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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의 강성적 변화에 따른 형사제재체계의 재구축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보호관찰제도의 강성적 변화에 따른 형사제재체계의 재구축 | 201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민이(아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5B5A01015509
선정년도 2015 년
과제진행현황 중단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1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보호관찰제도는 미국에서 민간에 의해, 가벼운 범죄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소년법(1963년 7월 31일 개정 법률 제1376호)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후 보호관찰제도는 소년을 포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원조, 개선, 재사회화”를 기본 이념으로 하면서 발전하였다.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한 이후에 부과되는 형 집행 대체수단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소년범과 가정폭력사범 등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보호처분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 범죄자에게 형 집행 이후에 개시되는 모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가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다 보니, 보호관찰제도의 법적성격이 형법 제41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형벌인지, 아니면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제3의 독립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현행 법률들을 기준으로는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보호관찰제도의 본질이 “원조, 개선, 재사회화”에서 점차 위험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통제, 사회방위”까지 보호관찰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보호관찰제도의 부과 대상이 경미한 범죄자뿐만 아니라 엄중한 범죄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거나, 집행방식 또한 형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형벌을 보완(보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호관찰제도의 강성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본연의 기능이었던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재범방지뿐만 아니라 “보안관찰”적 측면의 사회방위적 기능도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형사정책적으로 사회방위가 중시되는 사회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현상이 아닌, 보호관찰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던 미국에서도, 그리고 우리와 입법체계를 같이 하는 독일에서도 발견되는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다만 강력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방위의 중요성에 대한 대응이 국가별로 달랐음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독일에서 보안처분도 형벌도 아닌 보호관찰인 “Bewährungshilfe”와 미국에서의 보호관찰인 “Probation”의 기능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독일에서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행장감독(Führungsaufsicht)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이 사회방위적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 보호관찰 자체에 대한 명칭정리도 필요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독일의 보호관찰제도가 보호관찰 본연의 색깔인 미국식의 일명 “프로베이션(Probation)”으로 운용됨과 동시에 사후적 관찰제도로서의 행장감독제도가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가 “보호관찰” 자체에 대한 명칭정리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보호관찰제도는 개혁적이고 전향적인 형사정책수단으로서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은 물론이고 사회안전의 확보 면에서도 적극적인 형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내처우로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이러한 의의를 우리 사회에서 충족시켜, 범죄인을 재사회화시킨다는 보호관찰의 본래적 목적과 함께, 사회방위적 기능이 균형점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보호관찰의 탈만 쓴 새로운 형사제재를 별도의 법률을 통해 입법화하는 것보다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을 포함하여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보호관찰 업무로 지칭되는 것들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실제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보호관찰을 통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감시적 기능으로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부과되고 있다. 즉 보호관찰 관련 업무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화가 된다면, 독일의 보호관찰 운용형태와 마찬가지로, 보호관찰제도를 형벌과 보안처분도 아닌 별도의 제3의 독립된 제재로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제도를 주된 제재로 하여, 여타의 사회내처우들을 미국과 같이 병합하여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호관찰제도가 단일화된 법률로 일원화되어 운영되는 방안과 함께 보안처분과 보호관찰에 대한 근거규정을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 두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영문
  • Probation system started by private citizens in the United States to investigate minor criminals. After liberation in Korea, probation was thought to start in accordance with the Juvenile Act (revised on July 31, 1963) to develop based on ideology of 'aid, improvement and re-socialization' of minor criminals who have no risk of second conviction. The probation system probates either execution of the sentence or sentence to replace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probates juvenile criminal and/or family violence criminal, and probates after execution of the sentence against criminals having risk of repeated commitment.
    As such, probation system has been used in various ways: Probation system's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of the Criminal Law, security and independent sanction were uncertain based on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e probation system has expanded function of the probation from aid, improvement and re-socialization to control and social defense of dangerous criminals. The probation system was applied to not only minor criminals but also serious criminals not to replace execution and/or punishment and to supplement punishment and to make change in strong way. The probation system re-socializes criminals to prevent repeated crime and to think much of social defense from point of view of security probation. Social phenomenon that thinks much of social defence in criminal policy has occurr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United States introducing the system for the first time as well as in Germany having same legislation system as Korea. Each country took action against value of social defense at rapid increase of violent crime.
    Currently, probation system in Korea is not punishment in Germany to have “Bewährungshilfe” and prob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Führungsaufsicht in Germany. Probation in Korea has social defense function to make change of name. Probation system in Germany has followed probation in the United States to have independent supervision system of post probation: Probation system in Korea needs to make change of name.
    The probation system is reformative and convertible way to integrate criminals in the society and to get social safety and to be positive criminal system. The Korean society shall satisfy values of the system to socialize criminals again and to keep balance of social defense. The study suggests integration of probation laws by crime prevention policy department including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order' and 'medication treatment order of sexual impulse'.
    Article 3 and Article 4 of 'the Act on probation and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of specific criminal' says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order of monitoring function of violation of observance. In other words, integration of probation with the act on probation has independent sanction not to be punishment and/or security and to be incorporated into other treatment in the society like in the United States. Unified operation of probation by single law, security and probation shall have regulation in the criminal law.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사회내처우의 한 방법인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본연의 기능이었던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재범방지뿐만 아니라 “보안관찰”적 측면의 사회방위적 기능도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형사정책적으로 사회방위가 중시되는 사회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현상이 아닌, 보호관찰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던 미국에서도, 그리고 우리와 입법체계를 같이 하는 독일에서도 발견되는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다만 강력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방위의 중요성에 대한 대응이 국가별로 달랐음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 보안처분도 형벌도 아닌 보호관찰인 “Bewährungshilfe”와 미국에서의 보호관찰인 “Probation”의 기능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독일에서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행장감독(Führungsaufsicht)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이 사회방위적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 보호관찰 자체에 대한 명칭정리도 필요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독일의 보호관찰제도가 보호관찰 본연의 색깔인 미국식의 일명 “프로베이션(Probation)”으로 운용됨과 동시에 사후적 관찰제도로서의 행장감독제도가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가 “보호관찰” 자체에 대한 명칭정리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보호관찰제도는 개혁적이고 전향적인 형사정책수단으로서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은 물론이고 사회안전의 확보 면에서도 적극적인 형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내처우로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이러한 의의를 우리 사회에서 충족시켜, 범죄인을 재사회화시킨다는 보호관찰의 본래적 목적과 함께, 사회방위적 기능이 균형점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보호관찰의 탈만 쓴 새로운 형사제재를 별도의 법률을 통해 입법화하는 것보다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을 포함하여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보호관찰 업무로 지칭되는 것들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실제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보호관찰을 통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감시적 기능으로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부과되고 있다. 즉 보호관찰 관련 업무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화가 된다면, 독일의 보호관찰 운용형태와 마찬가지로, 보호관찰제도를 형벌과 보안처분도 아닌 별도의 제3의 독립된 제재로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제도를 주된 제재로 하여, 여타의 사회내처우들을 미국과 같이 병합하여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호관찰제도가 단일화된 법률로 일원화되어 운영되는 방안과 함께 보안처분과 보호관찰에 대한 근거규정을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 두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먼저 연수결과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첫째, 국내⋅외 형사사법에서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및 실태를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강성적 변화 논의는 보호관찰제도의 역사적 고찰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하나의 제도가 도입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도가 도입된 시대적 배경에서부터 최근까지 일련의 변화들을 고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제도가 태동했던 미국에서의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정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호관찰의 이념적 변화와 형사제재체계의 재편성”을 위한 본 연수가 이루어진다면, 국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보호관찰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기존 이원적 형사제재체계의 재편성과 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가 “형벌이냐, 보안처분이냐, 혹은 제3의 제재이냐”와 관련한 법적 성격의 논의, 즉 형사제재체계상 보호관찰의 위상문제는 이전에도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나아가, 보호관찰제도의 형사제재로서의 정당성과 독립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출 수 있는 사법통제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수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형사제재체계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이원주의에서 탈피하여 제3의 형사제재 트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형사정책 또는 범죄자 처우정책은 과거 20세기 구금형(시설내처우) 아니면 형의 유예에 따른 전통적 보호관찰(사회내처우)로 양단되는 단순한 모델에 머물러 있지 않다. 구금형과 보호관찰은 결합하고 있고, 보호관찰로 대표되는 사회내처우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제도가 사회복귀 이외에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방위적 기능도 담당하게 된 지금, 보호관찰로 대표되는 범죄자 사회내처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수를 통해 형사제재체계를 재구축하고 이를 전제로 보호관찰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된다면, 범죄자를 책임에 맞게 처벌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자를 교화⋅개선하는 등의 형사제재로서의 사회시스템이 지금보다 더욱 정교하게 발달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연수결과의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형사제재체계 재편성을 통한 보안처분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형사사법 분야는 형벌 중심의 기존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보안처분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다.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제도와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으로서 치료감호제도와 같이 형벌에 비해 제도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보안처분제도가 최근 신상공개제도, 성충동약물치료명령제도, 전자장치부착명령제도 등의 입법적 도입으로 보안처분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보안처분의 재판과 집행은 형벌을 중심으로 한 사법체계 내에서 행해지고 있다. 본 연수의 “형사제재체계의 재구축”에 대한 논의를 통한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앞으로 형벌과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제재체계내적인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기회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에 더 나아가 본 연수결과를 전제로 하여 현재 프랑스의 형집행법원제도, 독일의 형집행판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양형과 행형 전반에 관한 형사판결의 집행과 적법절차에 관한 논의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형사제재로서 지역사회교정프로그램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발달된 새로운 형사제재가 도입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법적 체계와 이질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최근 보호관찰제도가 입법적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선택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음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형사제재체계 틀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제재체계의 재구축을 통해서, 보호관찰제도의 형사체계상 지위와 법적 성격의 문제를 분명히 한다면 앞으로 보호관찰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도 제도적⋅절차적 내실화의 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회복적 사법이 지역사회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입각한다면 현재 형사소추단계이거나 소년범에 한정되어 운용되는 것을 형사사법 全 단계에서 보호관찰과 융합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다.
  • 색인어
  • 보호관찰, 사회방위, 보호관찰의 기능적 변화, 형사제재체계의 재구축, 보호관찰 관련 법률의 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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