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의 역사서술 자료, 즉 <宋史>를 비롯한 正史와 李燾의 <續資治通鑑長編>을 비롯한 송대의 역사서, 당시인의 文集, 奏議集, 筆記類, 후대의 역사적 평가서술 자료 및 국내외의 저서, 연구논문 등을 종합하고 분석, 비판한 문헌연구이다.
시기 : 北宋代 ( 960년 - 1127년 ) / 초기, 중기, 후 ...
송대의 역사서술 자료, 즉 <宋史>를 비롯한 正史와 李燾의 <續資治通鑑長編>을 비롯한 송대의 역사서, 당시인의 文集, 奏議集, 筆記類, 후대의 역사적 평가서술 자료 및 국내외의 저서, 연구논문 등을 종합하고 분석, 비판한 문헌연구이다.
시기 : 北宋代 ( 960년 - 1127년 ) /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西南 蠻夷에 대한 정책의 내용 및 단계적인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지역 : 송대의 서남 및 남방지구는 소위 “西南夷”의 거주지로서 민족성분이 매우 복잡하여 많게는 수십 종류의 민족이 살고 있었다. 오늘날 湖南省을 중심으로 강서 서부와 湘粤의 交界지역을 포함하고 멀리 兩廣 지역에까지 이른다.
대상범위 : 북송대의 羈縻정책을 비롯한 서남 만이에 대한 정부의 통치정책과 방법, 또한 그들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민족관념, 즉 華夷論의 주장과 그 이념적 특징을 고찰한다.
중국역사상 중원왕조와 주변의 각족 정권은 宗藩관계를 건립하여 일종 종속적인 정치연계를 만들었다. 특히 북송은 남방을 통일한 후 대리, 토번, 교지(安南) 등과 접경하거나 인접해있는 서남지구에 상응하는 관할 路가 방어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즉, 1) 보편적으로 路, 州(府), 縣 등 三級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는 동시에 몇몇 소수민족 지구에 대해 특별히 기미주 관할을 실시하였다. 2) 서남지구에 주둔병을 두어 방어하였다. 寨,堡의 향병은 조정 금군과 邊境 방어상 적절히 배합되어 본토를 지키고 방어하는 것을 제외하고 또한 대리, 토번, 교지 등을 방어하는 작용을 하였다. 3) 招撫하여도 따르지 않는 “叛離”, “作亂” 자들에 대하여 군대로 토벌하였다. 북송 조정은 무력에 의지하여 나아가 토벌하고 기타 按撫조치를 취하여 서남지구에 대한 관할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한편 송조의 기미주의 관리는 대체적으로 느슨하였다고 평가되는데 당의 제도를 이어서 邊疆에 羈縻州를 설립하였다. 蠻夷의 거주지역과 蠻漢의 雜居 지역에는 민족의 특징을 갖춘 행정체계를 설립하여 만이지구에 대한 효과적인 정치적 통치를 실천하였다. 송조는 만이 사회가 발전하는 상황과 그 정부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주로 이하의 두 가지 유형의 민족 행정 체계를 설치하였다. 즉, 첫째 熟蠻지구에 溪峒을 설치하여 州縣을 직접 통치하였다. 둘째, 生蠻지구에 羈縻 州縣을 설치하였다.
송의 기미주에 대한 통치는 주로 만이가 스스로 귀순한 기초 위에서 건립하였고 州縣에서 소요를 일으키거나 漢人이나 熟蠻의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는 기미주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그러나 몇몇 자의적으로 송조의 관리를 이탈하려는 기미주에 대해서는 대체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았다. 이는 소수민족의 자율적인 의지를 존중해 주고 무력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송대 중국이 강력하지 못했던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기미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현 중국 영역 내의 소수민족 정책과 차별성을 갖는다. 다음으로 북송대 서남만이에 대한 정책은 按撫하고 포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민족지구의 안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내려주어 소수민족의 臣服을 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요송 양조는 모두 습속에 따라서 통치하는 정책을 행하였고 변강민족 지구에 민족적인 특성을 갖는 행정체계를 설립하여 통치를 진행하였다 .이는 바로 후대 土司制度의 원형이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蠻夷 지구에 실행했던 기미 州縣제도는 당의 기미 府州 제도와 통치 관계가 기본적으로 비슷하였다. 요송의 이러한 민족정책은 이후의 왕조들도 계승하여 금, 원, 명 등 왕조의 발전을 거쳐 청대에 이르러 민족통치의 특성을 살린 행정구획제도로 형성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서남 蠻夷 지구에 대한 정책을 분석, 종합하고, 여기에서 보여주는 민족의식인 華夷論의 특성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