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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경합범의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형관(가천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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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9771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하나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뿐만 아니라 다수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도 그 죄에 상응한 양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을 것이다. 여러 명을 강간 혹은 살해한 범죄자가 단지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각 범죄에 대하여 따로 재판을 받았을 때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경합범에 대한 양형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다.
    예를 들어 판사가 10건의 강도 범행을 한꺼번에 재판한다고 가정하자. 각 범행의 정상이 동일하고 각기 별도로 재판을 받을 때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한다면 최종 형량은 몇 년이 적정한가? 단순 합산하여 징역 20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살인죄 양형기준에 따른 보통동기 살인의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9년 내지 13년인 점을 감안하면 20년은 너무 중하다고 볼 수 있다. 적정한 형은 징역 2년 내지 20년 사이에서 정해질 것인데 그 지점을 쉽게 찾아내기 어렵다. 나라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해법을 가지고 있다. 가중되는 형의 상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상상적 경합범, 동종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등 경합범 양형의 쟁점들은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형법은 경합범에 관하여 4개 조문만을 두고 있다. 경합범은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으로 나뉜다. 실체적 경합범은 다시 동시적 경합범 및 사후적 경합범으로 분류된다. 경합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개의 형을 선고한다.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참고적 양형기준제를 시행중이다.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비교적 자세한 편으로 양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나 개선할 점들이 상당하다. 우선 중한 3개의 범죄만 최종 양형에 고려하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다음으로 가중의 정도도 대표범죄의 상한에 2번째로 중한 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을, 3번째로 중한 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을 1/3을 합산한다. 이러한 방식 또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체로 성문법령으로 경합범의 양형에 관한 여러 원칙을 천명한다. 또한 각 개별 범죄마다 형을 따로 정하기보다 최종 형 하나를 도출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들은 각 범죄마다 형을 정하고 다음 단계로 이를 동시형으로 집행할 것인지 누적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세계적으로 미국 내 20개 관할권과 영국에서 양형기준제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 양형기준은 대체로 범죄 심각성에 관한 등급표를 활용한다. 미국 연방양형기준의 경합범 기준은 자세하고 계량적인 방식을 취한다. 이를테면 경합범의 경우 대표범죄의 범죄등급을 최대한 5등급 상향하고 있다. 영국도 경합범 양형기준을 만들었으나 동시형 또는 누적형 집행의 선택 기준을 간략히 서술식으로 표현하는 형태에 불과하다.
    개선책을 마련할 때 한 모델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되 시급한 문제점은 우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여러 범죄 중 3개 범죄만을 고려하는 원칙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폐기할 필요가 있다. 기본범죄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 중한 범죄들은 모두 최종 형에 고려하여야 한다.
    양형위원회에서 새로 범죄 심각성 등급표를 마련한다면 등급을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급표가 없는 경우에도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상호 비교하여 고려할 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시효가 폐지 혹은 정지된 범죄와 같이 범죄의 심각성이 매우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권고형량을 원칙적으로 누적 합산할 필요도 있다.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여러 법익이 침해된 것이다. 따라서 굳이 별도의 감경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그 사정을 양형인자의 하나로 법관이 참작하는 것으로 족하다. 사후적 경합범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더 중하지 않게 벌한다는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재판부가 경합범 양형과정이 판결문 등에 잘 나타나도록 하고 양형위원회는 실증적인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오랜 노력을 통하여 경합범 양형의 여러 난제도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 영문
  • There is no disputing that a sentence should be commensurate with the crime regardless of its being a single offense or multiple offenses. Rendering a more lenient punishment for multiple offenses simply on the premise that all the offenses were tried together in a single trial rather than in separate procedures is neither just nor justifiable. The complicated and sensitive nature of multiple offender sentencing remains a challenging area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For example, a judge must decide on a case involving 10 robbery offenses in a single trial. Assuming that sentencing factors are the same in all counts and 2 years imprisonment is appropriate for each robbery, what sentence should be given? Mathematically speaking, 20 years imprisonment should be appropriate;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advisory sentencing range for ordinary murder in sentencing guidelines is 9 to 13 years imprisonment, 20 years may be too harsh. The appropriate punishment should fall between 2 – 20 years but it is difficult to decide at which point the sentence would be most fair. Each nation has its own solutions regarding this matter. The complexity of multiple offender sentencing issues such as setting reasonable upper limits of compound sentences, imaginary multiple offenses, similar multiple offenses, and later tried multiple offenses makes it difficult to set general guidelines.
    There are only 4 articles that deal with multiple offenses in the Korean Criminal Code. Multiple offenses are separated into real multiple offenses and imaginary multiple offenses. Real multiple offenses are subcategorized into similar multiple offenses and later tried multiple offenses. In principle, one final sentence is rendered for multiple offenses. In the case of concurrent multiple offenses, with the exception of death penalty or life imprisonment cases, the maximum term of the most serious crime is extended by 50%.
    In 2009 South Korea implemented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Although comparatively speaking, multiple offender sentencing guidelines have been detailed to some degree and thus enhanced transparency in sentencing, problems remain. First of all, there is no clear reason why only 3 serious offenses are considered in producing the final sentence. Second, as to setting the upper limit of the maximum range, the guidelines recommend that 1/2 of the maximum recommended sentencing range of the second serious crime and 1/3 of the maximum of the third serious crime be added to the maximum recommended range of the most serious crime. The reasoning behind this scheme remains unclear.
    Countries which are based o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usually detail multiple offender sentencing principles through written statutes. Further, instead of sentencing each count severally, one final sentence is given for all offenses. On the contrary, countries which are based on the common law system usually renders a sentence for each count and thereafter decide whether the sentences are to be served concurrently or consecutively. Globally 20 jurisdictions in America and the United Kingdom have adopted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The American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typically use the seriousness of crime grading table.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are set using very detailed and mathematical methods. For example, federal guidelines allow for a maximum of a 5 level increase in the grade of the most serious count in multiple offender sentencing. The United Kingdom also has set multiple offender sentencing guidelines but they are limited to narrative guidelines in determining whether each sentence should be executed concurrently or consecutively.
    In the revision of guidelines, it is usually unwise to exchange an existing model for another. Research should be an ongoing endeavor but urgent problems should be given immediate attention. Specifically, the principle that only considers 3 of the most serious counts must be abolished. Guideline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all counts which are similar in seriousness to the primary count.
    If the Korean sentencing commission were to develop a seriousness of crime grading table, it would greatly facilitate comparing the severity level of each crime. Although no such table exists as of yet, it is imperative to compare the maximum guidelines range of each count and then decide on the total number of counts to be calculated. In the case of a heinous crime in which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ended or been suspended, the recommended sentencing ranges of such counts should be added together.
    In the case of imaginary multiple offenses, because legally protected values have already been violated, it is gratuitous to set new mitigating guidelines. It is sufficient for the judge consider it in and of itself as a mitigating sentencing factor. In the case of later tried multiple counts, they should be treated as though being tried with the counts previously sentenced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ily harsh sentencing.
    In addition, the courts should be required to explain the multiple offender sentencing process in the sentencing paper and defend the reasons for sentencing not only in cases of departure but in all cases. The sentencing commission for its part must collect and record empirical data for future reference. Only through such longtime efforts can the complex problems of multiple offender sentencing be resolv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국민의 형사사법에 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양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양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단일범뿐만 아니라 경합범에 대한 양형에도 관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경합범 양형은 복잡한 쟁점들을 많이 포함한다. 가중되는 형의 상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상상적 경합범, 동종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등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상 난제들이다. 개별 범죄들이 따로 재판을 받는다면 선고될 모두 합산하여 경합범의 최종 형을 정하는 것은 간명하나 너무 가혹한 면이 있다. 반면 여러 범죄들이 우연히 동일한 절차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단순 합산한 형보다 대폭 감경하는 것도 타당한지 의문이다. 입법례에 따라 법관에게 경합범 양형에 관한 재량을 넓게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당한 양형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합리적인 경합범 양형에 관한 원칙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형법은 경합범에 관하여 4개 조문만을 두고 있다. 경합범은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으로 나뉘고 실체적 경합범을 다시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분류된다. 경합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한다.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참고적 양형기준제을 시행중이다.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비교적 자세한 편으로 양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나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들이 많다. 우선 3개의 범죄만 최종 양형에 고려하고 있으나 합리적 근거가 없다. 형이 가중하는 상한도 대표범죄의 상한에 2번째 중한 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을, 3번째 범죄의 권고형량상한을 1/3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근거가 약하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들과 대륙법계 국가들은 경합범 양형에 있어 접근방식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체로 성문법령으로 경합범의 양형에 관한 여러 원칙을 천명한다. 또한 각 개별 범죄마다 형을 따로 정하기보다 최종 형 하나를 도출한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각 범죄마다 형을 정하고 이를 동시형으로 집행할 것인지 누적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편 영국과 미국에서는 양형기준제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양형기준은 대부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평가하여 등급표를 활용하는데 그중 미국 연방양형기준의 경합범 기준은 매우 자세하고 계량적인 방식을 취한다. 대표범죄의 범죄등급을 최대한 5등급 상향하고 있다. 영국은 경합범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으나 동시형 또는 누적형 집행의 선택 기준을 서술식으로 제시하는데 그친다. 아울러 법관이 총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한다.
    우리 양형기준의 개선책을 마련할 때 한 곳의 모델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속적 연구를 진행하되 개선이 시급한 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여러 범죄 중 3개 범죄만을 고려하는 원칙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폐기할 필요가 있다. 대표범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중한 범죄로 평가되는 범죄들을 최종 형에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양형위원회에서 범죄 심각성 등급표를 마련한다면 등급을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급표가 없는 경우에도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상호 비교하여 고려할 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공소시효가 폐지 혹은 정지된 범죄와 같이 범죄의 심각성이 매우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권고형량을 원칙적으로 합산할 필요도 있다.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여러 법익이 침해된 것이므로 굳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그 사정을 양형인자의 하나로 법관이 참작하는 것으로 족하다. 사후적 경합범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더 중하지 않게 벌한다는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경합법의 양형과정이 판결문 등에 잘 나타나도록 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판결문 등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경합범 양형의 여러 난제도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첫째, 향후 형법의 경합범 규정들을 입법적으로 정비하거나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형법의 경합범 규정들은 여전히 내용이 단순하고 모호한 면이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도 경합범 가중의 원리와 한계에 관한 엄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최초 양형기준 제정 당시 만들어진 틀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범죄의 심각성 등급표를 활용한 경합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가능하다
    둘째, 경합범 양형에 관한 국내 비교법 연구가 드문 상태이므로 본 연구를 계기로 후속 연구가 학문 발전에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셋째, 경합범 양형기준이 보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사법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유, 무죄 의견뿐만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배심원들이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넷째, 향후 경합범에 관한 양형을 포함하여 관련 양형자료의 축적, 양형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식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 색인어
  • 경합범,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동시형, 누적형, 상상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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