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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의 법과 경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애덤 스미스의 법과 경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 2008 년 | 김광수(성균관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86
선정년도 2008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0년 04월 1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0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스미스의 학문적 관점, 즉 법학과 경제학을 보다 큰 단일의 체계 내에서 수용하면서도 두 학문분야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가 상이하다고 보는 구상을 염두에 두면서 법과 경제의 관계,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미스는 법의 기초가 되는 정의론을 윤리학의 동감의 이론으로부터 마련하였다. 즉 정의감은 사회의 구성원인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한 관찰자가 가해자에게 내면적으로 느끼는 분개심 및 처벌에 관한 동감에 의해 성립한다고 본다. 둘째, 정의의 원리는 국가에 의한 법과 통치, 즉 국가의 법률체계의 근간이 된다. 이는 정의가 윤리적으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소극적 윤리 덕목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가해자에 의한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고 정확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필연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셋째, 따라서 국가의 실정법 중 정의의 법률체계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정의감정에 입각하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되고 집행된다. 이 같은 정의의 법률체계는 개인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다루는 세부 영역, 즉 사법, 가족법, 공법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넷째, 정의와 그 법률체계는 경제활동의 배후에서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사람들의 생활개선 본능과 교환성향을 자극하고 촉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반대로 불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성향을 제약․억제함으로써 효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법학강의』와 『국부론』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법률에 대한 비판은 정의와 효율성간의 관계를 매우 잘 입증한다. 특히 노동시장 관련법에 대한 정의의 관점에서의 비판은 결국 경제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의 제고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적 의미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경제주체간 경쟁이 활발해지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노동영역에서도 시장기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크므로 국가정책은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양성되고 활용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방향은 자유방임보다는 최소한의 규제(최저임금제) 및 일정한 서비스의 강화(고용지원)를 전제로 하여, 임금유연성 확대,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철폐와 같은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관련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 영문
  • This paper is to explore Smith's view of law and economics in connection with labor (market) issu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Adam Smith's law and economics tell us that there is an inseparable linkage between justice and economic efficiency. We historically examine major labor-related laws in the Lectures on Jurisprudence and the Wealth of Nations. It may thus be drawn that a set of laws reflecting the legal principles of justice, liberty, security and equality, ultimately produce economic efficiency in a labor market, and thus increase social welfar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사회후생론 또는 경제진보론의 관점에서 스미스의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를 탐구한다. 스미스는 법학과 경제학을 통합된 학문체계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후생의 문제를 정치적․법률적 과정, 수준 및 내용의 문제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과 경제의 틀 속에서 사회후생의 핵심적 척도가 노동자의 복지와 행복 수준에 달려있다는 스미스의 관점에 근거하여 국가의 실정법체계에 의한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구현 여부는 노동(시장)의 경제적 성과와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후생의 개선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밝힌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시장경제에서 경기규칙으로 작용하는 법제도(재산권 또는 소유권 제도)의 창출, 조정과 집행은 집합적 행동으로서의 정치조직이나 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이러한 제도는 경제주체의 선호체계에 유인구조로 작용하여 국가의 경제적 성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 나라의 정치제도․조직․문화 및 정부활동이 경제영역에 외생적인 변수가 아니며, 경제영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나라 경제의 효율성과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변수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정치과정의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경쟁압력 등 정치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의 효율성 유지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요구되는 정치제도의 진화(evolution) 또는 개혁이 적절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치영역의 비효율성이 경제성과에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한 나라의 경제발전이 지체된 사례는 경제사에서 쉽게 발견된다. 본 연구의 주요 부분은 아니지만 스미스도 자본축적 및 경제성장 등과 같은 경제현상의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국가에 의한 재산권 구조의 규정과 사법질서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후자는 정치영역(politics)의 변수로서 정의(justice)에 부합하는 국가의 역할과 게임규칙의 정립이 경제활동의 필요 불가결한 제도적 토대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 색인어
  • 애덤 스미스, 법과 경제, 정의와 효율성, 노동(시장), 경제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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