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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시기의 군정법정과 군정재판 연구(1945~1948)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미군정 시기의 군정법정과 군정재판 연구& #40;1945~1948& #41; | 201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무용(고려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5A8017113
선정년도 201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의 목표는 1945~1948년 미군정 시기, 군정법정(military court)과 군정재판의 법적 근거와 재판 절차, 운영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역사상을 조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미군정 시기 점령지역 군사법정(military occupation court) 제도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미군정 시기 사법과 재판제도는 전체적으로 군사점령재판소(military occupation court) 체제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크게 군정이 직접 관할하는 군사재판소(military court)와 군정 사법부 산하의 ‘한국인 재판소’ 체제로 구분된다. 군사재판소 체제는 다시 군정재판소(헌병재판소 : provost court)와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로 나누어진다. 미군 진주 직후, 사법체제나 기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조건에서 미군의 군정법정과 재판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1947년 4월 사법권 일부가 이양된 뒤에도 중요한 정치적 사건은 여전히 군정법정에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둘째로 미군정 사법체제의 독특한 특징인 군사위원회 제도를 분석하였다. 미군정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에 관련된 핵심인물들을 군정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특별 군사법정으로서 군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군사위원회는 대개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정치적 인물이나 살인․방화 등 중죄(重罪)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였다. 이 밖의 일반사건은 각 지방에 설치된 군정법정, 곧 군정재판소(헌병재판소 : provost court)에 회부하여 재판하도록 하였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는 미군정 시기 군정재판의 절차와 운영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군정재판 기록, 특히 당시 군사위원회의 설치명령(military commission order)을 비롯한 사건기록,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 재판기록, 군정법정과 군정재판 설치와 규정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군정 시기 지역 군정법정의 재판과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과 방침 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당시 미군정 사법부 당국이 내린 주요 지시나 규정, 시행세칙 등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당시 쟁점이 되었던 미군정 법정의 관할권, 한국인 법정과의 권한문제 등도 검토하였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the military courts and military trials in 1945-1948. First, this study focused on the structure analysis of military occupation court system during US military government. The jurisdiction and court system of this period were based on the military occupation court system. This was basically divided into the military court which was directly controlled by military government, and Korean civilian courts under jurisdiction of military government. The military court was divided into provost court and military commission. Second, this study analyzed military commission system which was an important character of juridical system under US military government. This was established independently as the special military court by US military government when important political incidents happened. The military commission mainly held the trails on the people who were related to those political incidents or heavy crimes like murder, arson. Third,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on materials like documents of military trials, especially military commission orders and regulations of establishment for military trials. Furthermore, main directions, regulations, and the rules for operation were also included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 Especially, jurisdiction of US military court to Korean accused and authority problem with Korean courts were dealt in this stud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의 주제와 내용은 크게 미군정 시기 군정법정과 군정재판의 구조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 군정법정의 설치에 대한 정책과 방침, 법적 근거를 분석하였다. 미군정 재판의 법적 근거는 크게 주로 맥아더 사령부의 포고문과 미군정이 제정․공포한 법령, 그리고 전쟁법(law of war) 등에 있었다. 이들 법령은 미군정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법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방향 아래 1945년 9월 18일 한국에서 군사점령 법정의 설치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남한에서 군사점령 법정은 2가지 유형, 곧 군사위원회와 군정재판소로 구분된다. 군사점령 법원은 1) 연합국의 군법이나 해군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외교적 면책권을 가진 사람, 3) 전범을 제외하고는 주한 미군에 의해 점령된 한국 영역 내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사법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군사위원회는 벌금, 구금을 비롯하여 중형 및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반면에, 군정재판소의 선고는 5천불, 혹은 일본 엔화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벌금형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노동이 수반되는 투옥은 5년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둘째는 일반 군정재판소(헌병재판소 : provost court)와 특별 군사법정으로서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 운영을 분석하였다. 군사위원회는 군정재판소에 비해 훨씬 강력한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군사위원회는 24군단 사령관의 명령으로 임명, 구성되었다. 군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법무관과 최소한 적법한 자격을 지닌 변호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군사위원회는 사형을 부과하는 권한을 포함해서 무제한적 처벌권을 갖는 군사법정이었다. 대구 10월사건이 대표적이지만, 미군정은 중요한 정치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 군사법정으로서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다만, 군사위원회가 사형을 언도할 수 있지만, 이는 주한 미군사령관이 태평양 방면 미군총사령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는 미군정의 군정재판을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군정재판 체제는 19세기, 대표적으로는 1846~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내전(남북전쟁), 그리고 제 1, 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일반화되었다. 미국은 남북전쟁 과정에서 정부전복과 폭동, 이적이나 간첩행위가 있는 민간인들에 대해 민간법원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특별 군사법원인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에 회부하여 처리하였다. 미국의 군정재판 체제는 1945년 8월 이후, 미군이 점령한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전시나 적 점령지역에서 미국과 비슷한 군정재판 체제를 유지하였다. 미국 등은 제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주로 간첩(spy)이나 이적(利敵 ; aiding the enemy) 혐의가 있는 민간인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미국의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제도와 문화는 국방경비법을 비롯한 군법제정과 군사제도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지역 군정법정의 설치배경과 방침, 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지역 군정법정은 서울(종로)을 비롯하여 인천, 춘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등 중요 지역에 설치되었다. 이는 주로 미군정의 치안필요와 정치사회적 중요성에 따라 결정되었다. 군정법정의 직원은 군정장관의 명령에 따라 법무국장이 판사, 검사, 형무소 관리 가운데서 징발하도록 하였다. 지역 군정재판에서 적용된 법령의 내용과 성격은 미군정 사법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군정 재판에서는 주로 자체 군정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인물들을 재판에 회부하였는데, 적용조항은 대개 미군정이 공포한 각종 포고령 위반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군정 포고 2호(치안질서 문란 및 연합군에 대한 적대행위 등), 하곡수집 반대와 관련된 군정법령 90호(중앙식량규칙 제1호) 등이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군정재판에 대한 연구 방향을 확대하여 사회학, 정치학 등 다른 인접분야에서도 연구가 가능하도록 시야와 영역을 확장한다. 이를 토대로 미군정 시기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문화, 시민사회에 끼친 영향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넓히도록 한다. 나아가 미군정 시기 군정법정과 군정재판 제도를 규명하여 한국 현대사의 연구와 이해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주제를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하여 미군정 시기 법제사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관련 학술지에 발표하여 연구 성과가 널리 보급되도록 한다. 나아가 향후 2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축적하여 단행본을 출간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색인어
  • 군사위원회, 군사법정, 군정법정, 군정재판, 군사재판소, 미군정, 사법부, 포고령, 전시법, 전쟁법, 재판관할권, 헌병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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