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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의 의무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의 철학적 옹호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원조의 의무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의 철학적 옹호 | 201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소병철(국립순천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5A8011337
선정년도 201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의 의무’를 ‘부정적 논증’의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데 있다. 연구자는 원조를 단순히 오지랖 넓은 자의 초윤리적 과잉 행동으로 여기게 만드는 우리의 일상 속 윤리적 선입관들과의 대결을 통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선입관들은 ‘원조의 의무’에 대한 공적 인식의 성숙을 가로막는 인지적 장해로 기능해 왔는데, 연구자는 그것을 네 종류로 나누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는 네 가지 선입관 모두가 ‘원조의 의무’를 기각할 근거로서는 무력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맨 먼저, ‘세계의 빈곤은 내 탓이 아니므로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윤리적 선입관은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직간접적으로 수탈해 온 역사적 사실 앞에서 특유의 실증적 무력함을 드러내며, 이로써 부유한 나라들이 져야 할 ‘보상적 정의’의 책임을 오히려 더 뚜렷이 가시화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둘째로, ‘세계의 빈곤은 내 탓일 때에만 나의 의무를 호출한다’는 요지의 윤리적 선입관은 윤리적 책임의 주체와 대상을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로 간단히 한정함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타인의 불행한 죽음을 우리의 탓이 아니란 이유로 방치하게 만드는 치명적 결함을 갖는다.
    셋째로, ‘머나먼 타국의 빈곤에 우리가 신경쓸 필요는 없다’는 요지의 윤리적 선입관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만 돌보는 우리의 자연적 편향에 억지로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환원주의적 독단을 드러낼 뿐이며, 이로써 ‘공평성’을 근간으로 하는 윤리의 본성을 ‘근친성’이라는 임의적 요인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결함을 갖는다.
    넷째로, ‘개인의 재산권은 그 어떤 타자의 규범적 개입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는 요지의 윤리적 선입관은 부자와 빈자가 인생을 시작할 때 마주하는 출발선의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노력의 결실도 죄과의 처벌도 아닌 태생적 요인에 인간의 일생이 좌우됨을 당연시하는 결정적 맹점을 갖는다.
  • 영문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justify the ‘duty of assistance’ to the poor in the world in the way of a ‘negative demonstration.’ I tried to attain this aim by challenging our common ethical preconceptions which induce us to regard the assistance to the poor as the super-ethical overreaction made by the broad-minded. Those preconceptions have ever functioned as the cognitive obstacles which interrupt the growth of the public awareness of ‘duty of assistance.’ So I classified them into four sorts and critically examined each of them. As a result, I made sure that all of them are not reasonable enough to make us reject the ‘duty of assistance.’ Th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thical preconception that ‘the world poverty is not due to my misdeed, and so I am not responsible for it’ reveals its own empirical incapacity in the face of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rich countries have ever plundered the poor ones directly or indirectly, and so comes to fall into an unintended self-contradiction by reversely making visible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ory justice’ which the rich countries should accept for the poor ones.
    Second, the ethical preconception that ‘the world poverty calls forth my sense of duty only if it is due to my misdeed’ has a fatal flaw that it induces us to confine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ethical responsibility to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respectively and thereby to ignore the other people’s miserable death which we could prevent even with our little efforts on the pretext that such death is not due to our misdeed.
    Third, the ethical preconception that ‘the poverty of remote foreign countries is of no concern to us’ has a serious flaw that it reveals its own reductionist dogmatism ethically justifying our kin-friendly natural inclination in itself, and thereby damages the ‘impartiality,’ the essential nature of ethics, with the ethically indifferent ‘nearness.’
    Fourth, the ethical preconception that ‘the individual property rights should not be violated by any normative intervention’ has a crucial defect that it ignores the difference of the starting lines which the rich and the poor must confront at the beginning of their lives, and thereby takes it for granted that the human lifetime must be swayed by an inborn factor which is neither the fruit of efforts, nor the punishment for the crim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절대적 빈곤으로 인간다운 삶의 전망을 점점 더 상실해 가는 인류의 구성원들에 대한 원조의 ‘의무’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 상술하는 것이다.
    총 2년이 소요된 이 연구의 1차년도에는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의 의무’를 ‘부정적 논증’의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원조를 단순히 오지랖 넓은 자의 초윤리적 과잉 행동으로 여기게 만드는 우리의 일상 속 윤리적 선입관 4가지와 대결하는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 4가지 선입견이란 첫째, ‘세계의 빈곤은 내 탓이 아니므로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 둘째, ‘세계의 빈곤은 내 탓일 때에만 나의 의무를 호출한다’는 것, 셋째, ‘머나먼 타국의 빈곤에 우리가 신경쓸 필요는 없다’는 것, 넷째, ‘개인의 재산권은 그 어떤 타자의 규범적 개입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는 것 등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4가지 선입관 모두가 ‘원조의 의무’를 기각할 근거로서는 무력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가 초윤리적 시혜라기보다는 윤리적 의무임을 밝히는 ‘부정적 논증’을 일단락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연구를 통해 규명된 ‘원조의 의무’의 원칙과 세목을 적용론의 차원에서 상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특히 원조의 의무에 관한 원칙론으로서 개발 원조에 관한 전망을 맹목적인 성장 지향의 패러다임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을 보다 세밀히 규명해 보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198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개발권선언 제1조는 “개발에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며, 그로 인해 각 인간과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경제ㆍ사회ㆍ문화ㆍ정치적 개발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선언은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원칙과 맥락을 같이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그들의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모든 인간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언제 어디에서건 갖게 되는 권리이다. 이는 권리의 인정과 향유가 그 누구에게도 거부됨이 없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권리의 결손은 그것이 발생한 곳에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와 같은 인권 기반 접근법의 전망 하에서만 원조는 단순한 ‘시혜’ 차원에서의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양도 불가능한 인간의 권리에 상응하는 사회적 ‘의무’로 자리매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조의 문제는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로 성격이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가난한 지역사회가 국제사회에 원조를 자선이 아닌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윤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가난한 사람들의 세력화이다.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공동체를 개선하며 자신과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권력과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개발 원조 과정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 기반 접근법의 바탕 위에 서서 연구자는 원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적실한 방법을 상술하는 데 집중적으로 연구역량을 투여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이 연구는 세계화 시대의 중대한 지구적 어젠다인 ‘세계의 빈곤과 원조의 의무’라는 문제를 천착함으로써 수준 높은 지구적ㆍ세계시민주의적 감수성과 판단력을 우리 사회의 문화적 인프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다.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수가 점점 증가해 왔던 최근 한국의 상황에서 이 문제에 관한 심도 높은 연구는 정의와 평화와 인권에 관한 지구적인 규모의 사유를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생활상에 적용하여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하면서도 대중적 확산성이 높은 기획이 될 것이다.
    ■ 이 연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공통된 관심사인 빈곤과 원조의 제 문제에 대한 이론적 천착을 통해 ‘군웅할거’의 관행이 아직도 온존하는 우리 학계에 생산적인 지식융합의 계기가 될 학제적(interdisciplinary) 화두를 던지게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원조의 의무에 대한 철학자의 옹호는 규범주의적 오류추리에 빠지기 쉽고, 원조의 실상에 대한 사회과학의 실증적 분석은 자연주의적 오류추리에 빠지기 쉽다. 이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배타성에 기인한 오류들이다. ‘빈곤과 원조’의 문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상호 소통을 제고하고 이러한 시너지를 통해 각자의 방법론적 지평의 확장을 시도하기에 적합한 학제적 담론의 소재가 될 것이다.
    ■ 이 연구는 전술한 세계화의 징후들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갖춰야 할 지구적ㆍ세계시민주의적 감수성과 판단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의 개발과 운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대학에서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학생과 외국인교수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은 인권이나 정의와 같은 윤리적 개념들을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배타적 유대관계에 종속시켜선 안 된다는 세계시민주의적 인식의 ‘토착화’를 요구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목(예: 빈곤과 원조, 저개발과 세계윤리, 세계화와 시민의식 등등)의 개발과 운영에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연구는 전술한 학제적 성격에 부합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공약 가능성(commensurability)’을 환기함으로써 인문학부와 사회과학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과목 공동관리의 선례를 창출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사실상 특정 학과나 특정 학부가 초학과적이고 초학부적인 성격의 교양 교과목을 독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창조적인 지식융합의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하는 관행이 아직도 온존하고 있다. ‘빈곤과 원조’라는 주제는 그러한 관행을 극복하여 특정 학과나 특정 학부에 의해 독점되지 않는 인문ㆍ사회 공동교과목(예: 세계의 빈곤, 분배 정의의 이론과 실제, 제3세계의 이해, 세계시민주의의 이해 등등)을 설계하기에 적합한 학술적 소재가 될 것이다.
  • 색인어
  • 개발 원조, 원조의 의무, 원조의 의무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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