 해소방안이 무엇인지를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분석하였다. 구체적 활용방안으로 비정규근로자들의 건강 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 사회보험의 수급 요건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 보험은 기존의 지역 가입자인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가능한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납부와 관련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 크레디트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직업훈련 기간, 실업기간 중 비수급 기간의 가입 기간 인정은 효과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연금 제도의 경우 급여하한선 설정이 필요하다. 전일제에서 시간제근로로 전환한 경우, 전일제 근로 소득과 동일한 수준의 기여금 납부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비정규 근로, 사회적 보호, 다차원적인 분석(multi-dimentional analysis), 고용형태 다변화, 비정규 근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법, 파견근로법 및 관련 노동위원회법), 차별시정제도, 정규직 전환지원 방안 , 총기간제한, 출구규제방식, 대량계약해지,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대상 그룹(여성, 세대별, 기업규모별), 고용, 산재, 건강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사회보험 적용률, 유럽, 영미, 일본 비정규법제도 및 사회정책적 차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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