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2393&local_id=10086592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본 형법 책임주의의 재해석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본 형법 책임주의의 재해석 | 201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홍승희(원광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15151
선정년도 201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오늘날 경제학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형법의 ‘책임주의’를 재해석함으로써 인간이 범죄를 선택하는 원인을 찾아 형벌부과의 근거를 새롭게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형법의 책임주의에서는 인간에게는 ‘의사결정자유’가 있다고 하는 ‘합리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인 행위자가 합법이 아닌 불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자의 불법선택(범죄)은 전적으로 비난받을만 하고 여기에 형벌부과의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13년에 이어서 올해 2017년에도 노벨경제학상을 받기에 이른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비이성적 측면’을 심층 탐구하였다. 그 결과 인간의 경제적 선택은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듯 그렇게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것이 아닌,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면서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각종 편향을 가지고 선택에 이르므로 이제 그 행동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묻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행동경제학에서의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 이론을 차용하여, 형법에서의 ‘책임주의’ 관점도 새롭게 재해석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인간이 범죄로 나아가는 선택은 스스로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 각종 다양한 외부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범죄선택 내지 수범자에게 요구되는 규범준수의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 책임주의를 재해석함으로써 범죄자의 개별 범죄행동들을 조금 더 분류화하여 이에 걸맞는 책임을 다시 상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형벌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일이라 보여진다. 이처럼 과거와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오늘날, 시대적 배경에 걸맞는 형벌의 정당성을 다시 재해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형벌부과를 통해 시민의 준법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부과는 세부적으로는 각 범죄에 있어서 양형요소를 보다 더 개발하고 세분화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basis of punishment by finding the cause of human's choice of crime by reinterpreting ‘responsibility’ of criminal law from the viewpoint of behavior economics newly emerging in economics today. In ‘responsibility’ of criminal law, the choice of human beings is based on the rational human image of freedom of decision, and rational actors have chosen illegal instead of legal law. It is said that there is a legitimacy of imposing penalty. However, in 'Behavioral Economics', which was awarded in 2013 and received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this year, starting from the point that human decision making is not so rational, it research deeply the 'human irrational aspect'. As a result, human economic choice is not so rational and calculating as it is in mainstream economics, and in reality they have to choose with various bias because of the limited rationality of actual behavior. This study borrowed from the 'limited rationality' theory of the emerging behavioral economics and raised the necessity of reinterpretation of ‘responsibility’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other words, the choice of a person to go to a crime is not determined by rational judgment, but is influenced by various external structural problems. Thus, it was concluded that only criminal choice or normative requirement should not be made entirely individual responsibility, but the state, the subject of the penalty, can not be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Therefore, it is now seen that the reinterpreting of the responsibility to classify individual criminal acts of offenders, reassessing their responsibilities and imposing penalties is now establishing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Today, living in a different environment from the past, it is expected that public people’s consciousness of compliance will be enhanced through effective penal imposition by reinterpreting the justification of punishment appropriate to the background of the times. In addition, these penalties are considered to be more effective by further developing and subdividing sentencing elements in each crim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형법에서 책임주의는 '합리적인 인간상'을 전제로하여 범죄자가 범죄를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범죄자를 비난가능하고, 이에 형벌을 부과한다는 형벌의 정당성을 본질로 한다. 책임주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우리 형법 제10조에 대하여 판례도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인간은 자유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범죄선택을 한데 대하여 책임이 있고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많은 경우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이러한 인간의 선택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탐구하는 학문분과로는 또한 '경제학'이 대표적이다. 경제학에서도 그동안 주류경제학파였던 신고전학파에서는 인간의 경제활동, 즉 소비하는 행동에 있어서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경제적 선택행동을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때때로 비이성적인 소비형태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심리학과 경제학에서도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에 의문을 품고 보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파가 새롭게 생겨났는데 바로 ‘행동경제학’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합리적인 인간상’에 의문을 품고 새롭게 인간선택의 동기 및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행동경제학’의 연구에 착안하여, 이러한 연구 결과를 형법의 ‘책임주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즉 범죄로 나아가는 범죄자들의 행동과 범죄를 통한 이익증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는 수범자들의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범죄 및 비범죄의 선택에 있어서 향후 입법적으로나 양형요소로서 고려할만한 요인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건데, 전통적인 책임주의에서 당연시 전제되어 왔던 ‘합리적 인간상’은 이제 새롭게 재조명되고 나아가 형법에서의 개별 구성요건인 범죄에 대한 이해 또한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인간이 범죄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과 적발시 부과될 형벌은 이제 단순히 수범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 입법론적으로도 형벌의 양이 재조명되어야 하고, 나아가 직접적으로 법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양형인자도 새롭게 다시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재평가하여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각 범죄군에서 고려되고 있는 기존의 양형인자 뿐만 아니라, 인간의 범죄적 욕망을 억제할 요소로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행동경제학의 표준이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형사법의 전통적인 책임주의는 현대적 방식으로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수범자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범죄에 있어서도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구분하여 범죄를 규정짓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를 부여함이 범죄예방에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형법의 책임주의 관점이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총론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범죄에서 이러한 책임주의 재해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각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형법전에 규정된 형법각칙상의 모든 범죄행위를 일반적으로 규정 내지 정립하기는 연구의 제한된 시간과 인력상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부 범죄의 경우, 즉 즉시범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범죄의 경우, 고의형성이 다소 시간적으로 긴 형태이므로 이러한 범죄에서는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범죄를 선택하는 과정, 요소 등을 향후 분석함으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색인어
  • 책임주의, 행동경제학, 선택이론, 합리적인 인간상, 제한적 합리, 사회연결망이론, 구성적인 선호이론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