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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공법적 과제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공법적 과제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2008 년 | 김남철(부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742
선정년도 2008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0년 04월 22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0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8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부과하고 이에 따라 시세로 징수된 재산세를 각 구에 균형분배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이다. 우리의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아직도 중앙편중적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고,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도 많이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재정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취약한 지방재정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조정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서울시 자치구 간의 세원 격차를 줄여 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은 아니라는 주장 등 찬반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조세법률주의 등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정조정을 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나 또는 조정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비례원칙의 관점에서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데, 재산세의 총액은 변하지 않고 단지 과세의 주체만 분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중과세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나 법익간의 형평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 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재산세의 공동과세제도는 제도 자체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실질적인 조정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영문
  • Im Jahre 2007 wurde in Stadt Seoul das Gemeinschaftssteuersystem der Vermoegenssteur eingefuehrt. Nach diesem System wird die Stadt Seoul ein Teil von Vermoegenssteuer(Bezirkssteuer) als Gemeinschaftssteuer(Stadtsteuer) legen und die danach als Gemeinschaftssteuer erhebten Aufkommen wieder den angehoerigen Bezirken gleichmaessig verteilen.

    Da im Gemeinschaftssteuersystem die Gesamtsumme der Vermoegenssteuer nicht aendert und nur die Besteuerungssubjekte getrennt werden, deswegen ist es nicht Doppelbesteuerung. Aber im Zusammenhang mit dem Verhaeltnismaessigkeitsprinzip ist es noch erforderlich, die Verteilungskriterien der als Gemeinschaftssteuer von der Stadt Seoul erhebten Aufkommen noch konkreter aufzustell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8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부과하고 이에 따라 시세로 징수된 재산세를 각 구에 균형분배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소속 자치구간의 재정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과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은 넓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취약한 지방재정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조정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서울시 자치구 간의 세원 격차를 줄여 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은 아니라는 주장 등 찬반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조세법률주의 등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정조정을 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나 또는 조정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비례원칙의 관점에서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데, 재산세의 총액은 변하지 않고 단지 과세의 주체만 분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중과세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나 법익간의 형평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 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기왕에 도입된 공동과세제도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록 향후 균등 및 차등배분의 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고 아울러 교부체계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재정지원체계의 합리화 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의 공동과세제도는 제도 자체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실질적인 조정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은 당초 계획했던 바와 다름이 없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먼저 본 연구는 새로운 제도로서 법학분야에서는 거의 다루어진 바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의 현실상 재산세 공동과세 등과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속적인 현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많은 후속연구가 이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후속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이 향후 입법과정이나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최종결과물은 최종적으로는 2010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법연구(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공법학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게재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는 지방자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색인어
  • 공동세, 재산세, 서울시, 지방재정조정, 재정고권 Gemeinschaftssteuer, Vermoegenssteur, Stadt Seoul, Finanzausgleich, Finanzho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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