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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에서 내부감시제도가 최고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대규모기업집단에서 내부감시제도가 최고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 | 2013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조영곤(상명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3S1A5A2A01018208
선정년도 2013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4년 10월 2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4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에서 내부감시제도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8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발표한 기업집단 소속 162개 기업 1132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과 경영자 보상 (등기임원 1인당 현금보상) 간에는 정(+)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고 사외이사 비율은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다. 둘째,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경영자 보상 간에는 부(-)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다. 셋째,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의 도입과 경영자 보상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상위원회의 도입은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배주주의 경영참여 여부는 보상위원회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에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증 결과는 사외이사 비율로 측정한 이사회의 독립성은 경영자 보상 의사결정에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반면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경영자 보상 결정에 감시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결과는 보상위원회의 도입이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를 높이는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만 지배주주가 최고경영자로 참여하는 경우 그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영문
  •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f 1132 samples from 162 firms in large business conglomerates from 2001 to 2008,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internal control systems such as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the introduction of audit committee and compensation committee in the board of directors on executive compens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in the board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and it has no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executive compensation and firm performance. Second, the introduction of audit committees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but it does not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Third,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is not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but it moderates positively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Fourth, the participa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s CEOs in the board of director moderates positively the relation between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and executive compens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outside directors do not perform monitoring roles on the decis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while audit committees play a monitoring role in part by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the transparency of management. The findings also imply that compensation committees provide monitoring services partly on the decis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by linking more tightly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But its function may be restrained by controlling shareholders when they take parts in the board of director as CEO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에서 내부감시제도(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8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발표한 기업집단 소속 162개 기업 1132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율과 경영자 보상 수준(등기임원의 총 보상을 등기임원 수로 나눈 1인당 현금보상액) 간에는 정(+)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경영자 보상 수준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다. 둘째,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경영자 보상 수준 간에는 부(-)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경영자 보상 수준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다. 셋째,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서 보상위원회의 도입과 경영자 보상 수준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상위원회의 도입은 경영자 보상 수준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배주주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최고경영자로 경영에 참여하는 여부는 보상위원회가 경영자 보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내부감시제도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8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162개 기업 1132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과 경영자 보상 (등기임원 1인당 현금보상) 간에는 정(+)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고 사외이사 비율은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다. 본 결과는 경영자 보상 결정에 있어서 사외이사가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지성권․신성욱, 2007; 김용식․황국재, 2011). 둘째,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경영자 보상 간에는 부(-)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다. 본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경영자 보상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김용식․황국재(2011)의 연구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본 결과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감사위원회가 경영자 보상 결정에 있어서 감시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의 도입과 경영자 보상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상위원회의 도입이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보상위원회의 도입 효과가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최유원 외(2012)의 연구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로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도 보상위원회가 경영자 보상 결정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넷째, 지배주주의 경영 참여 여부는 보상위원회 도입과 경영자 보상 간의 관계에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지배주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지배주주가 최고경영자로 참여하는 경우 보상위원회의 경영자 보상 결정에 있어서 역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영자 보상과 관련한 내부감시제도의 개선 등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색인어
  • 경영자 보상, 내부감시제도, 대규모기업집단,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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