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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 연구 :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 연구 :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 201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국운(한동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13036
선정년도 201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연 구 내 용

    본 연구의 목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개혁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고심 제도의 개혁 문제에 관하여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개년을 기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들을 재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권론적 법일원주의에서 헌정주의적 법다원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헌정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합당한 법다원주의를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에 기반한 극단적인 형태의 법다원주의(또는 이에 기반한 ‘차이의 정치’)로부터 구분하는데 힘을 쏟았다. 특히 ‘차이의 정치’가 사법과정을 통하여 추진될 경우 초집권적 사법국가주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주권론적 법일원주의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자 했다.
    (2) 실천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합당한 법다원주의 입장에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법 분야의 헌법개정안을 조문의 수준까지 마련해 보았다. 그 내용은 1) 헌법재판소의 우위 확립 2) 전문(최고)법원체제의 도입 3)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의 분리(사법행정위원회) 4) 분권사법 및 자치사법의 헌법적 근거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만약 헌법개정이 불발되거나 최소한에 그칠 경우 입법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를 고민했다. 현재로선 법원조직법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전문법원체제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을 연결시키는 방안을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연구 종료 시점에서 예상되는 최종 결과물(연구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장 : 상고심제도 개혁 논의와 법이론의 빈곤
    2장 : 주권론적 법일원주의에서 헌정주의적 법다원주의로
    3장 : 상고심제도 개혁의 방향
    1절 전문화
    2절 분권화
    3절 세계화
    4장 : 상고심제도의 개혁 방안 - 헌법개정안을 중심으로
    5장 : 헌법 개정 불발시의 대안

    헌법 개정 논의의 일정이 촉박한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자는 가능한 한 연구기간 종료 후 1년(2018년 4월 30일)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입장에서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본 연구의 성과물을 연구 논문의 형태로 게재하고자 한다. 지면은 국내에서 이 분야의 정책법학적 논의를 이끌어 온 ‘법과 사회’(등재지)에 투고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 영문
  • This research aimed to make a proposal for the appellate court system reform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viewpoint of so-called reasonable legal pluralism. During past 2 years, I have tried the research basically to two differenct directions. Firstly, I have developed a theory of reasonable legal pluralism in contrast with the stobborn state law-centrism as well as radical cultural relativism. Reasonable legal pluralism is very much compatible with Liberal Democracy, which is based upon the plural nature of human collective lives. Secondly, with this kind of theorical background in mind, I have formulated a proposal for the appellate court system reform, mainly on the level of constitutional revision. Although I have already made the alternatives for the each articles in Korean constitution,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October 2017 seems not opptimistic to the eyes of the judicial reformists. In a kind of reluctant manner, I am thinking about the minimalist's proposal which would implement the appellate court reform without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he final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be published in some law review hopefully in 6 month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의 목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체제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상고심 제도 개혁에 관하여 합당한 법다원주의(reasonable legal pluralism)의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법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되던 '법일원주의 vs. 법다원주의'의 대립 구도를 상고심 제도의 개혁 문제에 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합당한 법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한 정책법학적 관점을 수립한 뒤, 이로부터 헌법 개정안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
    지난 2년 동안 본 연구가 수행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년도(2015년 5월 1일-2016년 4월 30일)에는 (1)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들을 재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권론적 법일원주의에서 헌정주의적 법다원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헌정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 실천적 차원에서는 합당한 법다원주의 입장에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법 분야의 헌법개정안을 조문의 수준까지 마련해 보았다. 그 내용은 1) 헌법재판소의 우위 확립 2) 전문(최고)법원체제의 도입 3)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의 분리(사법행정위원회) 4) 분권사법 및 자치사법의 헌법적 근거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2차 년도(2016년 5월 1일-2017년 4월 30일)에는 (1) 이론적 차원에서 합당한 법다원주의를 주권론적 법일원주의로부터만이 아니라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에 기반한 극단적인 형태의 법다원주의(또는 이에 기반한 ‘차이의 정치’)로부터 구분하는데 힘을 쏟았다. 특히 ‘차이의 정치’가 사법과정을 통하여 추진될 경우 초집권적 사법국가주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주권론적 법일원주의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자 했다. (2) 실천적 차원에서는 1차 년도에 확보한 사법 분야의 헌법개정안이 목전의 헌법개정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를 모색하면서, 만약 헌법개정이 불발되거나 최소한에 그칠 경우 입법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를 고민했다. 현재로선 법원조직법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전문법원체제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을 연결시키는 방안을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학문적, 사회적으로 본 연구가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하리라고 예상되는 곳은 역시 상고심 제도의 개혁 문제를 목전의 과제로 두고 있는 국가기관들이다. 특히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헌법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이 분야의 헌법개정안을 만드는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차 년도의 연구 결과로 내놓은 사법 분야의 개정헌법 조문(안)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만약 정치 상황의 변동으로 국회 내부에서 헌법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다면,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의 제안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쪽에서 작업을 발전시키는데 일정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 개정 논의의 일정이 촉박한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자는 가능한 한 연구기간 종료 후 1년(2018년 4월 30일)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입장에서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본 연구의 성과물을 연구 논문의 형태로 게재하고자 한다. 지면은 국내에서 이 분야의 정책법학적 논의를 이끌어 온 ‘법과 사회’(등재지)에 투고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 색인어
  • 법다원주의, 합당한 법다원주의, 상고심 제도, 상고심 제도 개혁, 정책법학, 헌법개정, 사법개혁, 분권사법, 전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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