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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화해권고제도의 실증적 평가 분석을 통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재통합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소년사건 화해권고제도의 실증적 평가 분석을 통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재통합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201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윤현석(광주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5A8018147
선정년도 201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소년사건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갈등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 토대가 마련되어 화해권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화해권고제도의 운영은 판사가 화해를 주도하게 되어 회복적 사법에서의 자율성이 반감되며 물질적 배상에 중점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갈등의 해소라는 회복적 사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규정과 시기, 형식적 운영, 전문가 부족, 당사자의 절차적 부담 등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법에서 다이버젼의 확대, 회복적 사법 이념의 적용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 실천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현행 화해권고제도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및 외국의 프로그램의 운용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모형을 개발,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의 원칙이 우리의 소년사법체계에서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화해권고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평가 분석・검토하고 화해권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 매뉴얼 및 유효한 조정기법을 구축한다. 또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깨어진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재통합 프로그램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표의 달성을 위해, 1차 년도 연구는 소년사건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소년사법, 회복적 사법 및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이론 및 국내외 프로그램 검토하고, 둘째, 소년사건 화해권고제도의 실태 분석 및 화해권고회의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마직막으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모형(안) 개발하였다.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소년사건 화해권고제도의 당사자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는 통합형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단계적 절차에 관한 모형은 화해권고회의 준비활동, 화해권고회의(감정 드러내기→상호 이해의 과정(사과하기)→피해회복 및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계획의 합의도출), 화해권고회의 이후 활동과 같이 세 가지 수준으로 확장한 균형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형 화해권고 프로그램 모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개발된 재통합 프로그램 모형의 시범 적용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자 및 화해권고위원의 평가 및 의견 조사를 통해 개발된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 영문

  • For the fact that autonomous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of the juvenile case is available, the basis for execution of restorative jurisdic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is being implemented. Currently, however, the judge leads the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therefore autonomy in the jurisdiction is reduced a lot and this may not coincide with the genuine objective of conflict settlement. As a result, procedural problems, including regulation and time, cursory operation of the system, lack of experts and procedural burden are being caused. In this ligh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for an empirical evaluation, analysis and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estorative jurisdiction in the juvenile judicial system. Further, the procedural manual and effective adjustment method have been proposed in this article. In addition, this study has been also conducted fo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union program model for settlement of the relation between the victim and assailant, which has been broken due to criminal. Fo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research for year 1 has been the empirical evaluation analysis on the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for the juvenile cases. For this, firstly, theory, domestic and foreign programs related to juvenile policies, restorative jurisdiction and the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have been reviewed. Secondly, the current status of juvenile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has been analyzed as well as participant observation for the ‘compromise recommendation meeting’ has been executed. Finally, a model(proposal) for reunion of victim and assailant has been developed. In the research for year 2, an integrated program model for materialization of the idea of restorative jurisdiction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from an empirical study on the subjects of the juvenile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The model for stepwise procedure has been established as a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program model, which is customized for Korea, based on the model, which is extended to three levels: preparation for compromise recommendation, meeting for compromise recommendation (expression of emotion→mutual understanding(apologize)→ mutual agreement for execution plan for recovery of damage and relation) and activities after the meeting for compromise recommendation. Furthermore, demonstrative application and monitoring of the reunion program have been executed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model has been verified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evaluations and opinions of the participants of the program as well as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of compromise recommend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소년사건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갈등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화해권고제도가 회복적 사법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행 화해권고제도의 운영은 판사가 화해를 주도하게 되어 회복적 사법에서의 자율성이 반감되며 물질적 배상에 중점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갈등의 해소라는 회복적 사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규정과 시기, 형식적 운영, 전문가 부족, 당사자의 절차적 부담 등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화해권고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 중 가해자와 그 가족들이 직접 대화과정에 참여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가족집단대화의 모델을 모방하여 적용하였다. 하지만 화해권고제도의 실시가 전체 사법처리과정이 아닌 재판받기 전에 판사의 권고로만 진행된다는 점과 피해자와 가해자 및 지역사회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외국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형사사법에서 다이버젼의 확대, 회복적 사법 이념의 적용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 실천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현행 화해권고제도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및 외국의 프로그램의 운용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모형을 개발,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의 원칙이 우리의 소년사법체계에서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화해권고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평가 분석・검토하고 화해권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 매뉴얼 및 유효한 조정기법을 구축한다. 또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깨어진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재통합 프로그램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표의 달성을 위해, 1차 년도 연구는 소년사건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소년사법, 회복적 사법 및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이론 및 국내외 프로그램 검토하고, 둘째, 소년사건 화해권고제도의 실태 분석 및 화해권고회의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마직막으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모형(안) 개발하였다.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소년사건 화해권고제도의 당사자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는 통합형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단계적 절차에 관한 모형은 화해권고회의 준비활동, 화해권고회의(감정 드러내기→상호 이해의 과정(사과하기)→피해회복 및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계획의 합의도출), 화해권고회의 이후 활동과 같이 세 가지 수준으로 확장한 균형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형 화해권고 프로그램 모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개발된 재통합 프로그램 모형의 시범 적용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자 및 화해권고위원의 평가 및 의견 조사를 통해 개발된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효과 검증을 위해 화해권고회의에 참여한 소년사건 당사자 학생(10명)과 통제집단(10명), 화해권고위원(10명)과 통제집단(1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추가 검증하였으며, 전문가자문회의를 통해 개발 모형의 적용 및 효과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문을 받았다.
    재통합 프로그램 적용된 화해권고제도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평가, 화해권고제도의 경험 및 효과에 대한 조사평가, 화해권고제도 운용․진행 및 화해권고위원, 목표,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 소년사건 이후와 화해권고제도 참여 이후 경험 분석,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회복에 영향을 미친 요인 도출)에 관한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한국형 피해자 및 가해자 재통합 프로그램 모형 개발
    소년사건 화해권고제도의 당사자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화해권고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더불어 실행연구를 통한 모형 개발 및 적용은 현장과 연구 사이의 갭, 순환성이 부족한 이 양자 사이에 진정한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어 현장중심의 실제적인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 및 조정전문가 양성
    이 모형은 소년사건을 처음 접하는 경찰단계에서 초기에 사건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정전문가를 훈련, 양성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모형은 학교폭력, 왕따 등 청소년문제를 포함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모형 개발 및 적용에 있어 실행연구를 적용함으로서 단위학교에서 직접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소년사건 피해자 및 가해자 화해권고위원의 역할 및 기술 제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용가능한 소년사건 피해자 및 가해자 재통합 모형을 개발, 적용하고 그 과정에 화해권고위원들을 실행연구에 참여시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본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할 화해권고위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인간적인 만남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기술들을 제시함으로서 우리나라 실무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화해권고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4) 소년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체구성원에 대한 심층적 이해
    지금까지 소년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 이분법적인 접근을 해왔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대부분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가정 및 학교,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사법기관이나 교정기관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가해청소년의 경우 대다수가 피해청소년이기도 한 현실은 간과하고 모두 다 나쁜 청소년으로 인식되면서 처벌위주의 접근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청소년은 물론 소년사건과 관련된 공동체구성원들이 소년사건으로 인해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년사건 전문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실행연구의 특성에 따라 현장실무자들이 연구자와 협력하여 참여함으로서 현장 연계성이 높을 수 있고 연구과정이 곧 성찰과 탐구의 과정이면서 실천의 개선에 관심을 갖는 점이므로 연구자 및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실행연구는 연구와 실천현장의 간극을 최소화시켜 실천가의 역량을 단순한 전달자에서 개발자로 강화해줄 수 있다.

    6) 소년사건 초기의 개입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안전망 구축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법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소년사건의 발단 등의 파악을 통해서 소년사건 초기에 개입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단위학교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의 조기개입, 연속성, 지속성, 전문성, 다양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학교폭력 당사자는 물론 잠재적 학생의 학교생활의 적응, 삶의 질 향상, 인권보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7) 소년사건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소년사건에서 당사자의 경험, 욕구와 당면문제, 사법기관의 대응실태, 보호자 및 공동체구성원의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소년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당사자 및 공동체 구성원의 욕구에 맞는 사회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 색인어
  • 소년사법, 소년법원, 소년범죄, 소년사건, 회복적 사법, 화해권고제도, 피해자-가해자 조정,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평가, 조정의 평가, 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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