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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자기정보관리통제권과 잊혀질 권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헌법상 자기정보관리통제권과 잊혀질 권리 | 201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장진숙(국립부경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4S1A5B5A02013587
선정년도 201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8월 2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잊혀질 권리는 사회적으로도 찬반논의가 뜨겁다. 한편에서는 사생활 보호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이유로 잊혀질 권리를 옹호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반대한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의 주장은 나의 개인정보를 아는 다른 사람의 기억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독점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에 대한 통제권을 모든 개인에게 부여하여 개인의 권력과 자유를 확보하고 민주적 정치과정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적 이익의 보호는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주체에게 부여함으로써 정부나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력과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직결되는 사적 성격의 정보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유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유통될 수 있는 공적 성격의 정보와 인격권에 의해 유통될 수 없는 사적성격의 정보는 상호 중첩되지 않는다. 다만 사회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회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다. 또한 개인정보에는 인격적 이익과 관련되는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spectrum)을 가지고 있어 유통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순수한 사적 성격의 정보에서부터 유통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공적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이고 복잡한 법리의 전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를 밝히고, 다음으로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될 때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 대하여 헌법해석을 통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잊혀질 권리의 실현에 따르는 현실적 문제점 및 대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영문
  • There are strong social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Right to be forgotten. Some of them speak up for Right to be forgotten by any reason of privacy protection and right of management for his/her own information, others oppose the rights for the infringements of both expression freedom and a right to know. At this point, we feel the need to understand right to be forgotten means the right to manage or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individual information that are going around the internet, not asking for the delete of any person's memory who knows my personal information.
    As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expression freedom and a right to know are the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authorized to dividual,
    ,lest government should monopoly or govern public character of information.
    Through these process, expression freedom and a right to know are able to secure personal rights and freedom and promote democratic political procedure.
    Secrets in privacy and protection of respectful profit are to secure rights and
    freedom of information main agents from arbitrary domination possibility by authorizing rights to control public character of information to main agents of information.
    Private character of information directly connected to protection of respectful profit can not be the object of distribution by expression freedom.
    Accordingly public character of information able to distribute by expression freedom and private character of information unable to respectful rights do not coincide with each other.
    However, social community which does not premise the evaluation for other people can not maintain, so as social community to manage normally. And further private information has so wide a spectrum related to respectful profit,
    from pure private character of information
    absolutely forbidden its distribution to public character of information wholly permitted its distribution.
    So it's necessary to develop detailed and complicated legal theory
    Herewith I make it known concept and constitutional grounds of
    privacy right, right of management for his/her own information and right to be forgotten, and seek a solution of conflict with other basic rights through constitution interpretation when right to be forgotten is admitted as a basic right guaranteed by constitution. Lastly I grasp the real problem and seek for alternative solution accompanied by the realization of right to be forgott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잊혀질 권리는 사회적으로도 찬반논의가 뜨겁다. 한편에서는 사생활 보호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이유로 잊혀질 권리를 옹호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반대한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의 주장은 나의 개인정보를 아는 다른 사람의 기억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독점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에 대한 통제권을 모든 개인에게 부여하여 개인의 권력과 자유를 확보하고 민주적 정치과정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적 이익의 보호는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주체에게 부여함으로써 정부나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력과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직결되는 사적 성격의 정보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유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유통될 수 있는 공적 성격의 정보와 인격권에 의해 유통될 수 없는 사적성격의 정보는 상호 중첩되지 않는다. 다만 사회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회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다. 또한 개인정보에는 인격적 이익과 관련되는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spectrum)을 가지고 있어 유통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순수한 사적 성격의 정보에서부터 유통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공적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이고 복잡한 법리의 전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를 밝히고, 다음으로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될 때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 대하여 헌법해석을 통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잊혀질 권리의 실현에 따르는 현실적 문제점 및 대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첫째,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자기정보관리통제권과의 관계 및 법적 근거를 정립하여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각국의 입법현황 및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의 현실 및 법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잊혀질 권리의 도입의 필요성에 따른 문제점, 특히 언론의 자유와 개인정보호의 충돌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의 입법현황 및 판례를 검토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개인정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잊혀질 권리를 국내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제도도입을 위해서 잊혀질 권리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해줄 사회과학적 근거 및 충분한 공법적 이론적 연구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과 제도 및 정책 수행에 있어 적합한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수행을 하였다.
    넷째, 개인정보의 삭제 및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가에 관한 기술적 실효성에 관하여도 많은 연구를 기울여 잔존하는 정보 등의 완전성이나 무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충분히 파악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잊혀질 권리가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활용
    첫째,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국내 도입의 요구에 대한 급증추세에 대응하여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제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입법정책의 제도화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잊혀질 권리를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여 정책결정 및 제도화과정에서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조사 및 비교ㆍ분석을 통해 최신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의 폭발적인 발전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셋째, 연구수행을 위해 각국의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자료는 향후 학계 및 많은 연구자들의 잊혀질 권리의 연구에 있어 최신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 색인어
  • 잊혀질 권리, 자기정보관리통제권,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권, 정보검색차단요구권, 정보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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