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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담당 경찰관들의 성폭력 2차 피해태도 영향요인 탐색 - 어떻게 경찰은 그녀들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수사담당 경찰관들의 성폭력 2차 피해태도 영향요인 탐색 - 어떻게 경찰은 그녀들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가?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권혜림(서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20081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수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 여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과 수모를 주는 제 2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경찰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2차 피해에 영향요인을 탐색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정한 수사체계 확립을 통한 경찰의 신뢰회복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성폭력 2차 피해태도 영향요인을 탐색함에 있어서 직장관련 특성으로 재직기간, 성폭력사건 담당경험을, 개인관련 특성으로 폭력 허용도, 강간통념 수용도,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조직문화적 특성으로 범죄통제지향적 하위문화를 살펴보았다.
    성폭력 2차 피해태도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의 수준은 2..21(SD=.654)로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의심(M=2..75, SD=.895), 편견(M=1.93, SD=.755), 민감성 부족((M=1.93, SD=.750)으로 조사되었다.
    개인관련 특성 중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의 경우 강간통념(β=.514, p<.001)과 폭력허용도(β=.187, p<.001) 그리고 양가적 성차별 중 적대적 성차별(β=.171,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의 경우 미혼(β=-.112, p<.05)일수록 편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간통념(β=.543, p<.001)과 적대적 성차별(β=.226, p<.01), 폭력허용도(β=.087, p<.001)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성 부족의 경우 강간통념(β=.471, p<.001)과 적대적 성차별(β=.019,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관련 특성 중 연령(β=-.540, p<.001)이 낮을수록 성폭력 피해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직기간(β=.590, p<.001)과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β=.163, p<.01)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 개인의 성 인식(폭력허용도, 강간통념, 양가적 성차별주의)이 성폭력 수사 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나 의심, 민감성부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일수록 성폭력 2차 피해태도롤 더 강하게 보이고 있었다. 이는 결국 평소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과 관련된 인식 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과 경험 속에서도 의식적ㆍ무의식적으로 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거나 ‘진짜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수사관의 편견을 없애기 위한 조직차원의 교육과 수사과정상의 구체화된 지침 마련 및 이행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해보인다.
  • 영문
  •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on the police who could become the secondary offender to give another psychological suffer to victims of sexual assault during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restoring and improving the public trust on the police by establishing an ultimately fair investigation system through finding ou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condary damages. For this reason, he subject of this study was the police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sexual assault investigations.
    In explor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secondary victims of sexual assault, job-related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eriod of service, previous experience of sexual assault cas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violence tolerance, level of acceptance on rape myth, and ambivalent gender discrimination were examined. Also, crime control-oriented subculture was examined as an organization-cultural characteristic.
    The level of general perception on the respondents' attitude toward sexual assault was 2.21 (SD = .654), which was below average. Particularly, it appeared that suspicion (M = 2.75, SD = .895), prejudice (M = 1.93, SD = .755) and lack of sensitivity (M = 1.93, SD = .750) were lower than average level.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rape myth (β = .514, p <.001), violence tolerance (β = .187, p <.001) and hostile gender discrimination among ambivalent sexism(β = .171, p <.01) influenced suspicion on the victims of sexual assault. As for prejudice against victims of sexual assault, it showed that prejudice was more prevalent with unmarried (β = -. 112, p <.05), and in order of rape myth (β = .543, p <.001) and hostile gender discrimination (β =. 226, p <.01), and violence tolerance (β = .087, p <.001). In the case of lack of sensitivity, rape myth (β = .471, p <.001) and hostile gender discrimination (β = .019, p <.01) had an influence on.
    Among the job-related characteristics, the younger the respondents were, the less sensitive toward sexual victimization they were(β = .590, p <.001). The period of service(β=.590, p<.001) and previous experience of sexual assault cas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β = .163, p <.01), respectivel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sexuality (violence tolerance, rape myth, and ambivalent gender discrimin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judice, suspicion and lack of sensitivity to victims during the process of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The more previous experience of sexual assault cases police officers had, the stronger attitude of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assault they showed. This suggests that not only personal perception on sexuality but also the process and experience of investigating the cases might result in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assault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police officers to eliminate the prejudice against victims of sexual assault that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does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real victims" or "it is not genuine sexual assault." as an organizational policy, and to establish and fulfill the specific guidelines of investig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수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 여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과 수모를 주는 제 2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경찰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2차 피해에 영향요인을 탐색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공정한 수사체계 확립을 통한 경찰의 신뢰회복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성폭력 2차 피해태도 영향요인을 탐색함에 있어서 직장관련 특성으로 재직기간, 성폭력사건 담당경험을, 개인관련 특성으로 폭력 허용도, 강간통념 수용도,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조직문화적 특성으로 범죄통제지향적 하위문화를 살펴보았다.
    성폭력 2차 피해태도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의 수준은 2..21(SD=.654)로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의심(M=2..75, SD=.895), 편견(M=1.93, SD=.755), 민감성 부족((M=1.93, SD=.750)으로 조사되었다.
    개인관련 특성 중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의 경우 강간통념(β=.514, p<.001)과 폭력허용도(β=.187, p<.001) 그리고 양가적 성차별 중 적대적 성차별(β=.171,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의 경우 미혼(β=-.112, p<.05)일수록 편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간통념(β=.543, p<.001)과 적대적 성차별(β=.226, p<.01), 폭력허용도(β=.087, p<.001)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성 부족의 경우 강간통념(β=.471, p<.001)과 적대적 성차별(β=.019,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관련 특성 중 연령(β=-.540, p<.001)이 낮을수록 성폭력 피해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직기간(β=.590, p<.001)과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β=.163, p<.01)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 개인의 성 인식(폭력허용도, 강간통념, 양가적 성차별주의)이 성폭력 수사 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나 의심, 민감성부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일수록 성폭력 2차 피해태도롤 더 강하게 보이고 있었다. 이는 결국 평소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과 관련된 인식 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과 경험 속에서도 의식적ㆍ무의식적으로 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거나 ‘진짜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수사관의 편견을 없애기 위한 조직차원의 교육과 수사과정상의 구체화된 지침 마련 및 이행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해보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대효과

    - 성폭력 2차 피해태도 영향요인 탐색의 필요성 확대 및 관련 연구 축적
    - 경찰조직 및 인사관리의 제도상의 변화를 위한 근거자료 제공
    - 수사업무 수행시 개인적ㆍ조직적ㆍ문화적 특수성 파악

    2) 연구결과의 기술적ㆍ경제적 기대효과

    - 성폭력 2차 피해유발요인 사전제거 및 감소 노력을 통한 수사효율성 증진
    -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의 구체화 및 인권보호적 수사기법의 개발
    -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성(性)과 폭력 관련 인식 파악 및 인사 기초자료로써 활용

    3)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대효과

    - 수사업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적자원 확보 및 유지 용이
    - 수사 및 치안서비스에 대한 대응성 향상
    - 공정한 수사체계 확립을 통해 경찰에 대한 국민적ㆍ사회적 신뢰 구축
  • 색인어
  • 성폭력 2차 피해, 폭력허용도, 강간통념, 양가적 성차별주의,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의심, 수사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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