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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와 법발전: 1970년대 소설에서 나타난 법의 무의식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근대화와 법발전: 1970년대 소설에서 나타난 법의 무의식을 중심으로 | 201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한상희(건국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14646
선정년도 201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먼저 1970년대의 소설을 통해 법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저항의 변증적 관계를 규명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내에서 법이 작동하는 경로를 포착하는 한편, 법과 사회발전의 새로운 담론축을 구성하고 있는 인권과 연대성에 입각한 “법의 지배”로서의 사회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모색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① 제1년차에서는 일반이론 및 분석준거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연구대상인 1970년대의 소설들을 일람, 분류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그 개개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법인식의 양상과 수용성의 문제들을 추출하여 분석, 정리하였으며, ② 제2년차에서는 이 연구결과에 이어 법의 수용양상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당대의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작중인물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주체로 등장하면서 법과 불법의 경계를 해체하고 법위의 법을 재구성해 내는 양상들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의 재구성가능성을 확보하고 그 저항의 경험들 위에서 1980년대의 민중항쟁이 준비되는 과정을 점검해 보았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이런 한국국가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개발독재와 냉전·반공의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그것을 내재화하고 있는 법권력과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국가권력에 의하여 무의식의 영역에 까지 강요당한 법의식까지도 소설은 그대로 천착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비판의식으로 인하여 지배이데올로기와 법담론들에 대한 대항담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법권력에 직면하는 대중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에 순응하거나 혹은 저항하면서 나름의 정당화기제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 글이 분석하고자 하는 소설들은 모두 이러한 권력에 저항하면서 그 법적 권위 자체를 심판의 대상에 놓고 있다. 미시적·구체적 법권력에 저항하면서도 법 그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신뢰를 그리는 경우에서부터 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보이거나 혹은 법과 불법의 경계 자체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법의 존재를 예상하는 등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외가 규칙이 되고 동시에 규칙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상호 이질적인 요소가 분리되면서도 결합하는 아감벤적 예외상태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소설은 예외적이고 이질적인 상황들은 규범적이고 법률적인 상황과 혼착시켜서 애매모호한 위치로 몰아 넣음으로써 아노미와 노모스를 구분하는 궁극적인 경계 자체를 희석시켜 버린다. 삶과 법, 권위와 권력, 법과 폭력의 경계를 혼돈의 상태에 빠뜨림으로써 법적 권위의 문제를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중인물들은 스스로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 혹은 그러한 결정을 예비적으로 잠재화하고 축적하는 자로 규정하게 된다.
    이하의 소설분석은 이러한 준거에 의존하여, 배제하는 권력과 배제당한 자의 자기 주체화의 과정이 상호 길항하는 양상들을 드러내고,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주체화의 투쟁-를 천착해 내는 데 의미 있는 토대를 제시한다. 이 소설들에서 나타나는 사적 경험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내적 갈등의 발생과 해소의 과정을 통해 당대의 이데올로기와 법권력이 무의식화으로 강요한 법의식마저도 구체적으로 천착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대립과 갈등의 미시정치를 평등을 초월하는 거시정치 –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만드는(예컨대, 「중국인 거리」, 「아메리카」 등) 감성의 정치학을 재구성해 내는 한편 그 정치적인 것의 실천가능성(예컨대, 법게릴라로서의 「산거족」, 공감과 연대로서의 「아홉켤레」, 희롱과 놀이로서의 「아메리카」 등_을 모색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설적 상상력은 1980년대의 좌절과 억압의 고통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변화-엄밀히 말하자면 비관적 분노 혹은 소극적 방관의 방식으로의 변화-하면서 새로운 저항의 지점을 모색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 우리 문학사에서 새로운 지향으로 나타난 것이 “문학행위의 집단적 주체”로서의 생산대중에 대한 관심이었고, 이들이 주도하는 “절실한 삶의 증언들”이 문학의 운동성을 주도할 것이 요구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 소설에서 강조되었던 민중적 삶과 감수성의 문제는 그대로 87년 민주항쟁을 이끌어내었던 문학적 실천의 토대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신군부정권의 전방위적 억압속에서도 문학생산자‘대중’과 문학수용자‘대중’의 상호 소통과 접속이 도모됨으로써 우리는 커다란 저항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 영문
  • By analysing the novels of the 1970s, the research tries to identifie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state's power of law and people's resistance against it that operates in the unconsciousness of the law, and explain the way in which the law works in society. In addition, this study sought the theoretical basis for promoting social development as "the rule of law" based on human rights and solidarity that constitute the new discourse axis of law and social development..
    So, in the first year of the research, it tries to establish the general theory and framework of analysis based on the work of listing and classifying novels in the 1970s. from which it extracts, analyzes, and summarizes the motives of acceptance and perception of modernized legal system. In the fsecond year, this study, following the results of such study, focused on middle and short novels of the 70's, in which the acceptance of the law is manifested in a complex way, and the characters appeared as active and active legal subjects. From such findings, it can make significant inderstanding and resutructuring the legal system of 70's, which is closely connected to poeple's uprising of 1987.
    The novels of this period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tate. In addition to the ideology of development dictatorship, the Cold War and anti-communism, the legal power that is internalizing them in it, and even the legal consciousness that is forced into the realm of unconsciousness by the comprehensive, all-out state power, is revealed by the novel's narratives and/or story-telling.These novel imaginative powers are suddenly tuned into passive or pessimistic mood as they undergo the frustration and oppression of the 1980s but they look for new points of resistance at the same time. They emphasizes the meanings and inwiolable vaues of everyday lives and sensitivity of mass, which become he basis of literary practice which led democratic uprising in 1987. Even in the presence of all-round oppression of the new military regime, the mutual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between "the literary producing mass" and 'the literate 'mass' has enabled us to dream about the possibility of great resistance and new world of humanity and human right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먼저 1970년대의 소설을 통해 법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저항의 변증적 관계를 규명해 내고 이를 통해 사회내에서 법이 작동하는 경로를 포착하는 한편, 법과 사회발전의 새로운 담론축을 구성하고 있는 인권과 연대성에 입각한 “법의 지배”로서의 사회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모색하였다. 나아가 법과 사회발전의 새로운 담론축을 구성하고 있는 인권과 연대성에 입각한 “법의 지배”로서의 사회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모색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① 제1년차에서는 일반이론 및 분석준거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연구대상인 1970년대의 소설들을 일람, 분류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그 개개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법인식의 양상과 수용성의 문제들을 추출하여 분석, 정리하였으며, ② 제2년차에서는 이 연구결과에 이어 법의 수용양상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당대의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작중인물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주체로 등장하면서 법과 불법의 경계를 해체하고 법위의 법을 재구성해 내는 양상들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의 재구성가능성을 확보하고 그 저항의 경험들 위에서 1980년대의 민중항쟁이 준비되는 과정을 점검해 보았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이런 한국국가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개발독재와 냉전·반공의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그것을 내재화하고 있는 법권력과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국가권력에 의하여 무의식의 영역에 까지 강요당한 법의식까지도 소설은 그대로 천착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비판의식으로 인하여 지배이데올로기와 법담론들에 대한 대항담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법권력에 직면하는 대중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에 순응하거나 혹은 저항하면서 나름의 정당화기제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 글이 분석하고자 하는 소설들은 모두 이러한 권력에 저항하면서 그 법적 권위 자체를 심판의 대상에 놓고 있다. 미시적·구체적 법권력에 저항하면서도 법 그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신뢰를 그리는 경우에서부터 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보이거나 혹은 법과 불법의 경계 자체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법의 존재를 예상하는 등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외가 규칙이 되고 동시에 규칙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상호 이질적인 요소가 분리되면서도 결합하는 아감벤적 예외상태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소설은 예외적이고 이질적인 상황들은 규범적이고 법률적인 상황과 혼착시켜서 애매모호한 위치로 몰아 넣음으로써 아노미와 노모스를 구분하는 궁극적인 경계 자체를 희석시켜 버린다. 삶과 법, 권위와 권력, 법과 폭력의 경계를 혼돈의 상태에 빠뜨림으로써 법적 권위의 문제를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중인물들은 스스로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 혹은 그러한 결정을 예비적으로 잠재화하고 축적하는 자로 규정하게 된다.
    이하의 소설분석은 이러한 준거에 의존하여, 배제하는 권력과 배제당한 자의 자기 주체화의 과정이 상호 길항하는 양상들을 드러내고,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주체화의 투쟁-를 천착해 내는 데 의미 있는 토대를 제시한다. 이 소설들에서 나타나는 사적 경험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내적 갈등의 발생과 해소의 과정을 통해 당대의 이데올로기와 법권력이 무의식화으로 강요한 법의식마저도 구체적으로 천착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대립과 갈등의 미시정치를 평등을 초월하는 거시정치 –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만드는(예컨대, 「중국인 거리」, 「아메리카」 등) 감성의 정치학을 재구성해 내는 한편 그 정치적인 것의 실천가능성(예컨대, 법게릴라로서의 「산거족」, 공감과 연대로서의 「아홉켤레」, 희롱과 놀이로서의 「아메리카」 등_을 모색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설적 상상력은 1980년대의 좌절과 억압의 고통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변화-엄밀히 말하자면 비관적 분노 혹은 소극적 방관의 방식으로의 변화-하면서 새로운 저항의 지점을 모색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 우리 문학사에서 새로운 지향으로 나타난 것이 “문학행위의 집단적 주체”로서의 생산대중에 대한 관심이었고, 이들이 주도하는 “절실한 삶의 증언들”이 문학의 운동성을 주도할 것이 요구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 소설에서 강조되었던 민중적 삶과 감수성의 문제는 그대로 87년 민주항쟁을 이끌어내었던 문학적 실천의 토대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신군부정권의 전방위적 억압속에서도 문학생산자‘대중’과 문학수용자‘대중’의 상호 소통과 접속이 도모됨으로써 우리는 커다란 저항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법과 문학」운동의 일반이론의 구축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당대의 생활사를 소설이라는 매체를 통해 분석해 내고 이를 다시 인문학적 비판과 평가의 틀 속에 재수용함으로써 그 운동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의 도구성과 법의 현실규율력이라는 두 가지의 상호 대립적인 논의들을 권위주의적 통치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산업화 및 개발독재와 결합하여 사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규범적 본질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는 유의미한 틀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학계에 한국적 토대를 가지는 법사회학이론 및 「법과 문학」이론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이 점에서 법규범과 법현실의 괴리현상을 문학작품을 통해 천착함으로써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법감정의 일단을 드러낼 수 있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집행의 수단이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가지는 비판적 의미를 보다 실체화할 수 있게 한다. 우리의 생활현장속에 각인되어 있는 법인식이나 법감정을 소설분석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유형화함으로써 1970년대의 억압과 1980년대의 시대변화가 어떻게 1987년의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그 시대의 법형성 및 법집행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당대의 법체계를 사실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즉 일종의 법사학적 관점에서 법의 당대적 의미를 천착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우리 법체계에 대한 일응의 시사점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다시 우리의 법제도개선을 위한 귀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든다. 더불어 법담론의 형성여하에 따른 사회적 영향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함으로써 법해석과 법타당성, 법실효성의 상호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유의미하게 형성된다.
    아울러 이 연구는 문학이론의 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지금까지의 문학연구의 방법론에 법과 권력, 그리고 이에 대한 작중인물들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한 담론분석을 접목시킴으로써 소설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폭을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더불어 그동안 문학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못하였던 시적 정의와 법적 정의간의 갈등, 그리고 이에 대한 작중인물의 대응을 당대의 시대상황과 함께 분석해 냄으로써 문학이해의 지평을 넓힘과 동시에 사회의 권력현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발전을 위한 인문학적 기여의 가능성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는 대학원과정에서 동태적인 현실파악을 기반으로 법제의 운용양태와 그에 대한 당대인들의 수용양상을 분석하고 비판함으로써 법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틀과 그것을 교정,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야를 확보하게 하는 한편, 그것을 하나의 학술이론적 수준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법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은 물론, 스스로 법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과 지적 능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바로 이 점에서 가장 유효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소설작품들을 유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의의 관념들을 창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법과 문학」의 새로운 연구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름의 연구방향과 준거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학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 색인어
  • 70년대 소설, 법과 문학, 법의 무의식, 법감정, 민주화, 근대화, 법과 사회발전, 법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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