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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형법과 인권문제에 관한 논쟁 연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이슬람 형법과 인권문제에 관한 논쟁 연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 201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정명(명지대학교& #40;서울캠퍼스& #41;)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3047808
선정년도 201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8년 04월 1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과제의 주요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실정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법(Penal Law)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현대 이슬람 국가의 형법이 과거 전통적인 샤리아(Sharī‘a)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 검토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국제인권단체와 이슬람국가 간의 인권 논쟁을 분석하는 것이다.
    1912년 이란은 서구식 형법을 받아들였으며, 세속주의 형법 체제는 1979년 이슬람혁명이 발생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혁명 이후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전통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성문화하여 형법전을 제정하였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성문화 과정 없이 전통적인 샤리아를 해석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리비아와 이란 형법의 주요 근간이 되는 샤리아는 크게 ‘후두드’, ‘키사스’, ‘타으지르’ 등 3개 범주로 나눠진다. 특히 후두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절도, 강도, 신성모독, 배교, 간음, 동성연애 등이다.
    오늘날 많은 국제 인권단체들은 샤리아에 기반 한 이슬람형법은 인권보호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을 비롯한 여러 국제법과 규약에 따르면, 사형은 오직 ‘의도적 살인’과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예외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과 같은 일부 이슬람 국가는 국제법에서 범죄로 조차 분류되 않는 배교, 간통, 주술, 마술 등에 대해서조차 사형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2007년~2014년 기간 동안 집계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4년 기간 동안 집행된 사형 건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670건 그리고 이란이 2,591건에 달했다. 상기 기간 동안 연평균 사형 집행 건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84건 그리고 이란이 324건에 달했다.
    중동 무슬림 국가 24개국 중 절대 다수 인 20개국에서 배교가 형법 또는 가족법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신성모독의 경우 지부티를 제외한 23개국에서 형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배교죄와 신성모독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일부 중동 국가는 배교죄가 후두드 범죄로 분류되고 사형의 형벌을 받는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리고 수단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 영문
  •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analyze the penal law of modern Islamic countries and to compare it with the traditional Sharī‘a, focusing on the cases of Saudi Arabia and Iran. In addition to that, this project analyzes the human rights debates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Islamic countries.
    In 1912, Iran introduced a Western and secular penal law system and had maintained it until the Islamic revolution in 1979. After the revolution, Ayatollah Khomeini initiated the codification of Islamic Shari‘a laws into positive penal laws. Saudi Arabia, on the other hand, has not codified Islamic laws, but interprets traditional Shari‘a to implement it on criminal cases. Shari‘a, which is the main source of the penal laws of Saudi Arabi and Iran, comprises three categories: Hudud, Qisas and Tazir. Among them, the Hudud crimes includes theft, robbery, blasphemy, apostacy, adultery, sodomy, etc.
    Saudi Arabia and Iran have carried out the highest number of death penalty execution in the Middle East during the period between 2007 and 2014. The numbers of execution by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period, recorded by Amnesty International, was 670 in Saudi Arabia and 2,591 in Iran. And the average number of each year was 84 in Saudi Arabia and 324 in Iran.
    Apostacy is punishable by penal law and/or family law in 20 Middle Eastern Muslim countries, representing the absolute majority out of the 24 Muslim countries. Twenty three countries in that area, except Djibouti only, punish blasphemy as a crime. The actual punishment for apostacy and blasphemy in those countries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Some Middle Eastern Muslim countries classify apostacy as a Hudud crime punishable by death penalty. Saudi Arabia, Iran and Sudan belong to this category.
    M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say that Shri‘a is not compatible with the modern human right concept.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s and standards, like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death penalty should be limited on the “most serious crimes”, a term which has been most recently interpreted to
    mean “intentional killing”. Saudi Arabia and Iran, however, continue to apply the death penalty to a wide range of non-lethal crimes, some of which are not recognizably criminal offences under international laws. These include apostasy, adultery, witchcraft and sorcer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과제는 ‘이슬람 형법과 인권문제에 관한 논쟁 연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년차에 걸쳐 3명의 공동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 과제의 주요 목적은 이슬람 세계에서 실정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법(Penal Law)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현대 이슬람 국가의 형법이 과거 전통적인 샤리아(Sharī‘a)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 검토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국제인권단체와 이슬람국가 간의 인권 논쟁을 분석하는 것이다.

    1) 본 과제의 1차년도 연구는 ‘사형과 형벌방식을 둘러싼 이슬람권과 국제단체의 인권 논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1차년도에 진행된 각 연구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자 A는 샤리아의 형벌관련 규범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정법과 실제 사형 선고 및 집행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② 연구자 B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형법체계에서 나타나는 인권문제를 사형과 고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단체가 쟁점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취해야할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다루었다. ③ 연구자 C는 이란의 형법에 나타난 인권문제를 사형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했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비난과 이란 정부의 반론을 비교 분석했다.

    2) 본 과제의 2차년도 연구는 ‘사상, 양심, 종교적 자유를 둘러싼 이슬람권과 국제단체의 인권 논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2차년도에 진행된 각 연구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자 A는 이슬람법 샤리아에 기초한 종교적 자유에 관련된 규범이 중동 무슬림 국가의 실정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며, 실제 현실에서 이러한 샤리아의 형벌 규범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② 연구자 B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통해 현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종교 선택의 자유 권리가 이슬람 세계에서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연구했다. ③ 연구자 C는 이란에서 배교자를 처벌하는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란에서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연구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1)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본 과제팀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샤리아의 실정법 법제화 및 그 집행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양 국가의 유사점은 샤리아의 형법관련 규범이 양국의 형법체계 및 그 적용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차이점은 이란이 샤리아의 형법 관련 규범을 대대적으로 실정법으로 성문화한데 반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형사소송법의 법제화를 제외하고는 샤리아 규범의 불문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차년도 연구 결과로「이슬람형법과 사형제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사우디아라비아의 형법과 인권논쟁: 사형(死刑)과 체형(體刑)을 중심으로」,「이란 형법의 사형제도와 인권 논쟁 연구」등 3편의 논문이 KCI급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2) 2차년도 연구를 통해 본 과제팀은 중동 무슬림 국가 24개국 중 절대 다수인 20개국에서 배교가 형법 또는 가족법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신성모독의 경우 지부티를 제외한 23개국에서 형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배교죄와 신성모독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국가마다 다양한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경우 후두드 범죄로 분류되고 사형 형벌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과제팀은 양국에서의 종교 자유권 확보를 위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국제인권기구와 단체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2차년도 연구 결과로 「중동 무슬림 국가의 형법과 종교 자유권」,「사우디아라비아의 형법과 종교 자유권에 대한 고찰」,「이란 형법의 배교죄 논쟁 연구」등 3편의 논문이 KCI급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2. 활용방안
    첫째, 무슬림 관련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법조계 등 정부 관련기관에 자문을 위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아랍어 및 중동 지역학 과목이 개설된 대학교에서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본 과제의 연구 결과 내용을 반영한 수업을 진행한다, 셋째, 본 과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종료 이후에도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수단, UAE, 오만, 이라크, 요르단 등에서의 이슬람 형법과 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넷째, 본 과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학 및 인권 관련 전문가와 학제 간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인권 관련 연구 주제 범위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권, 성적소수자의 권리, 양성평등의 권리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 색인어
  • 이슬람 형법, 샤리아, 인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사형, 고문, 체형, 종교자유권, 배교, 신성모독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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