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주제와 내용은 크게 미군정 시기 군정법정과 군정재판의 구조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 군정법정의 설치에 대한 정책과 방침, 법적 근거를 분석하였다. 미군정 재판의 법적 근거는 크게 주로 맥아더 사령부의 포고문과 미군정이 제정․공포한 ...
본 연구의 주제와 내용은 크게 미군정 시기 군정법정과 군정재판의 구조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 군정법정의 설치에 대한 정책과 방침, 법적 근거를 분석하였다. 미군정 재판의 법적 근거는 크게 주로 맥아더 사령부의 포고문과 미군정이 제정․공포한 법령, 그리고 전쟁법(law of war) 등에 있었다. 이들 법령은 미군정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법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방향 아래 1945년 9월 18일 한국에서 군사점령 법정의 설치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남한에서 군사점령 법정은 2가지 유형, 곧 군사위원회와 군정재판소로 구분된다. 군사점령 법원은 1) 연합국의 군법이나 해군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외교적 면책권을 가진 사람, 3) 전범을 제외하고는 주한 미군에 의해 점령된 한국 영역 내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사법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군사위원회는 벌금, 구금을 비롯하여 중형 및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반면에, 군정재판소의 선고는 5천불, 혹은 일본 엔화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벌금형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노동이 수반되는 투옥은 5년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둘째는 일반 군정재판소(헌병재판소 : provost court)와 특별 군사법정으로서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 운영을 분석하였다. 군사위원회는 군정재판소에 비해 훨씬 강력한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군사위원회는 24군단 사령관의 명령으로 임명, 구성되었다. 군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법무관과 최소한 적법한 자격을 지닌 변호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군사위원회는 사형을 부과하는 권한을 포함해서 무제한적 처벌권을 갖는 군사법정이었다. 대구 10월사건이 대표적이지만, 미군정은 중요한 정치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 군사법정으로서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다만, 군사위원회가 사형을 언도할 수 있지만, 이는 주한 미군사령관이 태평양 방면 미군총사령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는 미군정의 군정재판을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군정재판 체제는 19세기, 대표적으로는 1846~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내전(남북전쟁), 그리고 제 1, 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일반화되었다. 미국은 남북전쟁 과정에서 정부전복과 폭동, 이적이나 간첩행위가 있는 민간인들에 대해 민간법원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특별 군사법원인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에 회부하여 처리하였다. 미국의 군정재판 체제는 1945년 8월 이후, 미군이 점령한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전시나 적 점령지역에서 미국과 비슷한 군정재판 체제를 유지하였다. 미국 등은 제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주로 간첩(spy)이나 이적(利敵 ; aiding the enemy) 혐의가 있는 민간인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미국의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제도와 문화는 국방경비법을 비롯한 군법제정과 군사제도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지역 군정법정의 설치배경과 방침, 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지역 군정법정은 서울(종로)을 비롯하여 인천, 춘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등 중요 지역에 설치되었다. 이는 주로 미군정의 치안필요와 정치사회적 중요성에 따라 결정되었다. 군정법정의 직원은 군정장관의 명령에 따라 법무국장이 판사, 검사, 형무소 관리 가운데서 징발하도록 하였다. 지역 군정재판에서 적용된 법령의 내용과 성격은 미군정 사법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군정 재판에서는 주로 자체 군정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인물들을 재판에 회부하였는데, 적용조항은 대개 미군정이 공포한 각종 포고령 위반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군정 포고 2호(치안질서 문란 및 연합군에 대한 적대행위 등), 하곡수집 반대와 관련된 군정법령 90호(중앙식량규칙 제1호)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