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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면책약관의 적용과 그 내용통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면책약관의 적용과 그 내용통제 | 201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14028
선정년도 201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의 결과 계약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고 제3자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범위 안에 있으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약관이 수익자인 제3자에게 효력을 갖는 경우, 제3자는 비록 계약당사자는 아니므로 약관규제법상 고객의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와 고객과 동일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약관을 통하여 내용형성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약관규제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약관의 명시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제3자에게 별도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약관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를 고객으로 보지 않은 대상판결은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제3자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대상판결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영문
  • ABG haben als Inhalt von Verträgen grundsätzlich nur Wirkung auf die Vertragsparteien und haben keine Geltung gegenüber Dirtten. Jedoch kann beim Vertrag zugunsten Dritter die AGB auch gegenüber Dritten angewendet werden, weil der Dritte durch seine Zustimmung ein Recht aus diesem Vertrag erlangt.
    Dieser Aufsatz geht vom Standpunkt aus, dass beim Vertrag zugusten Dritter der Dritte zwar nicht Vertragspartei ist und daher auch nicht Kunde I.S.v. koreanischen AGB-Gesetz ist, jedoch die Kontrolle durch AGB nötig ist, weil durch die Anwendung des AGB seine vertragliche Inhaltsfreiheit beeinträchtigt wird. Dies wird durch ein Fall des obersten Gerichtshofs überprüft und kritisiert den Urteil in dem Punkt, dass bei der Inhaltskontrolle die Interessen des Dritten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kan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최근 대법원 판례는 주택분양보증계약상 면책약관과 관련된 사례에서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사용한 면책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를 할 때 제3자인 수익자는 약관규제법상의 고객이 아니므로 수익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가 약관규제법상 고객이 될 수 있는지, 둘째, 계약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약관규정, 특히 면책규정이 고객이 아닌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셋째, 제3자에게 효력을 갖는다면 명시ㆍ설명의무 등 약관의 편입절차를 제3자에게도 갖추어야지만 효력을 갖는지, 넷째, 약관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의 시각에서 객관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제3자의 시각도 고려될 수 있는지, 다섯째, 약관규정이 효력을 갖는다면 약관의 내용통제에서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지 문제됨.
    판례는 위 쟁점 상당부분을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인 수익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들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본 연구는 면책약정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그 효력여부를 약관규제법상의 쟁점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의 연구임. 이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들로서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들은 첫째, 면책약정의 일반적 효력 및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 둘째, 약관규정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내용통제 가능성, 셋째, 이 쟁점이 주로 문제되고 있는 운송계약 및 보증보험계약과 관련된 판례분석임.
    한편, 선행연구에서 영국에서의 운송계약과 관련된 면책약관의 의미에 관하여 자세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으나, 아직 계약법적 의미를 독일법 차원에서 자세히 분석한 문헌은 보이지 않음. 또한 면책약관의 불공정성을 논하는 문헌에서는 단순한 양자 간 계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거나, 대상으로 하더라도 약관규제법상의 쟁점을 고려하고 있지 못함.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고찰하는 문헌에서는 약관규제법상의 쟁점을 논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제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연구의 공백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I.연구결과
    1. 1차년도
    o 첫해에 면책약정의 의미와 계약상 면책약정의 효력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영향이 있는 지에 관한 연구를 “면책약정의 법적 성질과 그 적용범위”라는 제목으로 우수학술지인 『법조』에 게재하였음.
    o 그 다음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면책약관의 적용과 그 내용통제”라는 제목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법학연구』에 게재하여 면책약관이 갖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와 약관규제법상의 쟁점을 상세히 고찰하였음.
    2. 2차년도
    o “제3자의 불이익을 위한 면책약정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있음
    (1) 제3자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지의 여부를 민법상의 제도들을 통하여 살펴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법정대리권의 존재하거나, 의무부담수권의 존재하는 경우의 문제를 살펴봄.
    (2) 그 다음으로 제3자의 불이익을 위한 면책이 명시적으로 약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봄. 이와 관련하여 제3자의 불이익을 위한 면책의 금지와 면책약정의 해석, 예외적으로 권한부여 및 대리권이 존재하는 경우의 문제를 독일 문헌과 판례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
    (3) 마지막으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제3자의 불이익을 위한 면책의 효력에 관하여 독일 운송계약 관련사례, 시운전 사례 등을 통하여 쟁점을 도출한 후 독일 문헌상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평가함.
    o 그 다음으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장처분과 관련한 쟁점이 있어 “가압류 등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담긴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고찰”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통상 가압류가 갖는 민사적 효력과 기존 표준약관상의 규정이 갖는 효력의 차이를 분석하여 해당 약관 규정 내용이 차주에게 불익한 지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함. 또한 해당 내용이 설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한 제3채권자에게 이러한 규정 내용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함. 왜냐하면 약관규정은 계약의 내용인 것이데,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합의내용이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의 지위를 침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II.연구결과 활용방안
    1) 사회적 기여도
    ◌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판례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라는 쟁점을 새롭게 부각하여 그 이론적 기초 및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는 연구이므로 판례에 이론적 토대가 될 것임.
    ◌ 기업형 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지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로 되는데, 면책약관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약자인 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이 마련될 것임.
    2) 학문적 기여도
    ◌ 면책약정 및 효력에 관한 기초적 연구를 통하여 아직 연구되지 않은 기본적 이론을 형성하여 면책약정 및 면책약관을 바라보는 연구의 기본토대가 형성될 것임.
    ◌ 면책약관, 제3자를 위한 계약, 약관규제법에 관한 연구를 접목시키는 내용을 형성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이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임.
    3) 인력양성
    ◌ 관련 분야의 박사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연구조교에게 관련 문헌 및 판례 수집 그리고 기본적인 일본 문헌 번역 등의 작업을 맡기는 한편, 내용의 토의를 통하여 지식을 확산시킬 예정임.
    4) 교육과의 연계
    ◌ 일반대학원 강의에서 약관규제법에 관한 강좌를 열어서 면책약관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를 할 계획임.
  • 색인어
  • 면책약관, 제3자를 위한 계약, 약관규제법, 내용통제,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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